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