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