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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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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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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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