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