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비과세 신청)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6.12.30]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