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 제624호 (공포 2026-06-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