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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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본조신설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