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8.8]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3조(수시부과)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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