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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