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의4에서 이동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