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