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금융회사 등)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5.3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3.3.14>]
제4조의5(금융회사 등)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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