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 제624호 (공포 2026-06-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