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법령ID 008334 · 조문 117개
- 제1조목적
- 제2조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 제4조의2비과세 신청
-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 제4조의5금융회사 등
-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 제5조법인전환 기업
-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8조매각통보
- 제9조신고 및 납부
- 제9조의2삭제
- 제10조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제13조신고 및 납부
- 제14조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제1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 제17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 제18조면허에 관한 통보
-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제21조신고 및 납부
- 제22조보통징수
-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
-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24조반출신고
- 제25조삭제
- 제26조삭제
- 제27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제29조신고 및 납부
- 제30조사무처리비 등
-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 제3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 제35조납입 통보
-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 제39조주된 사업장
-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제42조수정신고 납부
- 제43조수시부과
-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 제54조납세의무 통지
-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제61조분할납부신청
-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 제61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 제64조과세대장 비치
-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 제65조비과세 신청
-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 제69조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 제70조신고 및 납부
-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 제72조사무처리비 등
-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 제73조세액자료 통보
- 제74조과세대상 용수
-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개정 연혁 125건
전체 125건 보기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 제624호 (공포 2026-06-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624호,2026.6.1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1행정안전부령 제600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2조 (납세담보확인서)
제32조(납세담보확인서) ①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3.28>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8.20, 2022.3.31, 2023.3.28>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 <2016.12.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2022.3.31>2022.3.31, 2025.12.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0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납세담보확인서의"를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의"로,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을 "납세담보제공확인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1> 중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제목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를 "주민세(종업원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뒤쪽 및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뒤쪽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98047" alt="img160798047"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791" alt="img160426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793" alt="img1604267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79" alt="img16042687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1" alt="img160426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3" alt="img1604268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5" alt="img1604268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7" alt="img160426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426889" alt="img1604268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98049" alt="img1607980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98051" alt="img160798051" > </img>부칙
부칙 <제600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31행정안전부령 제586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86호(2025.10.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시행 2025-04-30행정안전부령 제557호 (공포 2025-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표·이미지〕 ┌───────────────────────────┐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 │───────────────────────────│ │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img>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표·이미지〕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38조의2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표·이미지〕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제64조의2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표·이미지〕 ┌────────────────────────────────────────────┐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 └────────────────────────────────────────────┘ </img>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9.5.31, 2020.12.31>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 〔표·이미지〕 ┌──────────────────────────────────┐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 │ │ │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img>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0호의11서식, 별지 제40호의1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5서식 앞쪽의 ⑨란, ⑭란 및 <24>란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별지 제44호의6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⑭ 중 "<43>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을 "<48>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6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⑭ 중 "<25>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을 "<30>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45" alt="img1513910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47" alt="img151391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49" alt="img151391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51" alt="img1513910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1" alt="img15139109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3" alt="img151391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5" alt="img1513910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099" alt="img1513910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01" alt="img151391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03" alt="img1513911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05" alt="img1513911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391147" alt="img151391147" > </img>부칙
부칙 <제557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3-31행정안전부령 제555호 (공포 2025-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에 접수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5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1" alt="img150486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3" alt="img150486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5" alt="img150486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7" alt="img150486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39" alt="img150486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41" alt="img150486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43" alt="img150486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486245" alt="img150486245" > </img>부칙
부칙 <제555호,202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01행정안전부령 제539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의6 (계약해제 신고)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2017.7.26, 2024.12.31>
제12조의2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영 제38조의3에서제38조의4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31조의2 (담배의 폐기 신고)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36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2019.12.31, 2024.12.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반출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유사부동산 등의 매매 등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기한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로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3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의6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2 중 "영 제38조의3"을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제7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0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6항 중 "적습니다"를 "적고,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4975" alt="img147784975" >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img>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제3쪽 작성방법란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간만"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1803" alt="img147781803"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09" alt="img1477779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11" alt="img1477779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13" alt="img147777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77915" alt="img147777915" > </img>부칙
부칙 <제53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28행정안전부령 제485호 (공포 202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과세표준상한제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에 수탁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8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191" alt="img140725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193" alt="img1407251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3" alt="img140725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5" alt="img140725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7" alt="img140725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89" alt="img140725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91" alt="img140725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93" alt="img140725393" > </img>부칙
부칙 <제485호,202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6행정안전부령 제474호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부과ㆍ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이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을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 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1조 중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1부"를 각각 "1부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3097" alt="img139113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3099" alt="img1391130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37" alt="img1391167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39" alt="img1391167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41" alt="img139116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43" alt="img1391167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5669" alt="img139175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5671" alt="img1391756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1" alt="img139172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3" alt="img139172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5" alt="img139172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7" alt="img139172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49" alt="img139172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51" alt="img139172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53" alt="img139172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555" alt="img1391725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53" alt="img139116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755" alt="img1391167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705" alt="img13917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72707" alt="img139172707" > </img>부칙
부칙 <제474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22행정안전부령 제457호 (공포 2024-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2"를 "1만분의 5"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의 매도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68735" alt="img137168735" > </img>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1) 뒤쪽,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2) 뒤쪽,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1) 뒤쪽,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2) 뒤쪽,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뒤쪽, 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2) 뒤쪽 및 별지 제71호서식(전산용) 뒤쪽의 가산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42879" alt="img137142879" > </img> 별지 제73호의2서식 앞쪽의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42921" alt="img13714292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146035" alt="img137146035" > </img>부칙
부칙 <제457호,2024.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12-29행정안전부령 제448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식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취득세ㆍ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별장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4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7203" alt="img136097203" >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의 신규 취득 주택 현황의 ③란, 같은 쪽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의 ⑫란 및 같은 부표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별장ㆍ고급주택"을 각각 "고급주택"으로 한다.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19" alt="img136017219"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37" alt="img136016337"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2)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27" alt="img136017227" > </img>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2)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표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39" alt="img136016339" > </img>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의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41" alt="img136016341" > </img> 별지 제43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7515" alt="img136097515" > 17. 분납할 세액란: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img>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의 세액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29" alt="img136017229" > </img>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4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17. <44> 분납할 세액란: <43>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65" alt="img136099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67" alt="img1360997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71" alt="img136099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73" alt="img136099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99775" alt="img13609977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24475" alt="img136024475" > </img>부칙
부칙 <제448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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