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736호 (공포 2026-09-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