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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29, 2025.12.3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45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29, 2025.12.3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604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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