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5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