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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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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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