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5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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