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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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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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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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