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