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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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시의 가       같다)]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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