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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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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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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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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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2. 주택 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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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