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7>

[본조신설 2014.3.14] [제10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의9는 제100조의8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