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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2022.11.29, 202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45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6 (공포 2026-08-18)타법개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2022.11.29, 202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604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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