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법령ID 005077 · 조문 241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방금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행정안전부단계 갱신 2026-08-27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주요내용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ㆍ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입법예고 2026-08-27 ~ 2026-09-1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조시설의 범위
-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제9조삭제
-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제15조삭제
- 제16조삭제
- 제17조삭제
-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제21조농지의 범위
-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제22조의2삭제
-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제24조삭제
-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2조매각 통보 등
- 제33조신고 및 납부
-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제35조삭제
- 제35조의2삭제
-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제36조의3삭제
-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제40조비과세
- 제41조정의
-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 제54조삭제
-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 제56조과세대상
- 제57조안분기준
- 제58조신고 및 납부
-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60조담배의 구분
- 제61조삭제
- 제62조미납세 반출
- 제63조과세면제
-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 제66조통보사항
- 제67조삭제
- 제68조기장 의무
-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 제71조납세 담보
-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73조납입관리자
-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 제79조납세의무자 등
-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81조납세지
-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제84조신고 및 납부
-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 제87조납세지 등
-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3조수정신고납부
-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96조수시부과
- 제97조삭제
-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 제99조의2삭제
- 제99조의3삭제
- 제99조의4삭제
- 제100조세율
-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 제100조의16통지
-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100조의20삭제
-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100조의26신고
-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제104조도시지역
-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 제108조비과세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 제112조주택의 구분
-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제119조삭제
-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제121조비과세
-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 제131조조정세율
- 제132조신고 및 납부
-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제135조세액통보
- 제136조과세대상
- 제137조비과세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139조납세고지
-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개정 연혁 31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6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⑥ 삭제 <2021.12.31> ⑦ 삭제 <2021.12.31> ⑧ 삭제 <2021.12.31> ⑨ 삭제 <2021.12.31> ⑩ 삭제 <2020.12.31>
제4조의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 (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조의5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시설의 범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5, 2021.12.31>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0조의2 (과점주주의 범위)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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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12.31>삭제<2021.12.31>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14, 2023.6.30, 2023.12.29>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신설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 유사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2024.12.31> ⑨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5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6조 (과세대상)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8.12,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2.8, 2020.12.31>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2020.12.31, 2026.5.29>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매립하는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받아야 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합성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45호(2026.6.23)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21호 중 "「의료기기법」 제28조"를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6445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21호 중 "「의료기기법」 제28조"를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한다.시행 2026-06-01대통령령 제36364호 (공포 202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의3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29>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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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12.31, 2024.12.31>2024.12.31, 2026.5.2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기계장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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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2025.5.27, 2026.5.29>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5년도에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 목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의 유상거래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제11조의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 간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 차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저가거래 적용을 회피하여 취득세 부담을 낮출 유인이 발생함. 2) 앞으로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은 전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는 전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될 대가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이를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의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제28조의2제12호 본문)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65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범위 정비(제78조제1항제2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도록 함. 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일몰연장 및 신설(제102조제6항제7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 현행 제102조제8항제8호 삭제) 1)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 2)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도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위탁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난 복구계획 등에 따라 매립하는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를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차액"을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6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기계장치"를 "기계장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로 한다. 제102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이거나 같은 영 제3조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용 토지(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 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제10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5년도"를 "2026년도"로 한다. 제13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매립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364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4-24대통령령 제36256호 (공포 2026-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경감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별도로 가감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담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5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부칙
부칙 <제36256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시행 2026-04-23대통령령 제36270호 (공포 2026-04-21)타법개정타법개정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를 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제2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5조)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업무 중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및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등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270호(2026.4.2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부칙
부칙(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627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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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통보사항)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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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7.7.26>2017.7.26, 2025.12.30>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5>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1호라목3)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100조의12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8>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1호라목3)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100조의12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8>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6043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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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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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2024.12.31, 2025.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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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2.28>2023.2.28, 2025.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1>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2024.12.31, 2025.12.31>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다음 또는각 직계존비속이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24.12.31>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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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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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1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등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 기준(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도록 함. 나.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 등 확대(제28조의2제17호ㆍ제18호 신설,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바목 신설) 1)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미분양된 수도권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등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중과대상 재산의 신고ㆍ납부 기산일 추가(제3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는 등 취득한 주택이 그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 사유 등이 발생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 정함. 2)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함. 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 범위 확대(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종업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1) 종전에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ㆍ광역시(군 지역 제외)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인 경우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 제외)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수도권ㆍ광역시(군 지역 제외)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이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4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제5항 중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중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시가인정액보다"를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로 한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18.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그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28조의3제1항 중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중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를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2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28조의2제17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28조의5제1항 중 "이 조 및 제36조의3"을 각각 "이 조"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주택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주택소유자의 직계비속[주택소유자와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제3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34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제36조의3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51조제44호 중 "금지물질 취급 허가"를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71조제2항 본문 중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로, "납세담보확인서에"를 "납세담보제공확인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출한 날부터 3년간"을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금액"을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363" alt="img160239363"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제7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381" alt="img160239381" > </img> 제7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금액"을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제78조의2제1호의2 중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의8제1항 중 "납세조합"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한다. 제100조의10의 제목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을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각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외국법인세액을"을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로,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신고명세"로 한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23제2항 중 "법 제103조의19제3항"을 "법 제103조의19제4항"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를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1호 중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3조의2제1호 전단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부속토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그 부속토지는 포함한다. 제10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3.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상승계취득"을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4억원"을 "9억원(수도권 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4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제110조의2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제110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를 "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연세액"을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275호를 제276호로 하며, 같은 종에 2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5.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별표 1 제4종 제103호 중 "판매ㆍ사용"을 "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별표 1 제4종 제20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종 제209호를 삭제하며, 같은 종 제213호를 제215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13호 및 제2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213.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214.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별표 1 제5종 제49호를 제50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4호ㆍ제46호ㆍ제47호, 별표 1 제3종 제275호, 같은 표 제4종 제104호ㆍ제208호ㆍ제209호ㆍ제213호ㆍ제214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6043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4호ㆍ제46호ㆍ제47호, 별표 1 제3종 제275호, 같은 표 제4종 제104호ㆍ제208호ㆍ제209호ㆍ제213호ㆍ제214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1-25대통령령 제35858호 (공포 2025-11-25)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9조의2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에제14조제3항제33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8, 2021.2.17>2021.2.17, 2025.11.25> ②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정부 및 국민주권 정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인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과 참여혁신국으로 개편하고,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사회연대경제ㆍ균형발전을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치혁신실을 신설하면서 차관보를 폐지하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혁신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참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체계적ㆍ효율적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안전예방정책실과 사회재난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58호(2025.11.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로 한다.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58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로 한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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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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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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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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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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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6조까지 생략 제97조(「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6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4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2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8-28대통령령 제35716호 (공포 2025-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시행 2025-08-07대통령령 제35696호 (공포 2025-08-05)타법개정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696호(2025.8.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51호 중 "허가"를 "허가ㆍ신고"로 한다. 별표 1 <제5종>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급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별표 1 <제5종> 제19호 중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를 "취급 허가ㆍ신고"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부칙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51호 중 "허가"를 "허가ㆍ신고"로 한다. 별표 1 <제5종>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급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별표 1 <제5종> 제19호 중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를 "취급 허가ㆍ신고"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시행 2025-08-01대통령령 제35691호 (공포 2025-07-3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표·이미지〕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표·이미지〕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img>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표·이미지〕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표·이미지〕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img>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표·이미지〕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 주택 외 부분: 〔표·이미지〕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표·이미지〕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 주택 외 부분: 〔표·이미지〕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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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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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안분기준)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표·이미지〕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표·이미지〕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세액 x 100분의 2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64조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표·이미지〕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궐련형 200개비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 </img>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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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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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이미지〕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img>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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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691호(2025.7.3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69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25-05-27대통령령 제35544호 (공포 2025-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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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비과세)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③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0.12.30>2010.12.30, 2025.5.27>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2024.5.28, 2025.5.27>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제137조 (비과세)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2020.12.31, 2025.5.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4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이 항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제108조제3항 전단 중 "철거보상계약"을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4년도"를 "2025년도"로 한다. 제137조제2항 전단 중 "보상철거계약"을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544호,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4-29대통령령 제35477호 (공포 2025-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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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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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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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28>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28>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22.2.28>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2.28> ⑤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⑥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2.2.28> 〔표·이미지〕 ⑦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3.27, 2019.5.31, 2021.12.31, 2022.2.28, 2023.12.29>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⑨ 제8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2.2.28>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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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6.12.30, 2017.7.26> ②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12.31, 2017.7.26>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⑤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⑥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여 지역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중 "같은 호"를 "같은 호 각 목"으로 한다. 제100조의2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을 각각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0979" alt="img151230979" > </img>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30847" alt="img151230847" > </img> 3.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0조의25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477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2-18대통령령 제35266호 (공포 2025-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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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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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28>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28>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22.2.28>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2.28> ⑤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⑥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2.2.28> 〔표·이미지〕 ⑦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3.27, 2019.5.31, 2021.12.31, 2022.2.28, 2023.12.29>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⑨ 제8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2.2.2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ㆍ인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안분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6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47" alt="img149008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49" alt="img149008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51" alt="img149008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53" alt="img149008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55" alt="img149008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57" alt="img1490084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59" alt="img1490084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7161" alt="img1490071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7163" alt="img1490071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7165" alt="img149007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7167" alt="img149007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7169" alt="img149007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7171" alt="img1490071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08461" alt="img149008461" > </img>부칙
부칙 <제35266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77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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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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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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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3.14>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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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4.12.31>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삭제 제외한다.<2024.12.31>
제40조 (비과세)
제40조(비과세) ①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6.1.6>2016.1.6, 2024.12.31>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삭제면허부여기관은 <2011.12.31>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70조의2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2024.3.26, 2024.12.3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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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납세의무자 등)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2.8, 2019.12.31, 2020.12.31, 2021.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2.8, 2019.12.31, 2020.12.31, 2023.3.14>2023.3.14, 2024.12.31> 1. 담배소매인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2021.12.31,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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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다목 및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1)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2)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거주의무자 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40조제2항제4호) 종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경우로서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제43조제2항 및 제3항)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마.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을 위한 담배의 폐기 절차 마련(제70조의2제2항 신설, 제70조의2제3항)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서에 폐기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에 폐기장소 등을 기재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제79조제2항제7호 신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중 어린이집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아.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변경(제125조제6항)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하는 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5로 하도록 함. 자.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2 신설) 2023년 3월 14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등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을 "유사부동산등"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를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13호 본문 중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제15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제28조의3제1항 중 "1세대란"을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후단 중 "분양계약일"을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폐업신고"를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을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와"를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7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제85조의2제2항 중 "300만원"을 "360만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7조제4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장제2절의2(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5제3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13제5항"을 "법 제103조의13제3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7제4항을 삭제한다. 제1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별표 1 제2종 제177호, 제179호 및 제18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273호를 제275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73호 및 제2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3.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274.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별표 1 제4종 제105호를 삭제하고, 같은 종 제212호를 제213호로 하며, 같은 종에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별표 1 제5종 제48호를 제49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신고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5153" alt="img147755153" > </img> ②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5155" alt="img147755155" > </img> ③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4일 전까지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5157" alt="img147755157" > </img>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8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3호의3 및 같은 조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금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17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3호의3 및 같은 조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금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9-15대통령령 제34881호 (공포 2024-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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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15호 중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15호 중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83호 (공포 2024-07-09)타법개정타법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683호(2024.7.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63호를 삭제한다.부칙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83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63호를 삭제한다.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5-28대통령령 제34528호 (공포 202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제28조의2제16호 신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의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범위 확대(제103조의2제2호)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제109조의2 신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함. 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제110조의2제1항제11호 신설)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 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1개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2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제28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라 한다)"를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02조제9항제2호 중 "법률"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것으로서 법률"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ㆍ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빈집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제105조의3제1항제1호 중 "축소하려는 토지"를 "축소하려는 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토지"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도"를 "2024년도"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10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제110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나. 해당 주택을 2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본다"를 "본다. 다만,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보지 않되, 2)의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9항제2호, 제103조의2제2호 및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528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9항제2호, 제103조의2제2호 및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94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4호(2024.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79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79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91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1호(2024.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의 허가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의 허가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8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별표 1 제1종 제10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반출의 허가 <4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별표 1 제1종 제10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반출의 허가 <4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7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7호(2024.5.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3-26대통령령 제34353호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공포, 2024. 4. 1.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에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비용 지급 주체 명확화(제18조제3항 신설)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지급 주체를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및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등으로 정함. 나. 소형 신축 주택 등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법인에 대한 작성 및 보존 대상 장부 및 증거서류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상장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 분양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함. 라. 담배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기준 마련(제69조의2 신설) 1)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에 2024년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 시ㆍ군별 징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에 납입하는 안분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의3제1항"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립주택"이라 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 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3.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라 한다)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제28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소유주택"을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제28조제2항제2호"를 "같은 호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8.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9.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나.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6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부터 7일 이내에"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72조 전단 중 "체납처분비,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으로 한다. 제81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 제134조제1항 중 "징수세액(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통보서에 따라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안분명세서"를 "세액에서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로 한다. 제134조의3 전단 중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배를 폐기하였으나 종전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소비세 등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31" alt="img139039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33" alt="img139039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35" alt="img139039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37" alt="img139039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39" alt="img139039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41" alt="img139039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43" alt="img139039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45" alt="img139039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47" alt="img139039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49" alt="img139039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51" alt="img139039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53" alt="img139039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39355" alt="img139039355" > </img>부칙
부칙 <제3435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배를 폐기하였으나 종전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소비세 등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4-01-26대통령령 제34153호 (공포 2024-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ㆍ해상교통ㆍ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 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선박 안전관리체계 수립ㆍ시행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수역ㆍ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인근 해역의 선박교통량과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며, 보호수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위치 및 범위를 고시하고 해도(海圖)에 표시하도록 함. 2) 대형 해양사고 또는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ㆍ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위도 및 경도 좌표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등(제8조 및 별표 4)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대상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안전진단기준에 대해서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함.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만 또는 부두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함. 다.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제17조)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대형 부선이나 구조물 등을 끌거나 미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으로 정함. 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1)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을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실시방식 및 시험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실시하되,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자격, 시험과목,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시험일시ㆍ장소 등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고,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153호(2024.1.1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90호 중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51호 중 "「해사안전법」 제19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90호 중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51호 중 "「해사안전법」 제19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4080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을 변경하고, 대물변제ㆍ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 변경(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시가인정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나.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 변경(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높임. 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 마련(제100조의13제3항 및 제100조의25제4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 라.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구체화(제100조의31 신설)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과 본인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로 정함. 마.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제103조의2 전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인정하도록 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정책 유인을 강화함. 바.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적용 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 멸실 후 건축 중으로 보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철거 빈집의 세액 상한 적용을 위한 계산 비율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제125조제2항 후단)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년도 1월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모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에 납부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8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절차에 따라"를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치"를 "위치, 종류"로,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을 각각 "시가인정액보다 적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60일"을 각각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의 제목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장 등"을 "골프장 등"으로, "별장ㆍ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제34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장ㆍ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8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18제7항제2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제103조의2 전단 중 "6개월"을 "6개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3년]"로 한다. 제111조제3호 단서 중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을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814439" alt="img135814439" > </img>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814479" alt="img135814479" > </img> 제12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별표 1 제1종 제2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200종 이상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종에 제188호 및 제18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8.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1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별표 1 제2종 제1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 20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종 제90호 중 "등록"을 "등록 및 신고(신고의 경우에는 선용품공급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하지 않은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가액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물변제 및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080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가액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물변제 및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12-21대통령령 제34011호 (공포 2023-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 및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공시 기준(제12조의2 신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결산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제17조제2호의2 신설) 창업기획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ㆍ투자의무(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2)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나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기준(제35조의2 신설) 1)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 등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60퍼센트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수ㆍ합병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임원 및 대주주도 주주 또는 사원으로서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중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는 해당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4) 투자목적회사는 단일 법인이나 단일 사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마.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범위 등 구체화(제44조의2 신설) 기술보증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을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융자기관으로 정하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융자금액의 이율 등 융자조건 및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등을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3-07-10대통령령 제33621호 (공포 2023-07-0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제의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위치 및 범위,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회발전특구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9조부터 제75조까지) 1)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와의 협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시행 2023-06-30대통령령 제33609호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ㆍ판결ㆍ공매ㆍ경매 등에 의한 차량ㆍ기계장비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6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제18조의3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ㆍ운영 허가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제116조의3 및 제116조의4로 하고,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재산세(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609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3-06-11대통령령 제33518호 (공포 202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를 정하고, 효율적인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면허시험 실시 방식을 개선하며,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제3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의 개선(제8조제2항 단서,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1) 조종면허 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종면허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각각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상안전교육 면제 요건의 강화(제14조제1호 및 제3호) 수상레저활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절차 및 실시 결과의 공개 방법(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해당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명칭ㆍ위치, 점검 기간,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마. 의무보험ㆍ공제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수상레저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의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보험 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보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518호(2023.6.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시행 2023-05-30대통령령 제33489호 (공포 2023-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8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489호,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4-27대통령령 제33435호 (공포 2023-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제15조 및 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를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는 4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6년 4월 27일부터는 20마리 이상인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제19조제1항)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등으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및 별표 3)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정함. 마. 위반사실의 공표(제33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표내용ㆍ방법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435호(2023.4.27)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⑦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⑦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3-04-19대통령령 제33417호 (공포 2023-04-18)타법개정타법개정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범위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417호(2023.4.1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5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1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5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시행 2023-03-14대통령령 제33325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절차 마련(제99조의2 및 제99조의4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한 산출 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도록 함. 아.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 신설) 1) 재해손실의 차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장부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도록 함. 2)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10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차. 재산세 세 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423" alt="img125862423" > </img>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665" alt="img125862665" > </img>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425" alt="img125862425" > </img> 제18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제27조제2항 중 "과점주주"를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제28조의4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제32조제2항 중 "과점주주"를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호"를 "법 제5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5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429" alt="img125862429" > </img>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4천800만원"을 각각 "8천만원"으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의 인출을 제한한 계좌(이하 이 조에서 "인출제한계좌"라 한다)가 1개인 경우: 해당 인출제한계좌 2. 인출제한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날을 기준으로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가장 큰 인출제한계좌. 다만,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설한 인출제한계좌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법 제93조제7항"을 "법 제93조제7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91조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5조제4항"을 "법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8장에 제2절의2(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9조의2(예정신고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667" alt="img125862667" > </im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669" alt="img125862669" > </img> 제99조의3(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 법 제102조의6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99조의4(확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2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100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3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13제3항"을 "법 제103조의13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13제6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른 초과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은 제외한다) 차감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차감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차감받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해당 세액차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02조제9항 중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제10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0조의2제1항제8호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제11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나. 해당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가장 높은 주택.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제11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을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다. 제110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제118조제1호라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33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하고, 같은 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58호 본문 중 "전기충격기"를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종 제92호 중 "여행업"을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종 제16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15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별표 1 제2종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33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93호 중 "식용랑선별포장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136호 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록"으로 하며, 같은 종 제139호 중 "굴착행위"를 "굴착행위(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204호를 제205호로 하며, 같은 종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외여행업의 등록 별표 1 제3종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27호 본문 중 "「의료법」 제48조"를 "「의료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종 제34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53호 본문 중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59호 본문 중 "전기충격기"를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종 제156호 중 "점용"을 "점용 허가ㆍ신고"로 하며, 같은 종 제192호 중 "유해물질제조ㆍ사용"을 "유해ㆍ위험물질제조ㆍ사용"으로 하고, 같은 종 제209호 중 "검사기관"을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220호 중 "「의료기기법」 제27조"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종 제271호를 제273호로 하며, 같은 종에 제271호 및 제27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272.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별표 1 제4종 제3호 본문 중 "식품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5호 본문 중 "식품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33호 본문 중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를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88호 중 "개설"을 "개설 승인"으로 하고, 같은 종 제96호 중 "축산물의 운반ㆍ판매업"을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종 제202호 본문 중 "체육시설업ㆍ인공암벽장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를 "체육시설업 중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또는 인공암벽장업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211호를 제212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2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별표 1 제5종 제4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으로 하고, 같은 종 제9호 중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종전의"를 "종전의"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제12항, 제100조의5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2조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01" alt="img125862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03" alt="img125862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05" alt="img12586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07" alt="img125862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09" alt="img125862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51" alt="img125862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49" alt="img125862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53" alt="img125862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55" alt="img125862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57" alt="img1258627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59" alt="img1258627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61" alt="img125862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63" alt="img125862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65" alt="img125862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775" alt="img125862775" > </img>부칙
부칙 <제33325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제12항, 제100조의5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2조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308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30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3-01-12대통령령 제33225호 (공포 2023-01-1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의 제5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의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183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94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39>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의 제5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의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183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94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39>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2894호 (공포 202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상(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다른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춤. 다.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제41조의2 신설 및 제42조제2항) 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징수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제42조제3항 및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이고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함. 3)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일괄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마.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주택 기준 등(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한시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등에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894호(202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894호,202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시행 2022-12-01대통령령 제33004호 (공포 2022-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22-06-30대통령령 제32747호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4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 중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을"을 "구분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74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2-06-16대통령령 제32697호 (공포 2022-06-14)타법개정타법개정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획수립ㆍ변경 절차,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3조) 1)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조)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신설) 1)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제약요인과 그 해소 방안’, ‘댐 운영ㆍ관리계획’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697호(2022.6.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종>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21>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종>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21>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4-20대통령령 제32598호 (공포 2022-04-19)타법개정타법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거나 시정명령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절차(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미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 신설)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정함. 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인가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사업을 위치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정함. 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제36조 및 제37조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거목, 러목 및 커목 신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598호(2022.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5호 중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한다.부칙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98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5호 중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으로 한다.시행 2022-02-28대통령령 제32511호 (공포 2022-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에 따른 일괄 신고 절차,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보정기준을 정비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26조제1항제37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 확대(제28조의2제2호, 제28조의2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15호 신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보정기준 개선(제75조제4항) 1)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함. 2)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유형에 따라 인구 비중,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 조정된 교부세액, 조정교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 신설)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함. 마.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제100조의4제1항 신설)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 개선(제118조제4호 신설) 직전 연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금년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1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 제2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제28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16815" alt="img113316815"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제98조의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1조제1항"을 "법 제101조제1항 본문"으로, "(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은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제85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100조의4의 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를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18의 제목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을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3조의28제1항"을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8제1항"을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으로, "금액을 뺀 금액"을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100조의1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1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에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이 해당 연도에 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8호 중 "제6항제7호"를 "제5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511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3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3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2-11대통령령 제31941호 (공포 2021-08-10)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941호(2021.8.1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을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1941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을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시행 2022-01-01대통령령 제32293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시가인정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 개선(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 구체화(제14조 신설)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 가액으로 하는 등 매매, 감정, 경매ㆍ공매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14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명칭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2022년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1) 「경륜ㆍ경정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 전국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은 각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 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제7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해야 하는 세액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6항제7호의2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제102조제8항제1호) 1) 한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공항시설용 토지 중 유료주차장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함.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대상별"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의 승인.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필요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나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이하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2.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변경 협의 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신설 4.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저장조"를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0889" alt="img111010889" > </img>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등을 말한다.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법인 합병ㆍ분할 및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가액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감정의 고의성과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하 이 장에서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1.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명칭(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기간 3.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사유 4.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처분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사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취득가격의 범위 등)"을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를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로, "합계액으로 한다"를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수료"를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가격"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0891" alt="img111010891" > </img>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부동산등"으로,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을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으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격으로"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취득가격"을 각각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취득가격"을 각각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상승계취득"을 "무상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서류에 의하여"를 "서류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서류에 의하여"를 "서류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제20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6조제1항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제28조의2제6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3제2항제1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36조제4항 중 "지움도장"을 "확인도장"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제4항 본문 중 "지움도장"을 "확인도장"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08669" alt="img111008669" > </img>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0893" alt="img111010893" > </img>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8조제1항 중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7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 중 "통하여 납입관리자"를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 계산식 중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을 "나목"으로,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계산식 중 "제1항제3호"를 "제3호"로, "제1항제4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0911" alt="img111010911"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0913" alt="img111010913" > </img>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0895" alt="img111010895"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3455" alt="img111013455" > </img> 제75조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3457" alt="img111013457"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3459" alt="img111013459" > </img> 제7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로 한다. 제7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같은 조 제8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제2호라목"을 "제2항제2호라목"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3조제2호 중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을 "같은 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3461" alt="img111013461" > </img>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해야 한다. 제10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법 제103조의28제2항"을 "법 제103조의28제3항"으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을 "소급공제받지 않은"으로 한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8제6항(종전의 제5항) 제2호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00조의23의 제목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을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23제6항(종전의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0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6항에 제7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1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항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호바목 중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유료주차장으로 한정한다)용 토지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원시설용 토지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제102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을 "사용되는"으로 한다. 1.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 등 신청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2를 제105조의3으로 하고,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0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을 "주택(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종 제135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179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37호 중 "준수시설의 인정"을 "준수사실의 인정"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40호 본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41호를 제24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41호부터 제2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을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종 제137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99호 본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200호를 제20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00호부터 제20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0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별표 1 제3종 제10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135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15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263호 본문 중 "체육교습업"을 "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264호를 제271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64호부터 제27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 26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267.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26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5대 이상 1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5대 이상 1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별표 1 제4종 제11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종 제133호 본문 중 "신고"를 "신고 및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202호 본문 중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ㆍ인공암벽장업"으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204호를 제211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04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5. 「소금산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20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0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209.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210.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세편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은 제7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한다.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3463" alt="img111013463" > </img> 2. 제1호 외의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13465" alt="img111013465"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비고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73" alt="img111438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75" alt="img111438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77" alt="img111438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79" alt="img111438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81" alt="img111438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83" alt="img111438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85" alt="img111438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87" alt="img111438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589" alt="img111438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40271" alt="img111440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40273" alt="img111440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40275" alt="img111440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40277" alt="img111440277" > </img>부칙
부칙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1 제3종 제15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1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납세편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은 제7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조 311억 6,709만 2천원으로 한다. 제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제10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이 영 시행 전에 소유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1.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img id="111437487"></img> 2. 제1호 외의 토지 <img id="111437489"></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구분이 변경되는 토지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비고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시행 2022-01-01대통령령 제32251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정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251호(2021.12.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부칙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91호 (공포 2021-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통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 매매 및 의결권 행사 등의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25>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25> 생략시행 2021-09-14대통령령 제31986호 (공포 2021-09-14)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부칙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종 제8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시행 2021-09-10대통령령 제31961호 (공포 2021-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1-07-13대통령령 제31889호 (공포 2021-07-13)타법개정타법개정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등록을 간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889호(2021.7.1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부칙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1889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시행 2021-06-09대통령령 제31741호 (공포 2021-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구체화 등(제58조의8 신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ㆍ기준, 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 일정, 참가 자격ㆍ방법,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등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에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산업단지에 국내복귀기업이나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입지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ㆍ가공ㆍ활용을 위한 절차 등(제58조의13 및 제58조의14 신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와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으로 정함.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에게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및 방법, 대상 데이터의 항목,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기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알린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741호(2021.6.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생략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생략시행 2021-06-09대통령령 제31740호 (공포 2021-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740호(2021.6.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부칙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740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시행 2021-04-27대통령령 제31646호 (공포 2021-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ㆍ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4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4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4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다. ⑤ 법 제93조제1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다. ⑥ 법 제93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 중 "임대할"을 "분양 또는 임대할"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116조의2를 제116조의3으로 하고,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646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1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1-04-01대통령령 제31576호 (공포 2021-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1-02-19대통령령 제31472호 (공포 2021-0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72호(2021.2.1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75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75호 중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시행 2021-02-19대통령령 제31438호 (공포 2021-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과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업종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수행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제5조) 해양조사를 위한 국가해양기준점을 해양에서의 수심 등 측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수준점,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로측량기준점과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하기 위한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제12조 및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교육훈련 이수 후 3년마다 해당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해양조사 분야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 또는 특급해양조사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업무 범위(제15조, 별표 4 및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 중 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경우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해양조사기술자를 각 1명 이상씩 보유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그 업무 범위로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관리 등을 정함. 마.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및 업무 범위(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함. 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제21조)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과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38호(2021.2.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85호를 삭제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63호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 아닌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6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비과세ㆍ감면규정이"를 "비과세ㆍ감면규정,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가감 세율 및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세율 특례가"로, "아니하거나"를 각각 "않거나"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의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을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제119조의3의 제목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법 제1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자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구축ㆍ운영하여야"를 "구축ㆍ운영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146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0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50호(2021.2.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84조까지 생략 제385조(「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크(dock)시설"을 "독(dock)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제36조제4항 중 "소인하여야"를 "지움도장을 찍어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49조제4항 본문 중 "소인하여야"를 "지움도장을 찍어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100조의12제6항 후단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153호 중 "음용"을 "먹는물용"으로 한다. 제38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0-12-31대통령령 제31343호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제4조제1항제1호 신설) 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나. 고급주택의 기준 정비(제28조제4항)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에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할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제2항제3호 신설) 1)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2)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 기준 정비(제28조의5제3항 신설) 종전 주택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담배의 구분 체계 정비(제60조)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담배의 구분 기준을 잎담배에서 연초로 확대하여 정비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1호의2 신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대상 조정(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였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방법 규정(제100조의10 신설)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이월하여 차감하려면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하도록 함.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7항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요건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과 토지 공급 완료일 중 빠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차.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정비(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신설) 탄소 중립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4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제1호 외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감산율(加減算率)"을 "가감산율"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를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로 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을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으로, "경형자동차로 한다"를 "경형자동차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를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을 각각 "주거용"으로 한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조합"을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의2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을 말한다"를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28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잎담배"를 "연초"로,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담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잎담배"를 "연초"로, "만든 담배"를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배"를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잎담배"를 각각 "연초"로, "만든 담배"를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5호의2 중 "만든 담배"를 각각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가공처리된 담배"를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형태의 담배"를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매도"를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도"를 "판매"로 한다. 제7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을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3항"을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균등분과 재산분"을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2호"를 "같은 조 제1항제13호"로 한다. 제100조의7의 제목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제100조의8을 삭제하고, 제100조의9 및 제100조의10을 각각 제8장제5절의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로 하며, 같은 절에 제10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18제2항제2호 중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 중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0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제1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제1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단서 중 "연간매출액"을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제137조제1항 중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을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로 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제139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55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31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34호를 제241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34호부터 제2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2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7.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시설의 인정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5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93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용랑선별포장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2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93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95호를 제200호로 하고, 같은 표 제2종에 제195호부터 제1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이상 7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56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84호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86호 중 "반도체배치설계권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0호 중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52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9호를 제264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59호부터 제26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신고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 다만, 보유한 동물(수족관의 경우 생물)의 종이 40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0.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4종 제27호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55호 본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85호 중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을 "수로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03호 중 "사용"을 "사용ㆍ이동사용"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40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94호 본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98호를 제204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98호부터 제20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8.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9.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20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별표 1 제5종 제36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47호를 제48호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18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 제55호, 제2종 제55호, 제3종 제56호, 제4종 제55호 및 제4종 제203호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 제27호, 제2종 제27호, 제3종 제27호 및 제4종 제27호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 제199호의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147285" alt="img92147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147289" alt="img92147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147293" alt="img92147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147297" alt="img92147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147301" alt="img92147301" > [별표 2]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가목 관련) ┌──┐┌────────┐ │총액││금808,315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금81,766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 │종로구 │1,420 │ │마포구 │2,508 │ ├──────┼──────┤ ├──────┼──────┤ │중구 │377 │ │양천구 │3,716 │ ├──────┼──────┤ ├──────┼──────┤ │용산구 │1,681 │ │강서구 │4,578 │ ├──────┼──────┤ ├──────┼──────┤ │성동구 │2,744 │ │구로구 │4,328 │ ├──────┼──────┤ ├──────┼──────┤ │광진구 │3,317 │ │금천구 │3,207 │ ├──────┼──────┤ ├──────┼──────┤ │동대문구 │4,166 │ │영등포구 │2,182 │ ├──────┼──────┤ ├──────┼──────┤ │중랑구 │4,589 │ │동작구 │3,503 │ ├──────┼──────┤ ├──────┼──────┤ │성북구 │5,237 │ │관악구 │4,950 │ ├──────┼──────┤ ├──────┼──────┤ │강북구 │4,604 │ │서초구 │242 │ ├──────┼──────┤ ├──────┼──────┤ │도봉구 │4,521 │ │강남구 │0 │ ├──────┼──────┤ ├──────┼──────┤ │노원구 │6,203 │ │송파구 │1,312 │ ├──────┼──────┤ ├──────┼──────┤ │은평구 │5,037 │ │강동구 │3,780 │ ├──────┼──────┤ └──────┴──────┘ │서대문구 │3,564 │ └──────┴──────┘ □ 부산광역시 (계: 금50,42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971 ││해운대구 │2,305 │ ├──────┼──────┤├──────┼──────┤ │서구 │3,430 ││사하구 │3,615 │ ├──────┼──────┤├──────┼──────┤ │동구 │2,956 ││금정구 │4,383 │ ├──────┼──────┤├──────┼──────┤ │영도구 │3,891 ││강서구 │1,019 │ ├──────┼──────┤├──────┼──────┤ │부산진구 │3,631 ││연제구 │3,175 │ ├──────┼──────┤├──────┼──────┤ │동래구 │2,994 ││수영구 │2,854 │ ├──────┼──────┤├──────┼──────┤ │남구 │4,191 ││사상구 │2,971 │ ├──────┼──────┤├──────┼──────┤ │북구 │4,307 ││기장군 │2,732 │ └──────┴──────┘└──────┴──────┘ □ 대구광역시 (계: 금37,06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993 ││북구 │5,620 │ ├──────┼──────┤├──────┼──────┤ │동구 │5,061 ││수성구 │3,768 │ ├──────┼──────┤├──────┼──────┤ │서구 │5,086 ││달서구 │4,899 │ ├──────┼──────┤├──────┼──────┤ │남구 │5,446 ││달성군 │4,190 │ └──────┴──────┘└──────┴──────┘ □ 인천광역시 (계: 금16,71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260 ││부평구 │3,262 │ ├──────┼──────┤├──────┼──────┤ │동구 │2,198 ││계양구 │2,789 │ ├──────┼──────┤├──────┼──────┤ │미추홀구 │3,155 ││서구 │1,068 │ ├──────┼──────┤├──────┼──────┤ │연수구 │947 ││강화군 │433 │ ├──────┼──────┤├──────┼──────┤ │남동구 │2,360 ││옹진군 │245 │ └──────┴──────┘└──────┴──────┘ □ 광주광역시 (계: 금22,27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3,531 ││북구 │5,912 │ ├──────┼──────┤├──────┼──────┤ │서구 │3,754 ││광산구 │4,382 │ ├──────┼──────┤└──────┴──────┘ │남구 │4,697 │ └──────┴──────┘ □ 대전광역시 (계: 금21,42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5,827 ││유성구 │1,888 │ ├──────┼──────┤├──────┼──────┤ │중구 │4,909 ││대덕구 │3,915 │ ├──────┼──────┤└──────┴──────┘ │서구 │4,890 │ └──────┴──────┘ □ 울산광역시 (계: 금17,69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4,471 ││북구 │3,198 │ ├──────┼──────┤├──────┼──────┤ │남구 │3,156 ││울주군 │3,849 │ ├──────┼──────┤└──────┴──────┘ │동구 │3,018 │ └──────┴──────┘ □ 경기도 (계: 금152,53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수원시 │9,036 ││의왕시 │2,363 │ ├──────┼──────┤├──────┼──────┤ │성남시 │8,816 ││하남시 │3,726 │ ├──────┼──────┤├──────┼──────┤ │의정부시 │5,138 ││용인시 │8,504 │ ├──────┼──────┤├──────┼──────┤ │안양시 │5,240 ││파주시 │5,803 │ ├──────┼──────┤├──────┼──────┤ │부천시 │7,721 ││이천시 │2,764 │ ├──────┼──────┤├──────┼──────┤ │광명시 │3,617 ││안성시 │4,657 │ ├──────┼──────┤├──────┼──────┤ │평택시 │5,294 ││김포시 │5,664 │ ├──────┼──────┤├──────┼──────┤ │동두천시 │3,011 ││화성시 │6,977 │ ├──────┼──────┤├──────┼──────┤ │안산시 │5,793 ││광주시 │4,657 │ ├──────┼──────┤├──────┼──────┤ │고양시 │9,151 ││양주시 │3,727 │ ├──────┼──────┤├──────┼──────┤ │과천시 │1,258 ││포천시 │3,846 │ ├──────┼──────┤├──────┼──────┤ │구리시 │3,006 ││여주시 │3,731 │ ├──────┼──────┤├──────┼──────┤ │남양주시 │7,362 ││연천군 │3,317 │ ├──────┼──────┤├──────┼──────┤ │오산시 │2,949 ││가평군 │3,254 │ ├──────┼──────┤├──────┼──────┤ │시흥시 │5,033 ││양평군 │3,840 │ ├──────┼──────┤└──────┴──────┘ │군포시 │3,276 │ └──────┴──────┘ □ 강원도 (계: 금35,69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춘천시 │4,677 ││영월군 │1,221 │ ├──────┼──────┤├──────┼──────┤ │원주시 │6,171 ││평창군 │1,521 │ ├──────┼──────┤├──────┼──────┤ │강릉시 │3,875 ││정선군 │1,120 │ ├──────┼──────┤├──────┼──────┤ │동해시 │1,820 ││철원군 │1,296 │ ├──────┼──────┤├──────┼──────┤ │태백시 │1,144 ││화천군 │1,006 │ ├──────┼──────┤├──────┼──────┤ │속초시 │2,138 ││양구군 │951 │ ├──────┼──────┤├──────┼──────┤ │삼척시 │1,596 ││인제군 │1,159 │ ├──────┼──────┤├──────┼──────┤ │홍천군 │2,118 ││고성군 │1,236 │ ├──────┼──────┤├──────┼──────┤ │횡성군 │1,482 ││양양군 │1,161 │ └──────┴──────┘└──────┴──────┘ □ 충청북도 (계: 금49,72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청주시 │19,833 ││증평군 │1,982 │ ├──────┼──────┤├──────┼──────┤ │충주시 │5,754 ││진천군 │2,974 │ ├──────┼──────┤├──────┼──────┤ │제천시 │4,134 ││괴산군 │2,389 │ ├──────┼──────┤├──────┼──────┤ │보은군 │2,191 ││음성군 │3,363 │ ├──────┼──────┤├──────┼──────┤ │옥천군 │2,517 ││단양군 │2,111 │ ├──────┼──────┤└──────┴──────┘ │영동군 │2,473 │ └──────┴──────┘ □ 충청남도 (계: 금60,29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천안시 │14,081 ││금산군 │2,310 │ ├──────┼──────┤├──────┼──────┤ │공주시 │3,355 ││부여군 │2,599 │ ├──────┼──────┤├──────┼──────┤ │보령시 │3,403 ││서천군 │2,399 │ ├──────┼──────┤├──────┼──────┤ │아산시 │7,020 ││청양군 │1,987 │ ├──────┼──────┤├──────┼──────┤ │서산시 │4,364 ││홍성군 │3,112 │ ├──────┼──────┤├──────┼──────┤ │논산시 │3,521 ││예산군 │2,822 │ ├──────┼──────┤├──────┼──────┤ │계룡시 │1,853 ││태안군 │2,710 │ ├──────┼──────┤└──────┴──────┘ │당진시 │4,760 │ └──────┴──────┘ □ 전라북도 (계: 금51,465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전주시 │14,281 ││진안군 │1,654 │ ├──────┼──────┤├──────┼──────┤ │군산시 │6,515 ││무주군 │1,590 │ ├──────┼──────┤├──────┼──────┤ │익산시 │6,434 ││장수군 │1,583 │ ├──────┼──────┤├──────┼──────┤ │정읍시 │3,180 ││임실군 │1,666 │ ├──────┼──────┤├──────┼──────┤ │남원시 │2,615 ││순창군 │1,644 │ ├──────┼──────┤├──────┼──────┤ │김제시 │2,770 ││고창군 │2,266 │ ├──────┼──────┤├──────┼──────┤ │완주군 │2,987 ││부안군 │2,280 │ └──────┴──────┘└──────┴──────┘ □ 전라남도 (계: 금39,56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목포시 │3,486 ││장흥군 │1,062 │ ├──────┼──────┤├──────┼──────┤ │여수시 │5,161 ││강진군 │1,067 │ ├──────┼──────┤├──────┼──────┤ │순천시 │4,530 ││해남군 │1,543 │ ├──────┼──────┤├──────┼──────┤ │나주시 │2,167 ││영암군 │1,361 │ ├──────┼──────┤├──────┼──────┤ │광양시 │2,833 ││무안군 │1,836 │ ├──────┼──────┤├──────┼──────┤ │담양군 │1,283 ││함평군 │1,036 │ ├──────┼──────┤├──────┼──────┤ │곡성군 │954 ││영광군 │1,274 │ ├──────┼──────┤├──────┼──────┤ │구례군 │902 ││장성군 │1,214 │ ├──────┼──────┤├──────┼──────┤ │고흥군 │1,425 ││완도군 │1,233 │ ├──────┼──────┤├──────┼──────┤ │보성군 │1,126 ││진도군 │1,005 │ ├──────┼──────┤├──────┼──────┤ │화순군 │1,492 ││신안군 │1,579 │ └──────┴──────┘└──────┴──────┘ □ 경상북도 (계: 금68,52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포항시 │9,664 ││청송군 │1,406 │ ├──────┼──────┤├──────┼──────┤ │경주시 │5,788 ││영양군 │1,252 │ ├──────┼──────┤├──────┼──────┤ │김천시 │3,520 ││영덕군 │1,630 │ ├──────┼──────┤├──────┼──────┤ │안동시 │3,730 ││청도군 │1,780 │ ├──────┼──────┤├──────┼──────┤ │구미시 │7,762 ││고령군 │1,522 │ ├──────┼──────┤├──────┼──────┤ │영주시 │2,645 ││성주군 │1,791 │ ├──────┼──────┤├──────┼──────┤ │영천시 │2,915 ││칠곡군 │3,077 │ ├──────┼──────┤├──────┼──────┤ │상주시 │2,659 ││예천군 │2,065 │ ├──────┼──────┤├──────┼──────┤ │문경시 │2,167 ││봉화군 │1,525 │ ├──────┼──────┤├──────┼──────┤ │경산시 │5,629 ││울진군 │1,715 │ ├──────┼──────┤├──────┼──────┤ │군위군 │1,402 ││울릉군 │1,013 │ ├──────┼──────┤└──────┴──────┘ │의성군 │1,867 │ └──────┴──────┘ □ 경상남도 (계: 금103,14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창원시 │25,046 ││함안군 │3,229 │ ├──────┼──────┤├──────┼──────┤ │진주시 │9,072 ││창녕군 │3,061 │ ├──────┼──────┤├──────┼──────┤ │통영시 │4,097 ││고성군 │3,129 │ ├──────┼──────┤├──────┼──────┤ │사천시 │4,227 ││남해군 │2,747 │ ├──────┼──────┤├──────┼──────┤ │김해시 │12,239 ││하동군 │2,841 │ ├──────┼──────┤├──────┼──────┤ │밀양시 │4,206 ││산청군 │2,683 │ ├──────┼──────┤├──────┼──────┤ │거제시 │6,465 ││함양군 │2,798 │ ├──────┼──────┤├──────┼──────┤ │양산시 │8,746 ││거창군 │3,193 │ ├──────┼──────┤├──────┼──────┤ │의령군 │2,463 ││합천군 │2,907 │ └──────┴──────┘└──────┴──────┘ [별표 3]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 │총액││금139,609백만원 │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36,180 ││강원도 │4,759 │ ├───────┼──────┤├───────┼──────┤ │부산광역시 │10,505 ││충청북도 │4,765 │ ├───────┼──────┤├───────┼──────┤ │대구광역시 │7,374 ││충청남도 │6,535 │ ├───────┼──────┤├───────┼──────┤ │인천광역시 │4,135 ││전라북도 │5,406 │ ├───────┼──────┤├───────┼──────┤ │광주광역시 │4,660 ││전라남도 │5,276 │ ├───────┼──────┤├───────┼──────┤ │대전광역시 │4,659 ││경상북도 │8,008 │ ├───────┼──────┤├───────┼──────┤ │울산광역시 │3,653 ││경상남도 │10,186 │ ├───────┼──────┤├───────┼──────┤ │세종특별자치시│970 ││제주특별자치도│2,850 │ ├───────┼──────┤└───────┴──────┘ │경기도 │19,688 │ └───────┴──────┘ </img>부칙
부칙 <제3134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18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별표 1 제1종 제55호, 제2종 제55호, 제3종 제56호, 제4종 제55호 및 제4종 제203호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19일 4. 별표 1 제1종 제27호, 제2종 제27호, 제3종 제27호 및 제4종 제27호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5일 5. 별표 1 제1종 제199호의 개정규정 : 2021년 4월 8일 6. 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 대상 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 당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52호 (공포 2020-12-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252호(2020.12.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부칙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252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43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8>부터 <33>까지 생략부칙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8>부터 <33>까지 생략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22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21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221호(2020.1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8>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208호부터 제2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8>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0-12-04대통령령 제31212호 (공포 2020-12-01)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의 절차,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그 용도,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 및 별표 1)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성 폐기물, 조개류의 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함. 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 절차(제6조 및 제8조) 폐기물의 고립 허가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각 계획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지중저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용도(제9조 및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오염도 기준을 카드뮴ㆍ수은ㆍ납 등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乾重量)으로 정하고,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로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ㆍ교체 등을 정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212호(2020.12.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6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0-08-28대통령령 제30975호 (공포 2020-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975호(2020.8.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29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부칙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종 제129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시행 2020-08-13대통령령 제30672호 (공포 2020-05-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672호(2020.5.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72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시행 2020-08-12대통령령 제30939호 (공포 2020-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28조의2 신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등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은행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및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1세대의 기준(제28조의3 신설)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다만, 중위소득이 40퍼센트 이상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나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다.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4 신설) 1)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이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 보고, 상속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봄. 2)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및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의 기준(제28조의5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을 제외 받는 일시적 2주택의 기준을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신규 주택으로 함. 다만, 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함. 마.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의 기준(제28조의6 신설) 무상취득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3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1구"를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제2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제2장제3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체결하고"를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0939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시행 2020-08-12대통령령 제30934호 (공포 2020-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0-08-05대통령령 제30893호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0-06-02대통령령 제30728호 (공포 2020-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토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등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72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6항제11호 단서 중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2조제8항제1호 중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를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8항제4호라목 중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를 "수익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8항제8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물류단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유보지[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또는 내부전이표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 나.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7호, 제29호 또는 제30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이루어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5992763" alt="img65992763" > ┌───────┬────┐ │과세연도 │비율 │ ├───────┼────┤ │2020년, 2021년│100/100 │ ├───────┼────┤ │2022년 │80/100 │ ├───────┼────┤ │2023년 │60/100 │ ├───────┼────┤ │2024년 │40/100 │ ├───────┼────┤ │2025년 │20/100 │ └───────┴────┘ </img>부칙
부칙 <제30728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img id="65992763"></img>시행 2020-05-27대통령령 제30704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시행 2020-04-28대통령령 제30633호 (공포 2020-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인하하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3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100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00조의34 중 "법 제89조제1항"을 "법 제8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633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장승인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연장승인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1-16대통령령 제30256호 (공포 201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35>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35>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318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 급여총액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제7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배기량 기준의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함. 나.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제75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면서, 그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2호ㆍ제3호 신설, 제85조의2제2항) 1)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제99조 단서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현행 제101조제3항제13호 단서 삭제,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가스충전시설"을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만의"를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제2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 중 "같은 호 나목1) 단서"를 "같은 호 다목1)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 중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를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이 항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제7호"를 "법 제15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39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날의 다음 날까지"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로, "신고서로"를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을 "시ㆍ군"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 중"을 각각 "지난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21" alt="img54593521" > ┌─────────────────────────────────────┐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 │받을 세액 총세액 ─────────────│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 </img>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관할"로, "납부하여야"를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 중"을 각각 "지난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전" 중 "전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29" alt="img54593529" > ┌─────────────────────────────────────┐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 │받을 세액 총세액 ─────────────│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 └─────────────────────────────────────┘ </img> 제75조의 제목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을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계산식 중 "9%"를 "5%"로 한다.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계산식, 같은 호 다목 계산식 및 같은 호 라목 계산식 중 "법 제69조제2항"을 각각 "법 제71조제3항제2호"로 한다.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5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45" alt="img54593545" >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 │안분액 10%) - (제1항제3호의 금액 시ㆍ도의 가중치 │ │ + 제1항제4호 각 목의 ──────────────────│ │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 │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각각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숙사, 합숙소"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로, "휴게실, 병기고"를 "휴게실"로 한다. 제78조의2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을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혼인"을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1항제3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2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근무지"로, "추징하여야"를 "추징해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9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0조의14의 제목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4제5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려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토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확대 또는 추가 필요성 2. 확대 또는 추가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규모 3.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4. 감소되는 지방세 규모 및 재원보전대책 5.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등 타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및 그 대상의 적절성 등 분리과세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분리과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와"를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③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 2. 향교재단등의 이사회 회의록 3.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제3항의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제123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제1종 제20호, 제22호, 제31호, 제108호,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6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0호, 제219호, 제220호 및 제2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33호를 제234호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2종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8호, 제31호, 제171호, 제172호 및 제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호 이상 10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제3종 제22호, 제32호, 제89호, 제96호, 제233호, 제234호 및 제25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7호를 제259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57호 및 제2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호 이상 6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7.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포함한다) 258. 「세무사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4종 제20호, 제31호, 제164호, 제177호, 제179호 및 제1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86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97호를 제198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7. 「세무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별표 1(종전의 별표) 제5종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 또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65" alt="img54593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73" alt="img545935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81" alt="img54593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85" alt="img54593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3589" alt="img54593589" > [별표 2]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가목 관련) ┌──┐┌────────┐ │총액││금805,538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금81,05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종로구 │1,590 ││마포구 │2,639 │ ├──────┼──────┤├──────┼──────┤ │중구 │538 ││양천구 │3,871 │ ├──────┼──────┤├──────┼──────┤ │용산구 │1,777 ││강서구 │4,543 │ ├──────┼──────┤├──────┼──────┤ │성동구 │2,988 ││구로구 │4,154 │ ├──────┼──────┤├──────┼──────┤ │광진구 │3,342 ││금천구 │2,953 │ ├──────┼──────┤├──────┼──────┤ │동대문구 │3,883 ││영등포구 │2,308 │ ├──────┼──────┤├──────┼──────┤ │중랑구 │4,510 ││동작구 │3,417 │ ├──────┼──────┤├──────┼──────┤ │성북구 │5,039 ││관악구 │4,592 │ ├──────┼──────┤├──────┼──────┤ │강북구 │4,256 ││서초구 │470 │ ├──────┼──────┤├──────┼──────┤ │도봉구 │4,281 ││강남구 │0 │ ├──────┼──────┤├──────┼──────┤ │노원구 │6,290 ││송파구 │1,683 │ ├──────┼──────┤├──────┼──────┤ │은평구 │4,714 ││강동구 │3,598 │ ├──────┼──────┤└──────┴──────┘ │서대문구 │3,622 │ └──────┴──────┘ □ 부산광역시 (계: 금47,58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917 ││해운대구 │2,811 │ ├──────┼──────┤├──────┼──────┤ │서구 │3,314 ││사하구 │3,821 │ ├──────┼──────┤├──────┼──────┤ │동구 │2,805 ││금정구 │3,702 │ ├──────┼──────┤├──────┼──────┤ │영도구 │3,494 ││강서구 │908 │ ├──────┼──────┤├──────┼──────┤ │부산진구 │3,702 ││연제구 │2,892 │ ├──────┼──────┤├──────┼──────┤ │동래구 │2,887 ││수영구 │2,593 │ ├──────┼──────┤├──────┼──────┤ │남구 │3,193 ││사상구 │2,812 │ ├──────┼──────┤├──────┼──────┤ │북구 │3,957 ││기장군 │2,781 │ └──────┴──────┘└──────┴──────┘ □ 대구광역시 (계: 금37,75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3,214 ││북구 │5,649 │ ├──────┼──────┤├──────┼──────┤ │동구 │5,458 ││수성구 │4,032 │ ├──────┼──────┤├──────┼──────┤ │서구 │5,029 ││달서구 │4,690 │ ├──────┼──────┤├──────┼──────┤ │남구 │5,451 ││달성군 │4,230 │ └──────┴──────┘└──────┴──────┘ □ 인천광역시 (계: 금17,08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169 ││부평구 │2,808 │ ├──────┼──────┤├──────┼──────┤ │동구 │1,589 ││계양구 │2,221 │ ├──────┼──────┤├──────┼──────┤ │미추홀구 │2,587 ││서구 │2,044 │ ├──────┼──────┤├──────┼──────┤ │연수구 │1,471 ││강화군 │426 │ ├──────┼──────┤├──────┼──────┤ │남동구 │2,520 ││옹진군 │247 │ └──────┴──────┘└──────┴──────┘ □ 광주광역시 (계: 금22,15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3,623 ││북구 │5,892 │ ├──────┼──────┤├──────┼──────┤ │서구 │3,663 ││광산구 │4,299 │ ├──────┼──────┤└──────┴──────┘ │남구 │4,682 │ └──────┴──────┘ □ 대전광역시 (계: 금21,46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5,824 ││유성구 │1,878 │ ├──────┼──────┤├──────┼──────┤ │중구 │4,931 ││대덕구 │3,920 │ ├──────┼──────┤└──────┴──────┘ │서구 │4,914 │ └──────┴──────┘ □ 울산광역시 (계: 금18,28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4,759 ││북구 │3,197 │ ├──────┼──────┤├──────┼──────┤ │남구 │3,254 ││울주군 │3,946 │ ├──────┼──────┤└──────┴──────┘ │동구 │3,126 │ └──────┴──────┘ □ 경기도 (계: 금151,45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수원시 │8,996 ││의왕시 │2,399 │ ├──────┼──────┤├──────┼──────┤ │성남시 │7,686 ││하남시 │3,334 │ ├──────┼──────┤├──────┼──────┤ │의정부시 │4,829 ││용인시 │8,570 │ ├──────┼──────┤├──────┼──────┤ │안양시 │5,643 ││파주시 │5,198 │ ├──────┼──────┤├──────┼──────┤ │부천시 │7,236 ││이천시 │2,884 │ ├──────┼──────┤├──────┼──────┤ │광명시 │3,914 ││안성시 │4,170 │ ├──────┼──────┤├──────┼──────┤ │평택시 │5,643 ││김포시 │4,817 │ ├──────┼──────┤├──────┼──────┤ │동두천시 │2,923 ││화성시 │6,752 │ ├──────┼──────┤├──────┼──────┤ │안산시 │5,026 ││광주시 │5,070 │ ├──────┼──────┤├──────┼──────┤ │고양시 │10,105 ││양주시 │3,865 │ ├──────┼──────┤├──────┼──────┤ │과천시 │2,029 ││포천시 │3,905 │ ├──────┼──────┤├──────┼──────┤ │구리시 │3,145 ││여주시 │3,802 │ ├──────┼──────┤├──────┼──────┤ │남양주시 │6,925 ││연천군 │3,364 │ ├──────┼──────┤├──────┼──────┤ │오산시 │3,638 ││가평군 │3,111 │ ├──────┼──────┤├──────┼──────┤ │시흥시 │4,940 ││양평군 │3,765 │ ├──────┼──────┤└──────┴──────┘ │군포시 │3,774 │ └──────┴──────┘ □ 강원도 (계: 금35,34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춘천시 │5,020 ││영월군 │1,191 │ ├──────┼──────┤├──────┼──────┤ │원주시 │6,291 ││평창군 │1,458 │ ├──────┼──────┤├──────┼──────┤ │강릉시 │3,822 ││정선군 │1,118 │ ├──────┼──────┤├──────┼──────┤ │동해시 │1,847 ││철원군 │1,278 │ ├──────┼──────┤├──────┼──────┤ │태백시 │1,165 ││화천군 │982 │ ├──────┼──────┤├──────┼──────┤ │속초시 │1,912 ││양구군 │961 │ ├──────┼──────┤├──────┼──────┤ │삼척시 │1,671 ││인제군 │1,093 │ ├──────┼──────┤├──────┼──────┤ │홍천군 │1,959 ││고성군 │1,033 │ ├──────┼──────┤├──────┼──────┤ │횡성군 │1,452 ││양양군 │1,095 │ └──────┴──────┘└──────┴──────┘ □ 충청북도 (계: 금49,66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청주시 │19,174 ││증평군 │2,092 │ ├──────┼──────┤├──────┼──────┤ │충주시 │5,883 ││진천군 │3,005 │ ├──────┼──────┤├──────┼──────┤ │제천시 │4,186 ││괴산군 │2,379 │ ├──────┼──────┤├──────┼──────┤ │보은군 │2,236 ││음성군 │3,585 │ ├──────┼──────┤├──────┼──────┤ │옥천군 │2,510 ││단양군 │2,121 │ ├──────┼──────┤└──────┴──────┘ │영동군 │2,490 │ └──────┴──────┘ □ 충청남도 (계: 금60,05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천안시 │13,706 ││금산군 │2,347 │ ├──────┼──────┤├──────┼──────┤ │공주시 │3,357 ││부여군 │2,602 │ ├──────┼──────┤├──────┼──────┤ │보령시 │3,408 ││서천군 │2,334 │ ├──────┼──────┤├──────┼──────┤ │아산시 │7,096 ││청양군 │1,991 │ ├──────┼──────┤├──────┼──────┤ │서산시 │4,600 ││홍성군 │3,149 │ ├──────┼──────┤├──────┼──────┤ │논산시 │3,601 ││예산군 │2,569 │ ├──────┼──────┤├──────┼──────┤ │계룡시 │1,944 ││태안군 │2,680 │ ├──────┼──────┤└──────┴──────┘ │당진시 │4,672 │ └──────┴──────┘ □ 전라북도 (계: 금51,01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전주시 │13,822 ││진안군 │1,657 │ ├──────┼──────┤├──────┼──────┤ │군산시 │6,372 ││무주군 │1,607 │ ├──────┼──────┤├──────┼──────┤ │익산시 │6,521 ││장수군 │1,561 │ ├──────┼──────┤├──────┼──────┤ │정읍시 │3,227 ││임실군 │1,675 │ ├──────┼──────┤├──────┼──────┤ │남원시 │2,661 ││순창군 │1,696 │ ├──────┼──────┤├──────┼──────┤ │김제시 │2,847 ││고창군 │2,236 │ ├──────┼──────┤├──────┼──────┤ │완주군 │2,902 ││부안군 │2,226 │ └──────┴──────┘└──────┴──────┘ □ 전라남도 (계: 금39,55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목포시 │3,550 ││장흥군 │1,085 │ ├──────┼──────┤├──────┼──────┤ │여수시 │4,822 ││강진군 │1,080 │ ├──────┼──────┤├──────┼──────┤ │순천시 │4,517 ││해남군 │1,671 │ ├──────┼──────┤├──────┼──────┤ │나주시 │2,262 ││영암군 │1,400 │ ├──────┼──────┤├──────┼──────┤ │광양시 │2,858 ││무안군 │1,744 │ ├──────┼──────┤├──────┼──────┤ │담양군 │1,311 ││함평군 │1,308 │ ├──────┼──────┤├──────┼──────┤ │곡성군 │962 ││영광군 │1,292 │ ├──────┼──────┤├──────┼──────┤ │구례군 │935 ││장성군 │1,237 │ ├──────┼──────┤├──────┼──────┤ │고흥군 │1,456 ││완도군 │1,237 │ ├──────┼──────┤├──────┼──────┤ │보성군 │1,123 ││진도군 │1,049 │ ├──────┼──────┤├──────┼──────┤ │화순군 │1,479 ││신안군 │1,176 │ └──────┴──────┘└──────┴──────┘ □ 경상북도 (계: 금68,93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포항시 │9,672 ││청송군 │1,412 │ ├──────┼──────┤├──────┼──────┤ │경주시 │5,927 ││영양군 │1,273 │ ├──────┼──────┤├──────┼──────┤ │김천시 │3,501 ││영덕군 │1,614 │ ├──────┼──────┤├──────┼──────┤ │안동시 │3,624 ││청도군 │1,785 │ ├──────┼──────┤├──────┼──────┤ │구미시 │7,535 ││고령군 │1,512 │ ├──────┼──────┤├──────┼──────┤ │영주시 │2,685 ││성주군 │1,786 │ ├──────┼──────┤├──────┼──────┤ │영천시 │2,859 ││칠곡군 │2,954 │ ├──────┼──────┤├──────┼──────┤ │상주시 │2,651 ││예천군 │1,999 │ ├──────┼──────┤├──────┼──────┤ │문경시 │2,156 ││봉화군 │1,545 │ ├──────┼──────┤├──────┼──────┤ │경산시 │5,749 ││울진군 │2,321 │ ├──────┼──────┤├──────┼──────┤ │군위군 │1,414 ││울릉군 │1,067 │ ├──────┼──────┤└──────┴──────┘ │의성군 │1,890 │ └──────┴──────┘ □ 경상남도 (계: 금104,13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창원시 │24,377 ││함안군 │3,203 │ ├──────┼──────┤├──────┼──────┤ │진주시 │8,939 ││창녕군 │3,182 │ ├──────┼──────┤├──────┼──────┤ │통영시 │4,338 ││고성군 │2,972 │ ├──────┼──────┤├──────┼──────┤ │사천시 │4,002 ││남해군 │2,799 │ ├──────┼──────┤├──────┼──────┤ │김해시 │14,403 ││하동군 │2,899 │ ├──────┼──────┤├──────┼──────┤ │밀양시 │4,255 ││산청군 │2,707 │ ├──────┼──────┤├──────┼──────┤ │거제시 │6,073 ││함양군 │2,893 │ ├──────┼──────┤├──────┼──────┤ │양산시 │8,404 ││거창군 │3,192 │ ├──────┼──────┤├──────┼──────┤ │의령군 │2,514 ││합천군 │2,978 │ └──────┴──────┘└──────┴──────┘ [별표 3]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 │총액││금139,461백만원 │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35,867 ││강원도 │4,713 │ ├───────┼──────┤├───────┼──────┤ │부산광역시 │10,695 ││충청북도 │4,768 │ ├───────┼──────┤├───────┼──────┤ │대구광역시 │7,520 ││충청남도 │6,524 │ ├───────┼──────┤├───────┼──────┤ │인천광역시 │4,102 ││전라북도 │5,371 │ ├───────┼──────┤├───────┼──────┤ │광주광역시 │4,636 ││전라남도 │5,274 │ ├───────┼──────┤├───────┼──────┤ │대전광역시 │4,667 ││경상북도 │8,055 │ ├───────┼──────┤├───────┼──────┤ │울산광역시 │3,781 ││경상남도 │10,287 │ ├───────┼──────┤├───────┼──────┤ │세종특별자치시│894 ││제주특별자치도│2,804 │ ├───────┼──────┤└───────┴──────┘ │경기도 │19,503 │ └───────┴──────┘ </img>부칙
부칙 <제3031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및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3. 별표 1 제1종 제31호, 같은 표 제2종 제31호, 같은 표 제3종 제32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31호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14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연말정산 납세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시행 2019-05-31대통령령 제29797호 (공포 2019-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領置)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및 계산 방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를 일반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같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변경(제20조제6항) 일반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의 기준 시점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기준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등으로 변경함. 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제91조의2)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3)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추가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다. 분리과세 대상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 명확화(제102조제8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 라.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및 요건 등 규정(제128조의2 신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9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③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352202" alt="img42352202" > ┌───────────────────────────────────────────┐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 │(1-0.5)] │ └───────────────────────────────────────────┘ </img>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97455" alt="img42497455" > ┌────────────────────────────────────────────┐ │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 400만원)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 200만원) │ │ 수입금액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 ────────────── │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 </img>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본문 중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00조의27제2항 중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00조의3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02조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취득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고시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내어 준 건축물 제4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1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연장되기 전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9797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8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취득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고시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한 건축물,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내어 준 건축물 제4조(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1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금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그 연장되기 전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0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4-02대통령령 제29677호 (공포 2019-04-02)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부터 <61>까지 생략시행 2019-03-28대통령령 제29498호 (공포 2019-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에 관한 지도(제5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498호(2019.1.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19-03-14대통령령 제29617호 (공포 2019-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부칙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29호 (공포 2019-02-12)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20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타.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시행 2019-02-08대통령령 제29518호 (공포 2019-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518호(2019.2.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6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2-08대통령령 제29512호 (공포 2019-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조정(제75조제1항)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도록 함. 나.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세의무 제외 대상 규정(제79조제1항 신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1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1분의 5와 11분의 6"을 "15분의 9와 15분의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359212" alt="img40359212" > ┌───────────────────────────────────────────────┐ │해당 시·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 │안분액 과세표준 × 9% ────────────────────────────┤ │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제76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2항"을 "법 제71조제3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제7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5조 및 제8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균등분과 재산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9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3조의29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31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의 제목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를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를 "영치"로,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을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로 한다. 제136조제2호가목 중 "지하수"를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제1종 제14호, 제41호, 제42호, 제56호, 제58호, 제63호, 제77호, 제89호, 제131호, 제169호 및 제1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50호 및 제189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4호, 제42호, 제56호, 제58호, 제77호, 제104호, 제123호, 제157호, 제158호, 제165호, 제166호, 제169호 및 제1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88호 및 제189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57.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 1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별표 제3종 제14호, 제43호, 제57호, 제59호, 제64호, 제78호, 제91호부터 제94호까지, 제106호, 제157호, 제168호, 제179호, 제239호부터 제243호까지 및 제2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03호, 제137호, 제194호 및 제230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1.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92.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93.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94.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5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1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39.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3.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별표 제4종 제14호, 제42호, 제56호, 제58호, 제63호, 제77호, 제108호, 제110호, 제111호, 제128호 및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84.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별표 제5종 제21호, 제34조, 제35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신고 또는 인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512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11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37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격 등의 범위 명확화(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가격 등에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 등에서 제외함. 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정비(제29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국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45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1항) 납세조합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2로 변경함. 마.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138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하역장, 집배송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추가함. 2)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3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취득가격"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 제목 "(토지 등의 일괄취득)"을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지와 건축물 등을"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부동산등"으로, "토지와 건축물 등의"를 "부동산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토지와 건축물 등"을 "부동산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을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의9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의19제2항 전단 중 "3월 31일"을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건축 중인"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으로 한다. 제103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라목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를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제138조제2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별표 제1종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227호 및 제22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종 제67호, 제120호 및 제131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1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9호 중 "동물생산업의 등록 및 신고"를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신고,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8.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128호 단서 중 "개설한 무선국"을 "개설한 무선국과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선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4호를 제257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54호부터 제2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의 신고 255. 「조경진흥법」 제6조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5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별표 제4종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96호를 제197호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6.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별표 제5종 제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43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5-01대통령령 제28841호 (공포 2018-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신국을 지상에 설치하고,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 등의 정보의 오차(誤差)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및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1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교수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수임기관 정비(제22조) 종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그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함. 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자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841호(2018.4.30) 항로표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8-03-27대통령령 제28714호 (공포 2018-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 및 중과세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등(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및 제64조제2항) 1)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함. 2)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제100조제12항)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상함. 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등의 범위 등(제100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주택 또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3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정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라. 납세조합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3항 신설) 납세조합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종전에 교부한 징수교부금과 새로 계산된 징수교부금 간의 차액을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1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호 중 "용액"을 "용액, 연초"로 한다. 제61조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0785" alt="img33850785" >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궐련형 200개비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 </img> 제88조의2 중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를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0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제8항 중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을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10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6>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9제1항 중 "납입"을 "납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0795" alt="img33850795" > ┌──────────────────────────────────┐ │ │ │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제64조제2항, 제88조의2, 제100조제6항, 제100조제8항, 제10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100조의3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71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제64조제2항, 제88조의2, 제100조제6항, 제100조제8항, 제10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100조의3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교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3-27대통령령 제28686호 (공포 2018-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8-02-09대통령령 제28627호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구성 및 설립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제2조 및 제3조) 1)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별장 등의 주택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인 주택 등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서 제외함. 2)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기존주택 수(數)의 최소ㆍ최대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6조 및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빈집의 발생 사유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으로 정함. 다. 빈집 철거보상비의 산정방법(제10조)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중 1인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하도록 함. 라.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및 그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제31조)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된 주택을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되,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지분 비율은 기존 토지ㆍ건축물의 가격 및 비용의 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구체적 방법을 정함. 바. 임대관리업무 지원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제43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연 5퍼센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02조제7항제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8-01-18대통령령 제28586호 (공포 2018-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8-01-18대통령령 제28583호 (공포 2018-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부칙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13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5호 및 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524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민세를 중과(重課)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포함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의 중과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법률에 맞게 구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4호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를 제외함. 나. 휴면법인 인수 시의 취득세 등 중과 적용관계 명확화(제27조제2항) 종전에는 해산법인 등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산법인 등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해산법인 등의 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그 주식 등의 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중과하도록 함. 다.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는 범위의 조정(제29조제1항) 종전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 사람의 부모만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제83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 사업소 등이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2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를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로, "증가된경우"를 "증가된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제28조제2항제3호라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나목 중 "임시"를 "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직계존속은"을 "부모는"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받은 사업소로서"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00조의3제1항 중 "법 제103조의7제1항"을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0173" alt="img32720173" > ┌───────────────────────────────────────────┐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 │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 │ │조에 따른 이자율 │ └───────────────────────────────────────────┘ </img> 제10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0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3.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0.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10.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를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852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면법인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시행 2017-10-19대통령령 제28366호 (공포 2017-10-17)타법개정타법개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4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오염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366호(2017.10.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6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부터 <38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부터 <388>까지 생략시행 2017-03-30대통령령 제27972호 (공포 2017-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3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17-03-30대통령령 제27971호 (공포 2017-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2호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17-03-28대통령령 제27959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7-03-28대통령령 제27958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8호(2017.3.2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7-01-20대통령령 제27793호 (공포 2017-01-1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10호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제12조의3 신설)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범위를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등으로 정함. 나.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선박의 범위 조정(제28조제6항) 종전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선박의 범위를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하였으나, 조선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조정함. 다. 주민세 재산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명확화(제83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1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으로, ""시장ㆍ군수"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로, 산정하여"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으로, ""도지사""를 "이 조에서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시ㆍ군에"를 각각 "시ㆍ군ㆍ구에"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596" alt="img28003596"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 │ 취득가격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 │ │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597" alt="img280035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가격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599" alt="img28003599"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 │ 취득가격 ────────────────│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0" alt="img28003600"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 │ 취득가격 ──────────────────│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계약"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설치ㆍ전입"으로 한다. 제28조제6항 본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38조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군"을 각각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5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용액"을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로 한다. 제61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1" alt="img28003601" >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엽궐련 │5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연초 고형물 110그램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 </img> 제64조의2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시ㆍ군별"을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 중 "납세담보확인서를"을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로, "담보물량"을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으로 한다. 제73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정하는 도지사"를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2" alt="img28003602" >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안분액 과세표준 중치 │ │ ×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3" alt="img28003603"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4" alt="img28003604"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5" alt="img28003605"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6" alt="img28003606"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 │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7" alt="img2800360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 </img> 제75조제2항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권 외의 도는"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09" alt="img28003609" > ┌──────────────────────────────────────────┐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래 × 변경구역의 인구 │ │지방소비세액 속하였던 시ㆍ도의 ──────────────────────│ │ 지방소비세액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전체 │ │ 인구 │ └──────────────────────────────────────────┘ </img> 제75조제5항 중 "도의"를 각각 "시ㆍ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의"를 "시ㆍ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 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각 도"를 각각 "각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도별"을 "시ㆍ도별"로, "각 도"를 "각 시ㆍ도"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업소"를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사업연도가"를 "과세기간이"로, "연말정산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100조의12제2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를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명세서"를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00조의17제2항 중 "제100조의15제1항ㆍ제3항"을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0조의15제3항"을 "제100조의1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5제1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제100조의32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4 단서 중 "종합소득에 대한"을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결정"을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100조의37의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을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로"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로 한다. 제8장제11절에 제100조의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①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610" alt="img28003610" > ┌──────────────────────────────────┐ │ │ │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img>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항에서 "차감기간"이라 한다) 중에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승계한 남은 금액에서 잔여 차감기간 동안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을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 중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을 각각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7조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제4호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4조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25조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군"을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으로, "시장ㆍ군수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시장ㆍ군수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0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시ㆍ군별"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한다. 제135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으로 한다. 제141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별표 제1종 제34호, 제136호 및 제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25호를 제233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25호부터 제2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ㆍ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94.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22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228. 「대외무역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34호, 제121호, 제122호, 제135호 및 제16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74호를 제195호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74호부터 제19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3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7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7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76.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성 검사기관의 지정 177.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17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7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18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1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82.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18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4.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18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18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8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8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18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19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19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방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1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9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35호, 제84호 및 제1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47호를 제254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47호부터 제2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매 총액ㆍ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2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2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4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의 등록 2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 251.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5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채 이상 6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87호를 제196호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87호부터 제19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1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188.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1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1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19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5종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45호를 제48호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다만, 최초로 등록하는 것만 해당한다. 45.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4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7.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주민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사업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771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주민세 세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는 사업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11-30대통령령 제27621호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621호(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11-29대통령령 제27619호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3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3호(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2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1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4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6-08-04대통령령 제27431호 (공포 2016-08-02)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3조 및 제9조제3호 삭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중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절차 등(제6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시험장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사 국가시험은 공중보건학ㆍ환경위생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등을 검정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되,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과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대리시험을 의뢰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의 부정행위를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7조의4 신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이나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함. 라. 공중위생영업자 위반사실의 공표(제7조의5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 종류, 공중위생영업소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31호(2016.8.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부칙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431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시행 2016-06-23대통령령 제27245호 (공포 2016-06-21)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245호(2016.6.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 생략시행 2016-04-26대통령령 제27102호 (공포 2016-04-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0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0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102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01-25대통령령 제26928호 (공포 2016-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승인관청은 필요한 경우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3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기관의 범위(제13조의3제3항)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의5 신설) 교통영향평가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개발사업 등의 승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승인관청은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범위 조정(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대피소 및 무인변전소의 건축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병원과 달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928호(2016.1.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6-01-21대통령령 제26916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부칙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시행 2016-01-07대통령령 제26858호 (공포 2016-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858호(2016.1.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1-01대통령령 제26836호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 목적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 입증 방법의 개선(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증명서류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나.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납세 절차 개선(제69조제4항 및 제5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부 서식을 세관장에게 관세 등을 납부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일원화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내역서에는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 및 신고 납부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85조의2) 법률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월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제100조의36 신설)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3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를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9339" alt="img22919339"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9358" alt="img22919358"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취득가격 ────────────────────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img>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제20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제29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를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제51조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또는 신고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제6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납세의 보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4. 체납 여부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를 각각 제85조의4 및 제85조의5로 하고,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제100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란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⑤ 법 제103조의2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본다. ⑥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0조의25제1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을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4 단서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당시"를 "당시(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로 한다. 제100조의35의 제목 "(과세대장 비치)"를 "(과세관리대장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과세대장"을 "과세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제8장제11절에 제100조의36 및 제100조의3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지(이하 "신고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할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고 환급금을 해당 법인에 일괄 환급(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금액에 한정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법인에 환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정산을 받으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62에 따른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환급 또는 충당 내역 2. 지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부·환급·충당 내역 제100조의37(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4제2항, 제47조의4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85조의7제2항, 제85조의8제2항, 제85조의9제2항, 제97조의6제3항 및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제102조제5항제23호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 전을 말한다)까지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제10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11조제3호 단서 중 "고급주택"을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1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제138조제2항제2호마목 중 "하나"를 "1구 또는 1동"으로 한다. 별표 제1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1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1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4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9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65호 본문 중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85호 본문 중 "등록"을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제1종 제88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90호 및 제91호 중 "등록"을 각각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별표 제1종 제155호 중 "설정"을 "설정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58호 및 제1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 별표 제1종 제19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0호 중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을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22호를 제22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22호부터 제2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별표 제2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2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2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2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29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65호 본문 중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85호 본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제2종 제107호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5호를 삭제한다.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1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수출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수입 허가 별표 제3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3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3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0호 본문 중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4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30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53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66호 본문 중 "인삼류 제조업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86호 및 제9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6. 「기술사법」 제6조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별표 제3종 제115호 중 "마약류도매업의 허가"를 "마약류도매업자 허 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28호 단서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48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50호 중 "설치"를 "설치인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별표 제3종 제160호 중 "관세사법인 설립등록 및 「관세사법」"을 "관세법인 설립등록 및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2호 중 "자동차등록번호발급대행자"를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90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27호 중 "등록"을 "등록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른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36호를 제247호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236호부터 제2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6.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23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지점등의 설치인가 239. 「항공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법」 제140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3. 「항공법」 제141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24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246.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별표 제4종 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별표 제4종 제1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별표 제4종 제15호 본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24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25호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29호 본문 중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를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30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3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항공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52호 본문 중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65호 본문 중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84호 본문 중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선박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03호 중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를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3. 「법무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 별표 제4종 제15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제40조의4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별표 제4종 제178호 단서 중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83호를 제187호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83호부터 제18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184. 「항공법」 제148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185.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 신고 186. 「세무사법」 제19조의9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별표 제5종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약사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 별표 제5종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제5종 제20호 중 "유선 및 도선사업"을 "도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38호를 제45호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38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41. 「의료법」 제37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의 수출입 또는 제조의 품목별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외마약 제조의 품목별 허가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영 제10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6836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영 제10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5-12-29대통령령 제26763호 (공포 2015-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15-07-29대통령령 제26438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5-07-24대통령령 제26431호 (공포 2015-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담배가 제조장 등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토지 취득시기 명확화(제20조제7항)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도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는 사례가 있음. 2)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확히 함. 나.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 명확화(제29조제1항 및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다.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 축소(제63조)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을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등에게 공급하는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함. 라.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4조의2 신설) 포장 또는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출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43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공정증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각각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을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으로 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중 "제2호나목ㆍ제3호다목"을 "제2호다목ㆍ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를 각각 "입국자가"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5호"를 "법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업원은법 제74조제8호 및 이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으로 하며,"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중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을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을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② 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20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법 제103조의32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제100조의26의 제목 "(확정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중앙회"로 한다. 제136조제3호 단서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으로, "광구"를 "광산"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화재위험 건축물"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13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431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369호 (공포 201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5-06-04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5-06-01대통령령 제26290호 (공포 2015-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시마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 1회만 해당 연도의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9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290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특별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9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910호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담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제28조제5항제4호)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정비(제51조 및 별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함.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제102조제5항제38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납세담보의 범위 등(제134조의2 신설) 1) 납세담보액은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거나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91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51조제10호, 제16호, 제20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허가"를 "허가 또는 축조 신고"로 한다.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제51조에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제61조제1호가목 중 "641원"을 "1,007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5.4원"을 "10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3원"을 "36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400원"을 "628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455원"을 "715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씹는"을 "씹거나 머금는"으로, "26.2원"을 "364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6.4원"을 "26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제131조 중 "과세물품"을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징수의무자"를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별표 제1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1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1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00호 중 "면허"를 "철도사업 면허"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01호 중 "등록"을 "전용철도운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별표 제1종 제136호 중 "허가"를 "허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62호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별표 제1종 제168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9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1종 제201호 중 "승인"을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208호를 제222호로 하며, 같은 표 제1종에 제208호부터 제2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호 본문 중 "허가"를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 제16호 본문 중 "운수사업"을 "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2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선박통수"를 "선박톤수"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2종 제56호 본문 중 "염제조업"을 "소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59호 본문 중 "「인쇄문화산업진행법」"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2종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9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45조"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00호 중 "자기인증"을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별표 제2종 제112호 중 "「하수도법」 제51조"를 "「하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3호 중 "양곡관리업의 등록"을 "양곡수입의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별표 제2종 제134호 중 "샘물의 개발허가"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8호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43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48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52호 중 "설립 신고"를 "설립완료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62호를 제174호로 하며, 같은 표 제2종에 제162호부터 제17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 제21호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 제3종 제42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55호 본문을 다음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3종 제81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83호 본문 중 "유선사업"을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7호 중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을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0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및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04호 중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를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3종에 제105호 및 제1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1호 및 제15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별표 제3종 제158호 중 "설치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을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17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ㆍ제조ㆍ수입의 신고 별표 제3종 제204호 본문 중 "허가"를 "건축 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별표 제3종 제225호를 제236호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225호부터 제2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1호 본문 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호 본문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 제26호 본문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허가"를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41호 본문 중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를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5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별표 제4종 제80호 본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8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별표 제4종 제84호 중 "선박관리업"을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91호 본문 중 "건축 또는"을 "건축 허가 및"으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에 제9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별표 제4종 제103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29호, 제130호 및 제1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별표 제4종 제175호를 제18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75호부터 제18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별표 제5종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에 관한 품목별 허가 및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별표 제5종 제8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9호 중 "「공인중개사법」"을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에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 별표 제5종 제22호 중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591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1호,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11-19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의2 후단,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0조제1항·제2항, 제92조제1항·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제2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0조의4제1항·제2항, 제100조의7제2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22제3항 후단, 제100조의25제1항·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08호, 제2종 제162호, 제3종 제225호, 제4종 제175호 및 제5종 제38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1>부터 <41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 후단, 제85조의3제1항ㆍ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2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0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22제3항 후단,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08호, 제2종 제162호, 제3종 제225호, 제4종 제175호 및 제5종 제38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1>부터 <418>까지 생략시행 2014-11-04대통령령 제25700호 (공포 2014-11-04)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의 확대(제2조의3제2호)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시 대단위 면적지구의 경우에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2)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현행 3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3) 단계적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등이 완화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의 확대(제6조의5제2항제3호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에 추가함. 3)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고,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완화(제11조의5) 1) 현행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높아 사업성 악화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2)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됨에 따라 개발사업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700호(2014.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부칙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700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시행 2014-08-12대통령령 제25545호 (공포 2014-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성실하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담배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배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실상 토지 등의 취득 시기 명확화(제20조제6항 및 제8항)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도크시설 등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나.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의 취득세율 기준 명확화(제23조제5항 신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되도록 함. 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의 감면(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주택 등의 범위(제10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수를 계산하는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을 제외하도록 함. 마.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범위 확대(제100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바. 판매되는 화력발전 전력에 대한 과세면제 제외(제136조제6호) 농어촌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4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20조제6항 본문 중 "건축하여"를 "건축 또는 개수하여"로, "임시사용승인일"을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동차에는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 제48조제5항 단서 중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장제2절에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제1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0조의2제2항 중 "납부서"를 "정하는 납부서"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 제100조의1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7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한다. 제136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력"을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제2호라목 중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담보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545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한 제100조 및 제100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담보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7-29대통령령 제25522호 (공포 2014-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522호(2014.7.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4-07-21대통령령 제25485호 (공포 2014-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602호, 2014. 5.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물담배는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또는 사탕 등으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그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담배의 조정세율을 각각 물담배는 1그램당 455원,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232원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48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1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제6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5485호,2014.7.18> 이 영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7-15대통령령 제25456호 (공포 2014-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4-07-08대통령령 제25448호 (공포 2014-07-07)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448호(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4-04-22대통령령 제25317호 (공포 2014-04-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1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3절에 제119조의2 및 제1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31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로 한다.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라 한다)를 수집ㆍ처리 및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5.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 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의 제2종 중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다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ㆍ이용은 제외한다. 별표의 제3종 중 제38호 및 제1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8.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표의 제5종 중 제37호를 제38호로 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또는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부칙
부칙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시행 2014-03-24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6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4-03-14대통령령 제25252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범위,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입관리자 변경(제73조)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제75조) 1)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재원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기준을 정함. 2)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도록 함.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제9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실지조사에 따르도록 함. 라.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00조 신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면적 및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함. 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첨부 서류 등(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7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ㆍ결정 및 경정 등(제100조의11부터 제100조의20까지 신설) 1) 지방법인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함. 사.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등(제100조의23부터 제100조의25까지 신설) 1)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연결법인별로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에는 결손금 공제 방식을 정하고,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감면 또는 면제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등(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29까지 신설)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확정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에 따른 가산금은 1일마다 1만분의 3으로 함. 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30부터 제100조의32까지 신설) 2명 이상이 금전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ㆍ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252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으로 한다. 제7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을"을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13" alt="img16676713" > ┌────────────────────────────────────────────┐ │해당 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 │ │안분액 과세표준 × 5% ───────────────────────────│ │ 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0" alt="img16676720" > ┌─────────────────────────────────────┐ │ 해당 도의 안분액 = {[A-(A×B)-(A×C)]-D}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 │ E: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1" alt="img16676721" > ┌──────────────────────────┐ │ 해당 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2" alt="img16676722"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36" alt="img16676736" > ┌─────────────────────────────────────────┐ │ 해당 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 │ │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24" alt="img16676724" > ┌──────────────────────────────────────────┐ │ 해당 도의 안분액 = (A + B) × C │ │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 │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 </img>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도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4(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고 제3호의 금액을 더한 후 제4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739" alt="img16676739" > ┌────┐ │ │ └────┘ </img> 2. 법 제103조의22에 따른 공제세액·감면세액 3. 법 제103조의30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액 4. 법 제103조의26 및 제103조의29에 따른 기납부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 법 제103조의21(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5를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 ④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8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제90조 앞의 "제2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90조부터 제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따른다.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제3항·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 앞의 "제3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가산세)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99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이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을 말한다. ⑦ 법 제9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⑧ 법 제9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⑨ 법 제9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9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⑪ 법 제9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9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5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8장제3절에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4절(제100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5절(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법 제103조의15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환급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제100조의8(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장에 제6절(제100조의11부터 제100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안전행정부령"으로 본다.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제3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3조의28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1952" alt="img16891952" > ┌─────────────────────────────────────┐ │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 │ (이하 이 조에서 “당초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 공제받지 아니한 │ │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 ─────────────│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img>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0(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103조의3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0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 제103조의30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03조의30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0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⑦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103조의43 또는 제103조의44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103조의30제5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제97조제3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또는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30제6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103조의30제6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⑪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⑫ 법 제103조의30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3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⑬ 법 제103조의30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14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의32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8장에 제7절(제100조의23부터 제100조의2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 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제8장에 제8절(제100조의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6(확정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9절(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2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2. 「법인세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3.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에 제10절(제100조의30부터 제100조의3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로 한다.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5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3조의30제1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제8장에 제11절(제100조의33부터 제100조의3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보칙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5(과세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의 제1종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200호부터 제2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2종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에 제152호부터 제1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15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4종 제16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67호부터 제17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사사무소 개설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5종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입관리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252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입관리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의 지방소비세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예정신고,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3-11대통령령 제25249호 (공포 2014-03-1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249호(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부칙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31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58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사의 타인에 대한 공급용 토지와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제4조제8항 후단 신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함. 2) 건축물 등에 대한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ㆍ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제18조제3항제2호) 1)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적어 취득세를 편취하거나 탈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에 적힌 취득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취득세 탈루를 방지함. 다.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제102조제5항제37호 신설) 1)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축소로 지방공사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5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4호"를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를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6호"를 "법 제6조제6호다목"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단서 중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제61조제1호나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그램당 3,270원"을 "1그램당 65.4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그램당 1,150원"을 "1그램당 23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그램당 1,310원"을 "1그램당 26.2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그램당 820원"을 "1그램당 16.4원"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녹지지역"을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보전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나목 중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제136조제2호다목1) 중 "공업용수"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화재위험 건축물)"을 "(화재위험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을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4층 이상"을 "4층 이상 10층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별표의 제1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종 중 제14호부터 제165호까지, 제167호부터 제1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종에 제199호부터 제2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溶劑)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만 해당한다.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의 등록 89.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 또는 교환·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 기관의 등록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에 따른 주택채권유동화업의 인가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제조업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업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16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허가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발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94.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승인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2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종 중 제14호부터 제1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종 중 제118호부터 제129호까지, 제131호부터 제1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에 제151호부터 제1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허가.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선박통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제47조에 따른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의 신고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진행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다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8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보존업의 영업허가 87.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90.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94.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 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관리업의 등록 1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의 허가 115.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허가 116.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업의 등록 및 인가 11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유기장업의 허가 119.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12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처리업의 신고 121.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24.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만 해당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1.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수입신고 1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33.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의 개발허가 13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13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 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1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 15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3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종 중 제14호부터 제8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중 제89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종 중 제90호부터 제10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 중 제105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종 중 제106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부터 제124호까지, 제126호부터 제175호까지, 제177호부터 제20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종에 제208호부터 제2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업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의 등록 및 신고 30.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공중위생관리법」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전문 회사의 등록 87. 「해운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8.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91. 「항공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 92.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 93.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신고 94.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저장소·판매소의 설치 허가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만,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 10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0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또는 대행 신고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신고 10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109.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설치 허가 11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 1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의 등록 112.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허가 113.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의 허가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의 등록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입업의 허가(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1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의 등록 121.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1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허가 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124.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126.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130.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13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132.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33.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134.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송망사업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13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등록 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1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1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의 등록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14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14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50.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15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1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53.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154.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 대행업의 지정 155.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156.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59.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의 설립 160.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사법인 설립등록 및 「관세사법」 제9조에 따른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등록 1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다만, 주류·주정 소매업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6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6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77.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178.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80.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3.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18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 1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권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의 허가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19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의 신청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20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210.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21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21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214.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 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21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2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등록 또는 승인 220.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21.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2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4종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종 중 제14호부터 제91호까지, 제93호부터 제1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29호 및 제13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4종 중 제131호부터 제142호까지, 제144호부터 제1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종에 제166호부터 제17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공중위생관리법」 및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및 공동어업의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의 등록 8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 86.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89.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90.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94.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신고 9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 허가 98.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99.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 101.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02.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 허가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106.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판독업 등록 107.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0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1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113. 「법무사법」 제14조에 따른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신고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11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인가 11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른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신고 11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119.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업 등록 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1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123.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12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 1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1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4.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135.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37.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1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1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48.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50. 「항로표지법」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15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1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8.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신고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사사무소 개설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별표의 제5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3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종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로표지법」 제13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의 준공확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1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18.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주정소매업 면허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2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5058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12-05대통령령 제24890호 (공포 2013-12-04)타법개정타법개정 —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 분리 규정(안 제5장제1절, 안 제5장제1절의2 신설 등)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제8호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 절차 및 징집 등 연기 근거 마련(안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124조의2 신설)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受學)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배정, 선발, 복무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절차 등을 정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징집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마련(안 제119조제3항 신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체등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의사면허 시험 성적, 사법시험 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또는 수의과대학 예과 1ㆍ2학년 평균 성적 등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신체등위가 높은 순, 성적이 높은 순 등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 조정(안 제130조제1항)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병역감면 대상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정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를 현행 20세 이상 54세 이하인 남성 및 20세 이상 44세 이하인 여성에서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및 자활가능자의 연령기준을 조정함. 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안 제155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 보수월액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890호(2013.1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부칙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3-06-02대통령령 제24563호 (공포 2013-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되고,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1458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을 조직ㆍ인력 및 시설로 나누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기술연구단지에 종자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563호(2013.5.31) 종자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4563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3-04-24대통령령 제24502호 (공포 2013-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502호(2013.4.22)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학관육성법시행령"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ㆍ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부터 <129>까지 생략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ㆍ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부터 <129>까지 생략시행 2013-01-01대통령령 제24296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며,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친수구역(親水區域)조성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26조제1항제8호) 1) 현재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정부출연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음. 2) 정부출연법인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또는 신설 시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 마련(안 제6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설치·분리·병합된 경우에 시·군세인 담배소비세의 각 시·군에 대한 안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변경구역이 속하였던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징수실적과 변경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다.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안 제102조제5항제3호 및 제36호) 1)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나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2) 공공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9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를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의제자백”을 “자백간주”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지목이 목장용지인”을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정부출자법인”을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으로, “출자한 법인”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8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광유흥음식점”을 각각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을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1. 시·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군(폐지되는 시·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군 또는 다른 시·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⑧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1590" alt="img12621590" > </img> 제71조제1항제2호 중 “수입면허”를 각각 “수입신고”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제102조제5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수자동차 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125조제3항 중 “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126조 본문 중 “법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6조제2호다목2) 중 “우물을 포함한다”를 “우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296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8-18대통령령 제23947호 (공포 2012-07-10)타법개정타법개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조정하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안 제3조) 1)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함. 2) 후원방문판매에서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로 규율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의 판매 재화 등의 가격상한 조정(안 제30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다단계판매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상한을 현행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영 등(안 제49조)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등록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947호(2012.7.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생략부칙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47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9호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 생략시행 2012-07-27대통령령 제23993호 (공포 2012-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 예외(안 제7조의3 신설)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하거나 그 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구별 종합평가의 실시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12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구별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연구개발특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함. 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등(안 제27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993호(2012.7.2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9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2-07-22대통령령 제23966호 (공포 2012-07-20)타법개정타법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정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안 제2조 및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대기, 물 및 토지 등 환경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해당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요약문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공개(안 제33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등이 공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범위 등(안 제68조 및 별표 5)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급별로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용 및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등(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절차,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및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 등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966호(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2-04-15대통령령 제23718호 (공포 2012-04-1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부칙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시행 2012-04-10대통령령 제23711호 (공포 2012-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현행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등으로 인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0호 신설, 안 별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업종의 경우 영업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차등화함. 나.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 개선(안 제65조제1항)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수입담배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마련(안 제75조제4항 신설) 1)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없어 시·도 간 불평등을 초래함.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71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제65조제1항 중 “세관”을 “주사무소”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67910" alt="img9367910" > </img> 별표 제3종란 제120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5. 이용업·미용업.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5종란 제33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3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이용업·미용업.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711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40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제3종란 제175호 및 별표 제5종란 제33호ㆍ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1-26대통령령 제23535호 (공포 2012-01-25)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093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535호(2012.1.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2-01-01대통령령 제23482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 2014.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정(안 제28조제4항)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세 부담 상한 적용방법의 조정(안 제118조)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합산하여 적용되던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계산방법에서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비함. 다. 자동차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 조정(안 제133조제2항) 한ㆍ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되어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6호 신설)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하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함. 마.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상 조정(안 별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는 한편,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용구”를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로 한다.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분할납부 관련 사항을 적어”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광업권 등록”을 “광업권·조광권 등록”으로, “광업권등록현황”을 “광업권·조광권 등록현황”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4호·제9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8,442억원”을 각각 “9,830억원”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납부서로”를 “납부통보서에 따라”로 한다. 제13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별표 제1종란 제33호 본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본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86호 및 제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제1종란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66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174호를 제199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74호부터 제1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178.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전자은행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189. 「발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194.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19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2종란 제33호 본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 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30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38호를 제151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38호부터 제1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고속국도법」 제7조에 따른 고속국도 연결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결시설(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 15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3종란 제34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50호 본문 및 제51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3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2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96호, 제97호, 제120호, 제148호 제16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75호 단서 및 제17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188호를 제207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88호부터 제20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저장소·판매소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12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소지(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제작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88.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19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20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가설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20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란 제33호 중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약국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49호 본문 및 제50호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2호 본문 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7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81호 본문 중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을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9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4종란 제9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10호 중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발행 및 외국신문의 지사 설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 지사·지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란 제13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43호 및 제145호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15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153호를 제16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53호부터 제1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 15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158. 「산지관리법」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업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제1종부터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제5종란 제5호, 제7호,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제29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48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째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7-07대통령령 제22880호 (공포 2011-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880호(2011.4.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부칙
부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80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ㆍ바목ㆍ자목ㆍ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시행 2011-05-30대통령령 제22942호 (공포 2011-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아니라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 매립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한 토지,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4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를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2조제5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선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토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한 후 재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포함한다)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목 및 바목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전환된 토지 바. 비축용 토지로 매입한 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비축용으로 다시 전환된 토지 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토지 제102조제5항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제118조제1호라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를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 및 제102조제5항제5호·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2조제5항제24호·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2조제5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2조제5항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멸실 토지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942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5항제24호 및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1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 및 제102조제5항제5호ㆍ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2조제5항제24호ㆍ제32호 및 제3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2조제5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2조제5항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멸실 토지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24대통령령 제22605호 (공포 2010-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1)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ㆍ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가 기대됨. 나.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1)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2)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ㆍ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까지 신설) 1)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ㆍ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605호(2010.12.3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및 ⑨ 생략부칙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및 ⑨ 생략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586호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ㆍ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8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47조”를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4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3항제3호”를 “법 제13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제4호”를 “법 제13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제4호”를 “법 제15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취득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 취득일부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등기 또는 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취득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4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해당 법인 중과 대상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매출비율(퍼센트) 제47조 중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으로, “제3호나목”을 “제3호다목”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④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는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를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제61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 │담배종류 │수 량 │ ├──────┼────────────┤ │궐 련 │200개비 │ │ │ │ │엽궐련 │50개비 │ │ │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 │ │그 밖의 담배│250그램 │ └──────┴────────────┘ 제85조제1항 전단 중 “재산분 과세대장”을 “균등분과 재산분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본문”을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본문”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3항제4호”를 “법 제13조제5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08조제3항 중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부분만 해당한다)”을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1조제3호 단서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부분만 해당한다)”을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영 시행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및 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부칙
부칙 <제2258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영 시행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및 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26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395호 (공포 2010-09-2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0-11-02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10-16대통령령 제22449호 (공포 2010-10-14)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49호(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10-01대통령령 제22424호 (공포 2010-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생략부칙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20> 생략시행 2010-07-06대통령령 제22251호 (공포 2010-07-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5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시·군세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로,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제3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본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8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10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10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해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제102조제10항 중 “법 제138조제4항”을 “법 제13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등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를 삭제한다. 제17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제173조의2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2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제22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28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251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7-01대통령령 제22224호 (공포 2010-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소음ㆍ진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시설 부근 지역을 추가하여 노인 및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거나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에서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한 인증면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처리하던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관련 인증생략,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생략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224호(2010.6.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5-31대통령령 제22178호 (공포 2010-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적용 기준을 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 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합산 대상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명확화 등(영 제131조제1항)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때, 건축물 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 변경하고,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건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변경하며,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여부의 기준으로서 건축기간의 경과 요건은 삭제함. 나.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개선(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던 것을,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퍼센트 미만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축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의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다.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세부담 급증 개선(영 제132조제7항 신설)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함으로써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라.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영 제142조제1호라목)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년도 상당세액 산출 방법 중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개발 지역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마.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영 제222조의2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7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로 한다. 제1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는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제142조제1호라목 중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을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으로, “150/100”을 “130/100”으로 한다. 제2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1조제1항,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132조제7항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217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1조제1항,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132조제7항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10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후단·제5항 및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1> 부터 <192> 까지 생략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10조"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후단ㆍ제5항 및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1> 부터 <192> 까지 생략시행 2010-04-23대통령령 제22127호 (공포 2010-04-2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127호(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10-01-01대통령령 제21975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를 통폐합하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 납부제한대상자의 범위 및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와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허용범위 등(영 제11조의6 신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함. 2)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의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의 개선(영 제20조) 1) 개인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던 납세증명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납세자가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영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신설)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 시ㆍ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영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7까지, 제130조의9부터 제130조의15까지, 영 제130조의16, 제130조의17 신설, 영 제130조의18, 영 제130조의19부터 제130조의29까지 신설 및 현행 제147조부터 제16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제206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7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을 “현금, 신용카드(제11조의6에 따른 납부에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을 “금고업무대행회사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서면으로써”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12조 중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8조제3항 중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82조의 단서 중 “제82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제82조의3 및 제82조의2로 한다. 제82조의2(종전의 제8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를 “제3항의 경우”로 한다.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종전의 제8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제9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복지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 제101조제1항제10호 중 “납입자본금”을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9항과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⑩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제2장에 제7절(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지방소비세 제108조(납입관리자) 법 제15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절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109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제110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의 도별 안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도의 소비지수 × 해당 도의 가중치각 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해당 도의 지방소비세액 = 지방소비세 총액 ×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 수도권 외의 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제111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10조에 따라 도별로 안분한 지방소비세를 제1항의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109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110조에 따라 안분하여 각 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부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제129조제1항 및 제130조 중 “부여·변경 또는 취소”를 각각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2(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17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1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3(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배소매인 2.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4부터 제1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4(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1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174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30조의5(비과세대상자 등) ① 법 제17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2.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이란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을 비과세대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겸용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른다. ④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이란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을 말한다. ⑤ 법 제17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산재의료원 제130조의6(납세지)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6조의3에 따른 재산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의9부터 제13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9(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17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3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1(과세대장 비치 등) ① 시장·군수는 주민세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176조의7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1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130조의12 앞에 “제1관 통칙”을 삽입한다. 제130조의12부터 제130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12(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176조의8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제130조의1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176조의8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0조의1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130조의14(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6조의10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10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이란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이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의 직무를 겸직할 때에는 주된 직무에 따른다. ③ 법 제176조의10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이란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을 말한다. ④ 법 제176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130조의5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5(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분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소득분을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분의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30조의6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5 다음에 “제2관 소득분”을 삽입한다. 제3장제1절의2제2관에 제130조의16 및 제130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16(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 총액 × 해당 시·군 안 종업원 수 해당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 2 × 해당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130조의17(법인세분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130조의16을 준용한다. 제130조의18제1항 중 “법인세할”을 각각 “법인세분”으로,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제130조의16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할”을 “법인세분”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제2관에 제130조의19부터 제130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19(특별징수) 법 제17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 제17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0(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해당 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할 때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30조의22(세액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3(징수교부금) ① 법 제179조의5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해당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분의 과오납금이 있으면 해당 소득분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5(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소득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3장제1절의2에 제3관(제130조의26부터 제130조의2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종업원분 제130조의26(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179조의6에 따른 월급여의 총액은 해당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해당 월에 지급된 상여금, 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30조의27(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79조의8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의28(신고 및 납부 등) 법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9(과세대장 등재 등) ① 시장·군수는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법 제179조의10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제3장제4절[제1관(제147조부터 제151조까지), 제2관(제152조 및 제153조), 제3관(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 및 제4관(제158조부터 제16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장제3절(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제206조부터 제211조까지, 제211조의2 및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2(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법 제26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제2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8조제7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말한다. 다만, 감면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제2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감면대상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면허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6.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도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아닌 시장·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외의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975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9-12-15대통령령 제21887호 (공포 2009-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9-12-14대통령령 제21881호 (공포 2009-12-14)타법개정타법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9-11-22대통령령 제21835호 (공포 2009-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9-11-02대통령령 제21807호 (공포 2009-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ㆍ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ㆍ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ㆍ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44호 (공포 2009-09-2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개정문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4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4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9-09-21대통령령 제21737호 (공포 2009-09-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부당수령을 예방하는 한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3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737호,2009.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7-31대통령령 제21656호 (공포 2009-07-30)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및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이전단계인 시ㆍ도지사 경유기간 명시(영 제6조제2항 신설) 1)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시ㆍ도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가격기준 마련(영 제11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3)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인투자기업ㆍ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4) 조성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조성토지의 가격기준을 정함. 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영 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건설원가ㆍ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영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656호(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부칙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시행 2009-06-26대통령령 제21565호 (공포 2009-06-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ㆍ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3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09-06-09대통령령 제21528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1528호(2009.6.9)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5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부칙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5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시행 2009-05-21대통령령 제21498호 (공포 200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ㆍ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정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 및 재산세의 감경대상으로 정함. 3)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9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도의”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로 한다. 제84조의3제5항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 단서”를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02조제2항 전단 중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부동산등기”로 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5조의2”를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 ) n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제146조의14 중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한다. 제223조의 제목 “(소규모주택의 범위등)”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이란”으로 한다. 제223조제2항 중 “소규모의 주택용”을 “소규모 공동주택용”으로 한다. 제2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23조의2를 제223조의3으로 하고, 제2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①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69조의2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26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28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별표의 제1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별표의 제1종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별표의 제1종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별표의 제1종제125호 및 제1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별표의 제1종에 제128호의2부터 제128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8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8의4.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8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8의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8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8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별표의 제1종제152호 및 제1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2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2종제97호·제104호 및 제1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7.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104.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1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별표의 제2종에 제111호의2 및 제1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의2.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1의3.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별표의 제3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3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104호·제155호 및 제16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5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69.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별표의 제4종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별표의 제4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의 제4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4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별표의 제4종제9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8.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별표의 제5종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8조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④ 제101조제1항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498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8조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④ 제101조제1항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9-05-08대통령령 제21480호 (공포 2009-05-06)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개정문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9-01-01대통령령 제21231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231호(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로, "해당 협의 결과"를 "해당 검토 결과"로 한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로, "해당 협의 결과"를 "해당 검토 결과"로 한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9-01-01대통령령 제21217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30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경감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를 정하고, 기업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ㆍ산업단지용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인 전기통신설비용 토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영 제73조제5항 신설)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보고,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으로 정함.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정비(영 제80조제8항 신설, 영 제81조의2) 1)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세표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위원회 폐지 대신에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둠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 범위의 명확화 및 구체화(영 제89조제2항) 1)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부과 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의 범위에 농막, 두엄간,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지 중 목장용지의 범위를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영 제132조제5항제24호, 영 제132조제5항제30호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으로 포함하고, 전기통신설비가 사회기반시설임을 고려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1년 설립될 당시 국가로부터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받아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나 전기통신설비 설치용 토지 등이 분리과세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영 제224조의3 신설) 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경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전년도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경우 그 인하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재산세의 경감기준으로 정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1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를 “조례로”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를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제외한 영업장소”를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 중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124조제2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건축, 대수선 제124조제2항제34호 및 제35호를 각각 제35호 및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공작물의 설치 허가 제1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6조의2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의2제3항제8호 중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제146조의12제1항 중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를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를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로 한다. 제2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제2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제226조의2제2항 중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를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로 한다. 제2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19호 단서 중 “10대”를 “20대”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1종제104호·제10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10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별표의 제1종제109조 및 제1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에 제1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별표의 제1종제166호 및 제17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182호를 같은 종 제184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182호 및 제1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83.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별표의 제2종제19호 단서 중 “5대 이상 10대 미만”을 “10대 이상 20대 미만”으로 한다. 별표의 제2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2종제112호 및 제1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별표의 제3종제19호 단서 중 “2대 이상 5대 미만”을 “5대 이상 10대 미만”으로 한다. 별표의 제3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3종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별표의 제3종제142호·제143호·제192호 및 19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2.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제작업 143.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배급업 192.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9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별표의 제4종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종부터 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을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의 제4종제99호 및 제1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9.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117의2. 「지적법」에 따른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판매업 별표의 제4종제123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4종제137호 및 제1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7. 「기상법」 제2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5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별표의 제5종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별표의 제5종제22호 및 제2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5종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별표의 제5종제30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종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217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5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이 경우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제2항 단서 및 제183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10-07대통령령 제21067호 (공포 2008-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1067호(2008.10.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067호,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9-30대통령령 제21052호 (공포 2008-09-30)타법개정타법개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10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됨에 따라, 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를 정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 복구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의 마련(영 제15조의2 신설) (1)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토지 등의 이용·개발 계획, 이용·개발지의 지적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통보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광해복구지의 무분별한 이용·개발로 인한 광해방지시설의 훼손과 2차 광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먼지날림방지시설의 검사 절차 간소화(영 제32조) (1) 먼지날림방지시설 중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은 성능검사가 불필요한 단순설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중복되는 등 광업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방진덮개 및 먼지날림방지용 구조물을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2) 이에 따라 먼지날림방지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052호(2008.9.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생략부칙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2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⑧ 생략시행 2008-09-22대통령령 제21025호 (공포 2008-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부터 <26> 까지 생략부칙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부터 <26> 까지 생략시행 2008-09-22대통령령 제21019호 (공포 2008-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7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기준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기준 변경(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자의 사업제안 시, 조합설립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에 있어 토지 공유자의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함.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기준(영 제43조제5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시행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용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영 제58조제1항제5호)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85제곱미터(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019호(2008.9.18) 도시개발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8-07-01대통령령 제20887호 (공포 2008-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ㆍ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존의 자동차세 징수액 및 유류세 보조금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ㆍ군에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887호(2008.6.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제146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의16(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해당 시·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유류세보조금 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군별 유가연동보조금 대통령령 제18194호(이후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6조의1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부칙 <제20887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6조의1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시행 2008-05-27대통령령 제20794호 (공포 2008-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794호(2008.5.2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제1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제132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을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로 한다. 제228조 및 제2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794호,200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4-07대통령령 제20763호 (공포 2008-04-03)타법개정타법개정 —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개정문
⊙대통령령 제20763호(2008.4.3) 하천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하천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 및 <20>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 및 <20>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08-03-10대통령령 제20746호 (공포 2008-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퍼센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유류세의 하나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746호(2008.3.1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1,000분의 325로"를 "1,000분의 270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746호,2008.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08호 (공포 2008-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35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립비율 및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지방세 심판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등(영 제6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지방세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영 제230조의2 신설) 법률에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법인을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으로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로 명시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708호(2008.2.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 중 "제57조에 따른"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의견서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 제목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74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로, "심사청구서"를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4조의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접수"를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말한다) 및 제5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4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의 관계 서류 열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법 제77조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7조제2항 중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심사청구의 경우에는"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으로,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을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60조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한다. 제1장에 제12절(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보칙 제61조의2(지방세연구원의 재원출연 등)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지방세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시·광역시·도가 연간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시·군·자치구가 100분의 40을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전국의 직전연도 시·군·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총액에서 그 시·군·자치구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제61조의3(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0조의2(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28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80조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 제80조의4, 제81조제2항, 제131조의2제3항제8호, 제146조의16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7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1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의5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의4제1항제5호, 제39조의5제2호, 제58조제7항, 제81조의2제4항, 제84조의3제1항제3호가목 단서,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101조제1항제12호 단서, 제102조제2항 후단, 제104조의2제3항·제4항, 제105조의3제2호 단서, 제105조의4제1항·제2항, 제130조의5제1항 후단, 제130조의18제1항·제2항, 제131조제1항·제2항, 제132조제1항제1호, 제139조, 제146조의12제5항, 제146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의17제2항, 제146조의18 전단, 제152조제2항 후단, 제175조제2항제8호, 제177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82조제1항·제2항, 제183조제3항 본문, 제199조의2제2항,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 제203조제2호, 제204조제1항제2호, 제212조제1호 후단, 제213조제1항·제2항,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 제2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2조 본문, 제132조제4항제21호 및 제146조의16제1항·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다목 및 제227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 제132조제4항제6호, 제131조의2제3항제8호, 제227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7조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708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1-01대통령령 제20517호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영 제11조의5제1항)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의 개선(영 제79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킴. 다.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영 제84조3제3항 단서 신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함. 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제14호나목 및 제132조제1항나목, 영 제131조의2제3항제15호·제16호 신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마.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다목·제17호 및 제132조제4항제29호 신설)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바.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의 개선(영 제142조)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거나 비과세·감면 여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를 고려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함. 사.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의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4호) 관련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대형 버스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과 일치시킴. 아. 면허의 종별 구분의 조정(영 별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로 세분화하고,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볼링장·에어로빅·테니스장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 종별 구분을 조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517호(2007.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및 주택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호 외의 건축물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의4제3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의4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 중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제57조에 따른 결정서"로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3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제1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나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31조의2제3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로, "동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나.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으로 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외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제1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4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6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합자동차 가.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나. 대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다. 소형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서 나목의 대형전세버스 외의 버스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제1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2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26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에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별표의 제1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1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9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2. 건설업(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1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171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2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3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3종제101호·제119호·제120호 및 제1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1. 의약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19. 야생동물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 120. 야생동물의 수출입업(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23.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제3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1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6.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별표의 제4종제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별표의 제4종제72호·제73호 및 제7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4종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약국개설, 한약업사 및 약업사 별표의 제4종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부가통신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총포소지 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6년도분 및 2007년도분"을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51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7-11-30대통령령 제20428호 (공포 2007-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 등(영 제2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하천·호소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정도를 조사·측정하고 있으나, 남조류(藍藻類)의 세포수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만 조류경보(藻類警報)를 발령하고 있어, 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페놀이나 중금속(납·아연·카드늄 등)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대상 물질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경보 기준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단계에 따라 수면관리자 등이 방어막 설치 등의 방제(防除)조치 등을 하도록 함. (3) 페놀이나 중금속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질오염감시경보를 발령하고 오염물질 제거와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할 행위와 권고 기준(영 제29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주민 등에게 자제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用水)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대장균 수가 100밀리리터당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하천·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이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등(영 제35조, 별표 7, 별표 8)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장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 부착 대상 공공시설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일 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일일 폐수배출량이 7백 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시설과 민간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 등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의 확대(영 제7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1) 대지(垈地) 등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폐수배출시설과 하천개발 등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호소에 바로 흘려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천·호소 등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428호(2007.11.3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7-11-30대통령령 제20398호 (공포 2007-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 매매 및 용대선(傭貸船)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허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398호(2007.11.30) 해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생략부칙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생략시행 2007-11-15대통령령 제20383호 (공포 2007-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중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변경사항을 정하고,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383호(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07-10-31대통령령 제20351호 (공포 200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이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영 제61조제1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351호(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24>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24>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7-10-28대통령령 제20331호 (공포 2007-10-23)타법개정타법개정 —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통계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8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9>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8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9>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7-10-07대통령령 제20299호 (공포 2007-09-28)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339호, 2007. 4. 6. 공포, 2007. 10.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와 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영 제7조의2 신설)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등의 개발·운영 사업과 철도시설·철도부지 또는 철도차량을 이용한 광고사업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영 제22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299호(2007.9.28)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0299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07-09-28대통령령 제20290호 (공포 2007-09-27)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7-09-10대통령령 제20261호 (공포 2007-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36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분할하여"를 "나누어"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261호(2007.9.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25>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7-09-10대통령령 제20256호 (공포 2007-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존(賦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굴진증구”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256호(2007.9.10) 광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3호 단서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3호 단서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7-07-23대통령령 제20183호 (공포 2007-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183호(2007.7.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으로, "1,000분의 265"를 "1,000분의 32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183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7-04-05대통령령 제19963호 (공포 200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 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시설의 인정요건 및 절차(영 제2조) (1)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관·정보센터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도서관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에 한하여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3)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 등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의 기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납본대상자료의 세분화(영 제13조) (1) 국가나 개인 등이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납본대상자료를 구체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납본대상자료에 도서, 연속간행물 뿐만 아니라 악보·지도·가제식 자료,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점자자료·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자료 등도 포함되도록 함. (3)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 도서관 자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납본제도를 이에 부응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영 제15조) (1)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을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간의 도서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친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963호(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7-03-28대통령령 제19958호 (공포 200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영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함. 나.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영 제2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함. (2)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와 인력 요건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등록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정보의 내용 및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의 관리(영 제39조 및 제40조) (1) 법률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2)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행정관서, 병원, 보건실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위해정보 제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 소비자 피해 확산의 예방과 소비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집단분쟁조정의 대상 및 절차(영 제56조 내지 제62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며,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추가로 참가하려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절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사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영 제63조) (1) 법률에서는 일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외에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2) 모법의 위임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를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958호(2007.3.27)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⑬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3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⑬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07-02-28대통령령 제19897호 (공포 2007-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물품이 과세물품에 혼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의 수량을 빼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을 산정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897호(2007.2.28)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9897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 생략시행 2007-01-01대통령령 제19817호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147호, 2006.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 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영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신설) (1)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됨. (2)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3) 납세자 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제3항 신설) (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 (2)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분청에 청구서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간 유상승계취득 시기의 개선(영 제73조제1항) (1)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2)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함. (3) 과세자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영 제79조제1항제2호) (1) 국내 교육기관인 학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3)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고 외국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의 개선(영 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 신설) (1)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영수증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등기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영 제10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 납부기한과 특허권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납기한이 일치하지 아니함. (2)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와 같이 접수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면허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영 제124조제3항 및 별표, 영 제131조의2제1항 단서,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동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1)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무선국 개설은 면허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묘지용 토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2)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보존지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원형보존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현행 제227조제6호 삭제)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 청산되어 등록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짐. (2)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3)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으로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817호(2006.12.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내지 제3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 (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제39조의5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51조의2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9조의6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와 과오납금환부금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행정자치부장관이 도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을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을 "제1호"로 한다. 제75조의2제2호중 "싸이로"를 "사일로"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로 한다. 제79조의5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2조 본문중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를 "결정·공시"로 한다. 제9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제124조제3항중 "제조 또는 가공업"을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으로 한다. 제130조의5제2항중 "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31조의2제3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32조제2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로 하고, 동호 본문 및 단서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로 하며, 동항제5호마목중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을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하고, 동호바목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5조제2호 단서중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2호중 "싸이로"를 "사일로"로 하고, 제227조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한다. 별표의 제2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고, 동종제12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3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고, 동종제132호 단서중 "아마추어무선국은 제외한다."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의 제4종제57호 본문중 "전기공사업"을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2005년도분 및 2006년도분"을 "2006년도분 및 2007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9817호,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6-11-01대통령령 제19724호 (공포 2006-11-01)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방세법」 제19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과세자료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방법(영 제4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재산세과세자료 또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정보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 유지(영 제5조)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부동산관련자료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제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바로 잡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3)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영 제7조) (1) 현재 각 기관들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3)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정보의 수집 및 상호 이용에 있어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동산 통계정보의 생산 및 공개(영 제9조) (1)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통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724호(2006.11.1)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부칙
부칙(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724호,2006.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시행 2006-09-04대통령령 제19670호 (공포 2006-09-0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대학·기업의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영 제6조) (1)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입주기업체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범위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운동시설 운영업을 추가함. (3)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범위 추가(영 제9조) (1) 향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북한지역의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단지혁신사업 및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영 제42조제5항 신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의 변경 등으로 정함.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부문에서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고시 입주 수요조사의 의무화(영 제4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실화하는 측면이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 등(영 제58조의8 내지 제58조의17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채권의 발행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이 필요하게 됨. (2) 채권의 형식·발행방법·기재사항 및 채권원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670호(2006.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70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시행 2006-08-29대통령령 제19664호 (공포 2006-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소유자는 직전연도의 부과세액, 주택 승계취득자는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퍼센트를 각각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직전연도의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재산세액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할 경우 주택에 따라서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기존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664호(2006.8.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664호,2006.8.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87호 (공포 200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 목적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인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587호(2006.6.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240으로"를 "1,000분의 265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587호,2006.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6-06-01대통령령 제19458호 (공포 2006-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551호, 2005.5.31. 공포, 2006.6.1. 시행)되어 광산피해의 방지 등을 위한 기본계획·실시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며,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영 제4조 내지 제9조) (1)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및 취소절차를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광해방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사업대상·개략사업비·사업기간·공사감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은 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현장 확인조사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함. (3)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1조 내지 제14조) (1)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광산별 다음 연도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두도록 함. (3) 범정부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등 7개의 전문분야로 나누되 감리사업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까지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6인 이상의 소정의 기술인력과 전문분야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되, 감리사업분야에 대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는 자본금·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영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1)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되,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산정하도록 함. (3)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광해방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458호(2006.4.2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생략부칙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⑥생략시행 2006-04-30대통령령 제19463호 (공포 2006-04-28)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⑧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⑧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6-04-01대통령령 제19422호 (공포 200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ㆍ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ㆍ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제19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26>생략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제19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26>생략시행 2006-02-08대통령령 제19321호 (공포 2006-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직무 등(영 제5조 및 제7조) (1)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직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에 관한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 또는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옴부즈만에 의하여 방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절차 마련(영 제20조) (1)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능인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부대시설, 장비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군수품 등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도록 함. (3)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의 수립방법(영 제27조제1항) (1)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가 시험평가기관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2)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한 기관에서 작성하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각군에서 작성하는 운용시험평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통합·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평가계획이 소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력화 지원요소의 확보(영 제28조) (1) 무기체계가 각군에 배치되어도 이를 실제 운용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2)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지원요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각군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업체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획득된 무기체계가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리부속품에 대한 방산물자의 지정(영 제40조제2항) (1)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질이 떨어지고, 중요한 수리부속품이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되,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고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수리부속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산물자 지정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그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영 제57조) (1) 방산업체에 대한 보증기관이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산업체가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증내용이 포함된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3) 복수의 보증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기금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보증규정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방산업체 등의 보증기관 이용이 편리하여지고 보증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권한의 위탁(영 제71조) (1)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이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위탁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위탁함. (3)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321호(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2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방위사업법」 제53조"로 한다. ⑮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6-01-01대통령령 제19259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 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3)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라.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건설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함. 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제131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영 제132조제4항제13호, 영 제132조제4항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 신설) (1)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를 농업협동조합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4)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6호 신설)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259호(2005.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1호중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를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7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를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한다. 제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84조의3제5항 본문중 "1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6조의4제2호중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으로 한다. 제9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 본문의"를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로, "영수필통지서를"을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로 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30조의14 단서중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을 "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중 "이 절의"를 "제131조의2제1항의"로 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제132조제4항제8호중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를 "주택건설사업에"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하며, 동항에 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3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제138조를 삭제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5호중 "화물자동차와"를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로 하고, 동항제6호 전단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및"을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173조를 삭제한다. 제216조제3호 본문중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을 "채광된"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별표의 제1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9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4호·제136호·제137호·제142호·제143호 및 제14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159호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04.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104의2.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12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사모투자전문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투자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외국투자자문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자산운용협회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별표의 제2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90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91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94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9호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96.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별표의 제3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89호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하며, 제145호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50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제169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제170호 단서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별표의 제4종 제30호 본문중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로 하고,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4호 본문 및 제54호의2 본문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고, 제67호를 삭제하며, 제84호 본문 및 제84호의2 본문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제103호를 삭제하며, 제11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117의2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한다.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 제10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9호를 제30호로 하고,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22.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2의2. 의료기기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9. 보세화물운송주선업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을 "2005년도분 및 2006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승마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승마회원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최초로 행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259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한 법인의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승마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승마회원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세 예외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최초로 행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1-01대통령령 제19254호 (공포 200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00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837호, 2005.12.31. 공포·2006.1.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1세대의 범위 조정(영 제15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1세대 다주택 보유자가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1세대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에 한하여 1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 (3)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신설(영 제156조의2 신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양도 당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함)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③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④그 밖에 상속,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혼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정함. (3)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영 제162조의2제5항) (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함. (3) 실제 소득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정보육시설을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영 제167조의3제8호의2 및 제167조의5제1항제2호 신설) (1) 다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중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할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취약한 현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은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3)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여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양도주택 중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범위 신설(영 제167조의4 신설) (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하 “주택등”이라 함)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등을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양도주택 중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기존에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와 유사하게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등은 주택등의 수(數)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등을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으로 정함. (3)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유사하게 부동산투기와 관련성이 낮은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양도소득세가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 신설(영 제167조의5 신설) (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기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등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그 밖에 근무상 형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혼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3) 서민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이나 투기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기준 신설(영 제167조의7 신설) (1)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같이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과 같은 세율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서 자산가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영 제168조의6 내지 제168조의14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기간동안 ①농지소재지에서 자경(自耕)하지 아니하는 농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임야, 기준면적 이상의 목장용지 등과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퍼센트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①소유자가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의 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 등과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등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고,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등은 일정한 시설기준·면적기준 또는 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254호(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254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시행 2005-10-07대통령령 제19082호 (공포 2005-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0)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082호(2005.10.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제1조제1항 및 제1조의2제1항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11조의4제2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중 "회사정리법"을 각각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제33조제2호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제48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74조제2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제78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제79조제1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하고, 제80조제1항제9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84조의3제1항제3호 가목 본문 및 단서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목 단서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지원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제한특례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86조의3제4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제89조제1항 후단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고, 제96조제4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99조의3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4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3호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24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6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7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8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항제30호 본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항제35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제126조의2제2호 나목중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제130조의2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유아교육진흥법"을 "「유아교육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130조의4제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제130조의9중 "소득세법"를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제130조의10제4항 본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제130조의12제1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제130조의14 단서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146조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146조의2제2항제5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동항제6호 전단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153조제1항제1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제175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전투경찰대설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으로 하고, 제202조제1항제1호 본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20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09조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국립암센터법"을 "「국립암센터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211조의2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216조제2호 다목 단서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제225조제1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며, 제227조제6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하고, 제228조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229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082호,2005.1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10-01대통령령 제19073호 (공포 2005-09-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073호(2005.9.30)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및 ⑥생략부칙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중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4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⑤및 ⑥생략시행 2005-07-28대통령령 제18978호 (공포 2005-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생략부칙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제1호, <제2종>제1호, <제3종>제1호 및 <제4종>제1호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⑮생략시행 2005-07-28대통령령 제18969호 (공포 2005-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63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영 제4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에 있는 32개 법정동 일원으로 하고, 그 세부 구역경계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함. (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게 될 것임.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영 제5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인 지역으로 함. (3)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출자내역 및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영 제13조 및 제14조) (1)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및 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지적재산권·노하우,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 등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하고 그 수익금 등을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영 제37조) (1)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0퍼센트로 정하고,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함. (3) 연구개발특구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969호(205.7.2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생략부칙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6조 생략시행 2005-07-28대통령령 제18971호 (공포 2005-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971호(2005.7.27)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부칙
부칙(변호사법 시행령)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시행 2005-07-08대통령령 제18942호 (공포 2005-07-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추가로 지원할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942호(2005.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의2에 제14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4 (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942호,2005.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5-07-01대통령령 제18881호 (공포 2005-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규모를 완화하여 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어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양식어업의 종류 확대(영 제9조제4항) (1)어업인들이 수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종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어류 또는 패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에 수하식(垂下式) 또는 바닥식방법으로 양식하는 다른 품종을, 수면에 제방을 쌓아 어류 또는 갑각류를 양식하는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에 어류 또는 갑각류 외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함께 양식할 수 있도록 함. (3)수면의 효율적, 종합적인 이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나.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규모 완화(영 제12조) (1)현행제도상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업의 종류별로는 30헥타르 이하, 총 면적은 60헥타르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경영의 소규모화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취득한계중 어업의 종류별로 30헥타르 이하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종류별 취득한계 규정을 삭제하여 한 종류의 어업인 경우에도 60헥타르까지 어장면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어업경영의 규모가 확대되어 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어장관리의 효율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실적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인하(영 별표 7 제19호) (1)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게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함으로써 어업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법 집행력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3)어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881호(2005.6.23)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부칙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1888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시행 2005-04-22대통령령 제18796호 (공포 2005-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40호, 2004. 10. 22. 공포, 2005. 4. 23. 시행)되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게 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및 의무규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대한 규정(영 제5조) (1) 법률에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가능성이 있는 연료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입될 수 있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및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정하여 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및 환경문제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중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영 제12조제1항) (1)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기준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석유저장시설이 없어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저장시설의 최소기준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함으로써 일반대리점이 석유수출입업으로 위장등록하는 등의 유통질서저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판매부과금의 조정(영 제24조제1항제7호) (1) 등유와 부생연료유는 난방용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판매부과금이 서로 달라 연료간 공적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2011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7원인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한 수준인 1리터당 23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3)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동일한 판매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난방유시장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규정(영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에 대한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출입만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규정(영 제36조, 제37조, 별표 1 및 별표 2) (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주유소 및 판매소로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종류별로 저장시설, 수송장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석유대체연료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의 부과(영 제38조 및 제40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비축의무 및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종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을 비축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는 2006년 1월 1일(천연역청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1리터당 14원(천연역청유는 1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함. (3)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공적부담을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에너지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5-03-08대통령령 제18736호 (공포 2005-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5-01-05대통령령 제18669호 (공포 2005-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11조의5제2항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4조의4중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5호중 "건물"을 "주택·주택외 건축물"로 한다. 제7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2제1호중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에 한한다)"을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의5제1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제84조의3제2항"을 "제8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토지"를 각각 "토지 또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토지"를 "토지 또는 주택"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를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지사는 해당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해당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로 한다.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제81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중 "시가표준액"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군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나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으로 한다.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영업장면적"을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목 단서중 "영업장의 면적"을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로 한다. 제86조의3제1호 나목 본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 단서중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로 한다. 제99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중 "등록세신고서"를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로 한다. 제124조제2항에 제4호·제12호·제14호·제17호·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5호중 "산지의 형질변경"을 "산지전용 허가"로 하며, 동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12. 샘물개발 허가 1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7.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0.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1.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33. 건축·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면허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35.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제130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 제2절(제131조 내지 제14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재산세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 │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가축두수│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 │ │ │ │ (연중 ├───┬───┼────┬────┤ │ │ 구분 │사업│ 최고 │ 축사 │ 부대 │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 두수를 │(제곱 │ 시설 │(헥타르)│(헥타르)│ │ │ │ │말한다) │미터) │(제곱 │ │ │ │ │ │ │ │ │미터) │ │ │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 │ (육우)│사업│ │ │ │ │ │당나귀 │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사업│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⑤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②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③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34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5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동유림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③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9조 (공장용 건축물 등)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40조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제141조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4조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 ①시장·군수는 당해연도의 재산세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목 내지 (5)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 전단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를 "화물자동차"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 전단중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특수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6조의14를 삭제한다. 제7절(제194조의5 내지 제194조의8 및 제194조의14 내지 제194조의18)을 삭제한다. 제195조 각호외의 부분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를 "재산세과세대상토지"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제199조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 본문중 "비디오물감상실"을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으로 하며, 동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아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을 "주차용 건축물"로 하며, 동호 자목중 "위생등관련시설"을 "의료시설"로 한다. 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영화상영관·예식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제200조중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및처리업·보관및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29조제1호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 등록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28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제230조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으로 한다. 제231조제2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7조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9조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50조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3조제4항 단서중 "도시개발법"을 각각 "「도시개발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79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5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제99조의3제2항중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 전단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후단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9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19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01조제1항제21호 본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며, 동항제25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3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3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항제34호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2조제6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05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05조의2중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6조의2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하며, 제146조의3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5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75조제2항제6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3조제3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9조제1호중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0조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24조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등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각각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제227조제2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1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4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하고, 제131호·제138호 및 제17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78호 내지 제18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 138. 통신판매업(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 177.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178.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79. 휴양펜션업 180. 영화상영관의 등록 181. 담배제조업 18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2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2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7호 본문중 "화학류저장소"를 "화약류저장소"로 하고, 제108호·제122호 및 제1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34호 내지 제1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8.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122. 주택관리업 13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134. 폐수처리업 135. 수상레저사업 136. 샘물개발 허가 137.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138. 과학관의 설립·운영 13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3종 제1호 단서중 "건축물연면적"을 "영업장연면적"으로,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3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구획어업, 맨손어업"을 "맨손어업"으로, 제108호 본문중 "화학류저장소"를 "화약류저장소"로 하고, 제117호를 삭제하며,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3호를 삭제하며, 제18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5호 내지 제19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조수의 수출입업(「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를 제외한다) 184.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185. 어장정화·정비업 18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8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8.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89. 지하수정화업 190. 어획물운반업 191. 수목원 등록 192.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 193. 반도체배치설계권설정등록 19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19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4종 제30호 본문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33호 본문중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을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으로 한다. 별표 제4종 제5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 허가 별표 제4종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2호중 "화학류"를 "화약류"로 하며, 제1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2호 내지 제1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유어장의 지정 15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52. 보세운송사업 153.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154.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1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56. 방염처리업 157.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별표 제5종 제17호·제19호·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 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19. 주류소매업 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6. 세탁업 27.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8.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축용 토지에 한한다. 대통령령 제18194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2004년도분"을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 (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 (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2항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시행 2004-12-30대통령령 제18610호 (공포 200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의 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인 담배소비세를 641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610호(2004.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 (조정세율)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판매가격이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610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07-01대통령령 제18457호 (공포 2004-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7016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457호(2004.6.2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04-07-01대통령령 제18448호 (공포 2004-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 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80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448호(2004.6.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180으로"를 "1,000분의 215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448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07-01대통령령 제18445호 (공포 2004-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납용 담배와 같이 미리 특정용도를 정하여 제조되고 당해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있는 바,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이나 해외파병된 장병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에 추가하고, 그 밖에 담배판매가격의 신고수리업무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445호(2004.6.29) 담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부칙
부칙(담배사업법시행령) <제18445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7.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시행 2004-05-30대통령령 제18404호 (공포 2004-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소방검사의 항목과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검사의 항목을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7조). 나. 화재예방과 인명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방송용 송·수신탑 등으로 정함(영 제12조제1항). 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인명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등을 다중이용업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비상조명등·비상구 등으로 함(영 제13조 및 제14조). 마.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능과 성능이 비슷한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범위를 정함(영 제16조 및 별표 5). 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펌프자동차, 가스누설경보기 등으로 정함(영 제37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8404호(2004.5.2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60조 생략 제261조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13제2항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2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3-01대통령령 제18299호 (공포 2004-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화물차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년 3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299호(2004.2.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149.5로"를 "1,000분의 180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299호,2004.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02-25대통령령 제18292호 (공포 2004-02-2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에 일부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신설 등을 허용하고, 산업집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에 대하여 공장 증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공장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 등 저공해공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형공장에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규모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 공장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나. 액정표시장치제조업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성장관리지역중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을 허용하도록 함(영 별표 2제1호 바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성장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증설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 이내로, 전자집적회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10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기존공장의 증설제한을 완화함(영 별표 2제3호 다목 및 라목).개정문
⊙대통령령 제18292호(2004.2.2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292호,2004.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시행 2004-01-01대통령령 제18194호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별장에 속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조정, 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고급주택의 범위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레저시설에 추가함(영 제75조의2제1호). 나.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면제기준과 동일하게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으로 하되, 광역시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별장으로 중과세 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1항 신설). 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 라.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영 제86조·제104조의2·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제130조의18·제146조의15·제181조·제213조·제218조의2). 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국세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수준과 같이 1일 10,000분의 3으로 정함(영 제86조의2). 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8194호(2003.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차량·기계장비"를 "차량·기계장비·항공기"로 하며, 동조제9항 단서중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제1호중 "스케이트장"을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의 필수시설인 운동시설 및 안전시설과 철탑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79조의3제3항중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을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500만원"을 각각 "3,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제84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를 제86조의4로 하고,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3의 제목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제8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으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중 "주소변경으로 인한"을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3호 내지 제3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104조의2의 제목 "(신고납부기한 등)"을 "(신고 및 납부기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한다.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4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레저세 신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의 형질변경 제12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당해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제130조의6제2항중 "변경하여 주된 근무지의"를 "변경하거나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로서"로,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제130조의10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4 단서중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로 한다. 제130조의18의 제목 "(신고납부방법)"을 "(신고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로,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제2항제7호 본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4) 및 (5)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를 각각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 한다. 제146조의7의 제목중 "소유권변동시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을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양도·양수일"을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제146조의15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주행세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로 한다. 제146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8 (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1조의 제목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등)"을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를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로 한다.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의15제4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제2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의 제목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를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신고납부서"를 "신고서 및 납부서"로 한다. 제2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법 제26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에 공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제22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 별표 제1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7호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하며, 제174호를 제177호로 하고, 제174호 내지 제1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174.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5.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6.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별표 제2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7호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하며, 제129호를 제133호로 하고, 제129호 내지 제1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129.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3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 13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2.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별표 제3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7호중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을 "경비업."으로 하며, 제127호·제164호·제166호 및 제178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79호를 제184호로 하며, 제179호 내지 제1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79.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2. 이용업·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 이상의 것 183.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별표 제4종 제50호 및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6호를 제151호로 하며, 제146호 내지 제15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산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6.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7.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8. 이용업·미용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9.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0. 위탁급식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1호 및 제14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4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194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1호 및 제14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4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3-11-30대통령령 제18146호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개정문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내지 <54>생략부칙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내지 <54>생략시행 2003-10-01대통령령 제18108호 (공포 2003-09-2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개정문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44호 (공포 2003-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본조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22>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39호 (공포 2003-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지역별·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함(영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안의 경우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사무실 및 창고의 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영 제25조). 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안에는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안에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입주를 확대하도록 함(영 제36조의4제3항). 마. 성장관리지역안의 산업단지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도록 함(영 대통령령 제160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8039호(2003.6.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제13호·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3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35호 (공포 200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세제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는 주행세율을 법정세율(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149.5로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035호(2003.6.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120으로"를 "1,000분의 149.5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035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3-01-01대통령령 제17849호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8호)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련하여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나.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함(영 제105조의2 신설). 다.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하도록 하되, 그 남은 부분이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0조의10제3항 신설). 라. 정부의 소금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및 제22호).개정문
⊙대통령령 제17849호(2002.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중 "납부기한"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제14조의3 단서중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을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정증서"를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의3 (의견진술) ①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그 밖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토지수용법등"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본문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항제8호 전단중 "농수산물물류센터"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축산업법"을 "축산법"으로 한다. 제105조의2를 제105조의3으로 하고, 제2장제6절에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과세대상) 법 제15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말한다. 제130조의10제2항 단서중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7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30조의12제1항중 "세무관서의 장"을 "세무서장"으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30조의14 단서중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제1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읍·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의 동장,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시·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동·리의 수"를 "읍·면·동의 수"로 하며, 동항 단서중 "동·리를"을 "읍·면·동을"로 한다. 제159조제4항중 "시장·읍장·면장으로"를 "시장·군수로"로, "시·읍·면"을 "시·군"으로 한다. 제16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5조제2항제4호중 "국립보훈원 및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로 한다. 제181조제3항중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외국산담배"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로 한다. 제194조의7제2호중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을 "하천"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 │ 도서지역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 │ │4.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제194조의1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 단서·마목 단서,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단서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항제22호중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 다만, 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5조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11조제2항중 "지급하여야 할"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216조제2호 다목 단서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으로,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 전단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220조중 "임업진흥촉진법"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제1종란 제42호 본문중 "사용"을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란 제43호 본문중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을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란 제53호 본문중 "사설납골당"을 "사설납골시설"로 하고, 동란 제64호 본문중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을 "담배수입판매업"으로 하며, 동란 제66호 본문중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담배도매업"으로 하고, 동란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에 제1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 제138호중 "통신판매업"을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으로 하며, 동란 제173호를 제174호로 하고, 동란에 제17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상호저축은행업 137의2. 대부업 17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별표 제2종란 제42호 본문중 "사용"을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란 제43호 본문중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을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란 제53호 본문중 "사설납골당"을 "사설납골시설"로 하고, 동란 제64호중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을 "담배수입판매업"으로 하며, 동란 제66호중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담배도매업"으로 하고, 동란 제127호중 "농업용 관정"을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로 하며, 동란 제128호를 제129호로 하며, 동란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별표 제3종란 제42호 본문중 "사용"을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란 제43호 본문중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을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란 제53호 본문중 "사설납골당"을 "사설납골시설"로 하고, 동란 제64호중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을 "담배수입판매업"으로 하며, 동란 제66호중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담배도매업"으로 하고, 동란 제177호를 제179호로 하며, 동란에 제177호 및 제17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78.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별표 제4종란 제42호 본문중 "사용"을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란 제43호 본문중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을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란 제53호 본문중 "사설납골당"을 "사설납골시설"로 하고, 동란 제64호중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을 "담배수입판매업"으로 하며, 동란 제66호중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담배도매업"으로 하고, 동란 제144호를 제146호로 하며, 동란에 제144호 및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4.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5.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별표 제5종란 제7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7447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중 "제146조의15제2항"을 "제146조의16제2항"으로, "2002년도분"을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849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2-07-01대통령령 제17648호 (공포 200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648호(2002.6.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를 각각 제146조의15 내지 제146조의17로 하고, 제3장 제3절의2에 제14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4 (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46조의17 (종전의 제146조의16)제1항중 "제146조의14"를 "제146조의1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46조의15"를 "제146조의16"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648호,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행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2-01-01대통령령 제17447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을 완화하며, 공동시설세 중과세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경우와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나. 무도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데 반하여 룸살롱 및 요정영업은 영업장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 다.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중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02조제7항 신설). 라.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자경농지를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마. 소방법에 의한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감안하여 학원ㆍ예식장ㆍ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장례식장 등 화재위험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추가함(영 제19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한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 ⊙대통령령 제17447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중 “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3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고지서”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중 “1일 1만분의 2로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을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로,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로 한다. 제75조중 “선박 또는 차량”을 “선박·차량”으로 한다. 제75조의2제7호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동항제4호중 “나환자치료보호시설”을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로 “대한나관리협회”를 “한국한센복지협회”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중 “제84조의3제1항제2호”를 “제8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80조제7항중 “동항 후단”을 “동항 단서”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 단서중 “65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의3제1호가목중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하고, 동호다목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단서의 규정에서”를 “단서에서”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면허받은”을 “신고된”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으로, “동법 제13조의2”를 “동법 제27조”로 하며, 동항제1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6호중 “주택사업공제조합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로 하고, 동항제29호를 삭제한다. 3. 사회간적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17.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제102조제6항중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볍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05조의2 본문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에서”를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로, “경주·마권”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으로,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를 “경륜장등 소재지”로 하며, 동조제2호 본문중 “경주·마권”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으로 하고, 동호 본문 및 단서중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을 각각 “경륜장등”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26조의2 본문 및 제130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으로”를 각각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130조의9의 제목중 “특별징수”를 “원천징수”로 하고, 동조중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196조의4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을 “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중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6조제2항 본문중 “법 제205조”를 “법 제206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중 “환급한”을 각각 “환부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80조제2항 본문 단서”를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82조의 제목중 “환급”을 “환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급을”을 “환부를”로, “환급증명”을 “환부증명”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환급증명”을 “환부증명”으로, “환급을”을 “환부를”로 한다. 제184조 전단중 “담보물로서”를 “담보물로”로 하고, 동조 후단중 “환급한다.”를 “환부한다.”로 한다. 제194조의6제1항중 “법 제234조의12 본문 단서”를 “법 제234조의12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94조의8제4호중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며, 동항제3호중 “건설기계정비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보세장치장용토지”를 “보세창고용 토지”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5호사목중 “하천법 제44조”를 “하천법 제10조”로 한다.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중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을 “염전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을 각각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5”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로 하고, 동항제17호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하며, 동항제2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각각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9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중 학원·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영화관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마.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바. 공장 사.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아.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및 주차용 건축물 자. 위생등관련시설중 장례식장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물이 없고”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로 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20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제22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통령령으로”를 각각 “대통령령이”로 한다. 별표 제1종란 제131호중 “보험법(보험대리점의 설치를 포함한다)”을 “보험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란 제88호 단서중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를 “일반판매소”로 하고, 동란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소방시설공사업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별표 제3종란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132호 단서중 “무선국”을 “무선국과 아마추어무선국”으로 하며, 동란 제175호를 제177호로 하고, 동란에 제175호 및 제17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엽총(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엽총을 제외한다)의 소지 175. 소방시설공사업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7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별표 제4종란 제114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5종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24호를 제26호로 하며, 동란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를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엽총 및 권총을 제외한다. 24.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대통령령 제15982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횟수에 관한 적용례)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1. 8,242억원/12 × 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2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부칙
부칙 <제17447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납횟수에 관한 적용례)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1. 8,2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2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시행 2001-10-20대통령령 제17395호 (공포 2001-10-20)타법개정타법개정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7395호(2001.10.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부칙
부칙(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395호,2001.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중 제143호 내지 제1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시행 2001-07-17대통령령 제17305호 (공포 2001-07-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7-01대통령령 제17267호 (공포 2001-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다.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영 제10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7267호(2001.6.30) 담배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⑤생략부칙
부칙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배소매인 제172조의 제목, 동조 본문 및 동조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3조의 제목중 "저급제조담배"를 "저급담배"로 한다. 제174조제1호 및 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7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0조제1항 본문, 동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항중 "외국산제조담배"를 각각 "외국산담배"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8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시행 2001-03-28대통령령 제17178호 (공포 2001-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영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 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영 제102조제6항 신설).개정문
⊙대통령령 제17178호(2001.3.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59조제3항중 "재적위원"을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178호,2001.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1-02-24대통령령 제17137호 (공포 2001-0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연간 총전력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정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영 제27조 및 제28조). 바.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시·벽지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및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9영 제36조 및 부칙 제5조). 사. 2003년부터 대규모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7137호(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6호중 "전기사업법 제43조"를 "전기사업법 제72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1-01-01대통령령 제17052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개정문
⊙대통령령 제17052호(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하고, 동항제1호중 "화재·전화·기타 재해를"을 "재해 등을"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필요한 사항 제11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2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중 "10만원미만"을 각각 "3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3조의3 (가산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79조제1항제2호중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를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7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0호중 "구축물"을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축물의"를 각각 "시설물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부대설비"를 "시설물"로, "설비규모등"을 "시설물의 규모 등"으로, "설비"를 "시설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부대설비의"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로, "부대설비가"를 "시설물이"로, "건물의 부대설비"를 "건축물의 시설물"로, "건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조례로 정한다."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82조의3제1항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을 "건설자금"으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가목중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을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으로 "영업장소"를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84조의4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을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으로 한다. 31. 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0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124조제1항중 "법 제161조제2항"을 "법 제16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1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제124조제2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건축·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3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제126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도로점용"을 "도로점용·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으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총포의 소지 면허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9.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 제127조의 제목 "(면허증서교부시의 납세확인)"을 "(면허시의 납세확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5제2항중 "(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를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로 한다. 제1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6 (납세지 등) ①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②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여 주된 근무지의 소득세연말정산으로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130조의9중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법 제180조제2호 단서에서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제1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의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의2 (공장용 건축물) 법 제188조제1항제2호(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46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한다. 제146조의3의 제목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을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제146조의4제1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146조의5제2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의7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46조의14제2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항중 "징수세액으로 하되,"를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으로, "결산세액으로 한다."를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로 한다. 제146조의1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제3장제4절(제147조 내지 제16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업소득세 제1관 통 칙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148조 (주된 납세의무자) 법 제198조제4항에서 "주된 납세의무자"라 함은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작물재배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제149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을 말한다. 제150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인가 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 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②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업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제15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52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 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밖의 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작물의 수입금액은 작물을 농지 또는 시설로부터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제153조 (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작물재배 관련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생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포함한다)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의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및 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차입금이자 :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임차료 13. 광열비 14. 작물재배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각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③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 제154조 (신고와 납부) ①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②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농업소득세납부서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5조 (결정과 징수) ①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기를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제156조 (수시부과) ①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 결정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57조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제4관 보칙 제158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읍·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의 동장,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이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의 동·리의 수에 의한다. 다만, 작물재배지가 없는 동·리를 제외한다. 제159조 (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재해·작물의 거래가격·생산량 그 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읍장·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읍·면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읍·면장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173조의2를 삭제한다. 제18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제조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4조의15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3호중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을 "다음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로 하고, 동호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 │ 축사 및 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 │ │ │ (연중 최고 ├─────┬─────┼────┬────┤ │ │ 구분 │ 사업 │ 두수를 │ 축사 │ 부대시설│ 초지 │ 사료포 │ 비고 │ │ │ │ 말한다)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 │ │ (육우) │ │ │ │ │ │ │나귀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2. 한우 │비육사업│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 │ │ │ │ │ │ │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 11 │ 7 │ 0.5 │ 0.25 │ │ │ │ │ │ │ │ │ │ │ │4. 양 │목장사업│ 10두당 │ 8 │ 3 │ 0.5 │ 0.25 │ │ │ │ │ │ │ │ │ │ │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 │ │ │ │ │ │ │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 33 │ 7 │ 0.2 │ 0.1 │친질라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 33 │ 16 │ - │ - │ │ │ │ │ │ │ │ │ │ │ │ │ │ │ │ │ │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중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하고, 동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 다만, 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5조제1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1조제2항 본문중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을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구축물"을 "시설물"로 한다. 제202조제1항 본문중 "건물 및 시설물"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중 "공하고"를 "사용하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물"을 "건축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물"을 각각 "건축물"로 한다. 제209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216조제2호 다목 단서중 "동법 제8조제1항"을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4장에 제5절(제218조 및 제21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지방교육세 제218조 (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8조의2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법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당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및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0조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를 "임업진흥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및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로 한다. 제221조를 삭제한다. 제222조제1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223조의2중 "법 제273조제8항"을 "법 제273조제5항"으로 한다. 제225조 본문중 "법 제278조제1항"을 "법 제28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6조 전단중 "법 제2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을 "법 제28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으로 한다. 제227조 본문중 "법 제28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8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9조 본문중 "법 제2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 함은"을 "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23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종란 제19호중 "10대이상의 것"을 "1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별표 제1종란 제22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종란 제27호 본문중 "대수선"을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제1종란 제2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별표 제1종란 제30호 본문중 "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허가"를 "의약외품·의료용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1종란에 제5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 이상 또는 면허구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 제1종란 제58호 본문중 "화학류"를 "화약류"로,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을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1종란에 제8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송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 제2종란 제19호 단서중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으로 한다. 별표 제2종란 제22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종란 제27호 본문중 "대수선"을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2종란 제2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별표 제2종란 제30호 본문중 "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를 "의약외품·의료용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란에 제5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 제2종란 제58호 본문중 "화학류"를 "화약류"로,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을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란에 제8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 제2종란 제127호중 "이용"을 "이용(농업용 관정의 개발·이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3종란 제19호 단서중 "2대이상 5대미만의 것"을 "2대 이상 5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으로 한다. 별표 제3종란 제22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3종란 제27호 본문중 "대수선"을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3종란 제2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별표 제3종란 제30호 본문중 "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를 "의약외품·의료용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3종란에 제5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 제3종란 제58호 본문중 "화학류"를 "화약류"로,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을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3종란에 제8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엉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 제4종란 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소분·판매업 별표 제4종란 제22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4종란 제27호 본문중 "대수선"을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4종란 제28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별표 제4종란 제30호 본문중 "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를 "의약외품·의료용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4종란 제4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제4종란 제4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제4종란 제4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제4종란 제4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제4종란 제4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제4종란 제4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제4종란 제4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제4종란에 제5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제4종란 제58호 본문중 "화학류"를 "화약류"로,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을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제4종란에 제8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엉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제4종란 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의2. 지적법에 의한 지적약도 등의 간행·판매업 별표 제5종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5종란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동란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의약품·의료용구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및 신고 2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중 "열수송관", 동조제6호의 개정규정중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행세 안분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46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중 "농지세과세표준"을 "농업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본문 및 단서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부칙
부칙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중 "열수송관", 동조제6호의 개정규정중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조제7호의 개정규정중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행세 안분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46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중 "농지세과세표준"을 "농업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본문 및 단서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시행 2000-07-29대통령령 제16928호 (공포 2000-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取得稅)등의 부과시 그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에 관한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이 개정(2000. 2. 3, 법률 제626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시 감안하여야 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정하는 외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면허세(免許稅)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어업권의 경우에는 인근 동종 어장의 어구설치비등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어장의 위치, 어구 및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등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감안하여야 할 요소를 정함(영 제80조제1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적용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시가표준액을 직접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5항). 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2년 임기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신설). 마.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및 운전연습허가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및 공장설립승인등은 새로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면허세 부과대상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전면 정비·보완함(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개정문
⊙대통령령 제16928호(2000.7.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냉시설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 종류·톤수·형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 : 수종·수령별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입목의 재적·본수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 기종·형식·제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서 당해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등을 공제한다. 8. 어업권 : 인근 동종 어장의 거래가격과 어구설치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포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등을 감안한다. 9.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등을 감안한다. 10. 구축물 : 종류별 신축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구축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구축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거래가격 및 설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부대설비의 용도·형태·성능 및 설비규모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설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대설비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물의 부대설비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후 이를 해당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4조의 제목중 "구분"을 "구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제17호·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8호중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등록"을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6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문화재발굴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6. 초지조성 및 전용 22.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제124조제2항제24호를 제33호로 하고, 동항에 제24호 내지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26. 임산물의 굴취·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0. 지하수의 개발·이용 31. 골재채취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제1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이상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3,000씨씨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10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0만톤이상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이상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이상인 것 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 89. 주류제조업 90. 밑술·술덧제조업 91.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 92. 일반건설업 93. 예선업 94. 항공기사용사업 95. 석유정제업 96. 석유수출입업 97. 여행업 98. 관광숙박업 99. 관광객이용시설업 100. 국제회의업 101. 카지노업 102. 유원시설업 103. 관광편의시설업 104.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의 품목별 수입허가 105.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106. 사설철도 또는 전용철도의 경영 107. 도시철도사업 108. 일반전기사업 109. 발전사업 110. 특정전기사업 111.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112.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113. 도축업 114. 집유업 115. 문화재의 교환·매매업 116. 시설대여업 117. 할부금융업 118. 신기술사업금융업 11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120.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121. 증권업(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설치를 포함한다) 122. 증권금융업 123. 증권중개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124. 은행업(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 125. 장기신용은행업 126. 종합금융업 127. 신탁업 128.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위탁회사(외국위탁회사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허가 129. 신용정보업 130. 상호신용금고업 131. 보험업(보험대리점의 설치를 포함한다) 132. 단기금융업 133.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 134. 수익증권판매회사등록 135. 담보부사채신탁업 136. 증권투자회사등록 137.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등록(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설치를 포함한다) 138.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139. 신용카드업 140. 먹는샘물제조업 141.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142. 증권투자자문업 143. 증권투자일임업 14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 145. 골프장업 146. 스키장업 147. 요트장업 148. 조정장업 149. 카누장업 150 빙상장업 151. 자동차경주장업 152. 경륜장업 153. 승마장업 154. 종합체육시설업 155.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156. 선물거래업 157.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158. 종축정액등처리업 15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입 160.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6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62. 해저광물탐사권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설정 163. 골재채취업 164. 골재채취 165. 마약류제조업 166. 마약류를 원료로 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의 제조품목별허가 167. 마약류수출입업 168.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등록 169. 기간통신사업 170. 별정통신사업 171. 부가통신사업 172. 유독물의 수출입품목별신고 173.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천톤이상 10,000톤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이상 10,000톤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이상 10,000톤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 20대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 20대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 20대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씨씨이상 3,0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이상 10층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6,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이상 1,5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이상 1,5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 6,000제곱미터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이상 10만톤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이상 10척미만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것 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89. 식품보존업 9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9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92. 해외건설업 93. 선박안전관리대행업 9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5.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6.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 97. 샘물개발환경조사대행자의 지정 98.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9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제조업 100.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101. 소독업 10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03. 자동차형식승인 104.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 105. 건설기계형식승인 106. 석탄가공업 107. 화학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를 제외한다. 108.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 109. 폐기물처리업 110.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11. 분뇨등 관련영업 112.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114. 양곡수입업 115. 매장문화재발굴 116. 문화재의 국외반출 117.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118. 수렵 119. 유기장업 120. 통관업 121. 위생처리업 122. 공동주택관리업 123.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 124. 정보통신공사업 125. 사격장설치 126. 종자수출입 127. 지하수의 개발·이용 128.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천톤이상 5,000톤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이상 5,000톤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이상 5,000톤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 10대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대이상 5대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씨씨이상 1,6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이상 5층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이상 1,0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이상 1,000세제곱미터미만의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이상 1,000톤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천톤이상 1만톤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터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경비업(시설·호송경비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8.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 89. 해운법상의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설치 90.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91.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92. 항만운송관련사업 93. 항공기취급업 94. 상업서류송달업 95. 항공운송총대리점업 96. 도심공항터미널업 9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8.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의 설치 및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사용냉동기 또는 고압가스저장탱크등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의 제조업 99.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100.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101. 의약품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를 제외한다. 102. 임산물의 굴취·채취 103. 양곡가공업 104. 복합화물터미널사업 105. 전기용품안정인증기관의 지정 106. 전기안전관리대행업 107. 공장설립 108. 화학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한다. 109. 방문판매업 110.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111.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 112. 종축업 113.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114.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16. 응급환자이송업 117. 마약류취급자허가 118. 마약류도매업 119. 조수박제업 및 박제조수판매업 120. 조수의 수출입업 12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122. 농약판매업 123. 총포소지. 다만, 엽총에 한한다. 124.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125. 농수산물중도매업 126.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127. 경비업. 다만, 신변보호업무에 한한다. 12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29.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0.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131.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132. 무선국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133. 방송채널사용사업 134. 전광판방송사업 135. 음악유선방송사업 136. 중계유선방송사업 137. 종합유선방송사업 138. 전송망사업 139. 감청설비제조등의 인가 140.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141. 영화업 142.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제작업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또는 판매업 144. 비디오물감상실업. 145. 비디오물감상실업외의 기타 시청제공업 146. 게임제공업 147. 노래연습장업 148. 환경측정대행업 149.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5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검사대행자등록 151. 계량기제작업 및 계량기수리업 152. 일반수도사업 153. 전용상수도의 설치 154. 유독물영업 155. 취급제한유독물영업 156.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157.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158. 저작권신탁관리업 159.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60.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161.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62. 법무법인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163.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4. 회계법인의 설립 165. 관세사법인설립 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6.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노무법인의 설립 167.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8.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69.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 170.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171.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72.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73.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74.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175.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건축 및 대수선.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8. 의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제조의 품목별 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부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9. 초지조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 하천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임목벌채.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보전임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산림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2. 사도개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8.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1. 공장등록.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4.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6.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7. 철도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0. 수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2. 볼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7. 당구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썰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0.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5. 해운중개업 86. 해운대리점업 87. 선박관리업 88.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 89.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에 한한다. 9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91.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9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93. 건축물의 용도변경 94.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95. 약국개설 96.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 97.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 98. 복합운송주선업 99. 축산물의 운반·판매 또는 용기제조업 100. 부화업 101.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102. 해외이주알선업 103. 보세화물운송주선업 104. 산지유통인등록 105. 저수조청소업 106. 저작권대리중개업 107.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108.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0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110. 방사선량피폭판독업 111. 의료법에 의한 세탁물처리업 112. 화학류사용 113. 댐사용권의 설정 114. 시체운반업 115.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116.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117. 측량업 118.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119.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120. 변리사업 121.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122.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123. 공인회계사개업 124.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125. 관세사업 126. 공인노무사업 12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8.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129. 보험계리업 130. 손해사정업 131. 안경업소의 개설 132. 치과기공소의 인정 13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34. 소방시설관리유지업 135. 유물복제 13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137. 기상예보사업 138. 낚시어선업 139. 직업정보제공사업 140. 근로자공급사업 141. 근로자파견사업 142. 종자업 143. 해양오염물질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144.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5종>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2. 이륜자동차 사용. 다만, 125씨씨 이하는 제외한다. 3.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4.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5. 수출입식물방제업 6. 총포소지. 다만, 엽총 및 권총을 제외한다. 7. 비디오물대여업 8. 계량증명업 9. 계량기의 형식승인 10. 법률 제3676호 부동산중개업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11. 행정사업 12. 유료직업소개사업 13. 교습소의 설립·운영 1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15.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1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7. 수질오염특정시설의 설치 18.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19. 주류소매업 20. 폐기물해양배출업 21. 도선사업 22.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부칙
부칙 <제16928호,2000.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0-07-01대통령령 제16893호 (공포 2000-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2000.1.28, 법률 제6241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건축의 특례, 토지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지정기준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절차를 도시계획법령에서 분리하여 이 영에서 따로 정함(영 제2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1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대규모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범위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5천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정함(영 제20조제1항). 라. 주민의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건축행위등의 특례를 두는 취락지구의 규모를 원칙적으로 주택 20호이상으로 하는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취락지구안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제곱미터이내로 함(영 제25조 및 제26조). 마.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하수도·초고속정보통신망·마을회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 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당해토지의 가격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미만이 된 토지로 하고,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날부터 3년으로 하는 등 매수청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8조 내지 제33조). 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훼손부담금산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39조). 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330제곱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헛간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그 면적만큼 주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개정문
⊙대통령령 제16893호(2000.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동항제7호 나목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893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동항제7호 나목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0-03-13대통령령 제16751호 (공포 2000-03-13)타법개정타법개정 —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방송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기타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환경(放送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放送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公正競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相互兼營)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발행 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綜合有線放送事業者)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의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함(영 제4조제4항제2호). 다. 유선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전환계획이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그 가입자수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방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放送發展基金)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되, 국가기간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감경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신설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韓國敎育放送公社)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의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영 제49조). 바. 민영(民營)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을 함에 있어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고시하도록 함(영 제50조제5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衛星放送事業者)는 그가 구성·운영하는 방송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업자는 40개 이상의 채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방송하도록 함(영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3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56조). 자. 국내 방송영상산업(放送映像産業)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의 종류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의 방송분야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정함(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차. 방송영상산업의 하부구조(下部構造)를 확충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중 방송사업자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58조제1항 및 제2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6751호(2000.3.13) 방송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방송법시행령) <제16751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전송망사업 29.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②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00-02-14대통령령 제16709호 (공포 2000-02-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709호(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시행 2000-01-01대통령령 제16673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稅源)으로 하는 주행세(走行稅)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납부·안분기준 및 납입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당권등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각한 금액에서 지방세(地方稅)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중 취득세(取得稅) 및 등록세(登錄稅)를 우선징수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4). 나. 지방세 관련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영 제19조 내지 제23조). 다. 이미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78조제2항 단서). 라.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층형(複層型)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 기준면적을 245제곱미터초과에서 274제곱미터초과로 조정함(영 제84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마.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등이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의 본점·지점등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제2호 차목). 바.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重課) 제외업종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함(영 제101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 사. 자동차 승계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계산(日割計算) 신청절차 및 세액계산방법등을 정함(영 제146조의7). 아. 주행세의 신고납부절차, 시·군별 세액안분기준(稅額按分基準) 및 납입방법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 자.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分離課稅)대상 농지와 임야를 1990년 6월 1일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함(영 제194조의15제5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6673호(1999.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등)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그 지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0호중 "사원"을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고, 동항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양도담보재산의 의의등)"을 "(물적 납세책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재산의 입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의 제목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를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납세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지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징수교부율)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중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의2제2호중 "옥내"를 "옥내 또는 옥상"으로,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을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사원"을 각각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새로이 취득"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를 "증가된 경우"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교육법 제85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제4조"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중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중 취득경비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제84조의3제2항제3호중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84조의3제3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제84조의4제1항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으로 하며, 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제22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법인의 본점·지점·영업장·연수원 기타 직원복지시설용 부동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로서 관계부처장관 또는 조합합병추진위원회가 확인한 명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제84조의4제1항제4호 가목중 "지상정착물"을 "지상정착물(지하에 매설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7호 라목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84조의4제3항제6호 본문중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1. 법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제130조의12제1항중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법인세액"으로, "주민세납세지(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4) 및 (5)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를 각각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로 하고, 동항제5호중 "차륜 4륜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며, 동항제6호 전단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덤프트럭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제1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의7 (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 방법) ①법 제196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146조의14 (신고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 제146조의15 (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으로 하되,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안분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각 시·군별 세액 = 당해 월 주행세 징수총액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합계액 제146조의16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법 제196조의1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비등을 공제한 징수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그 송금내역과 제146조의14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주행세를 법 제196조의18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입통보서에 의하여 각 시·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안분내역서를 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2조제1호중 "제조담배"를 "제조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제1호중 "복무중인 방위병"을 "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 한다. 제194조의7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건축중인 경우"를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중 "토지"를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하며, 동항제8호중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으로 하며,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중 발전·수도·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94조의15제5항중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각각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한다. 제201조제2항 단서중 "저유조"를 "저유조·옥외가스충전시설"로 한다. 제209조제2호중 "교육법 제85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제4조"로 한다. 제216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중 3천킬로와트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제216조제2호 다목 단서중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를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조합간"을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간"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29호 본문·제2종제25호 본문·제3종제24호 본문·제4종제25호 본문 및 제5종제19호 본문중 "대수선·주요변경허가"를 각각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및 신고"로 한다. 별표의 제4종제22호 단서 및 제5종제87호 단서중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를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제1항제7호 라목 및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3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667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제1항제7호 라목 및 제194조의15제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30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0-01-01대통령령 제16647호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가 농업기반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조제(防潮堤)·하구(河口)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하고, 그 출자가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등기는 설립목적·명칭과 주된 사무소 등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반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10조). 다. 농업기반공사가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공사관리지역(公社管理地域)으로 편입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기능저하로 농업용수의 이용자가 사실상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보(洑)·관정(管井)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사관리지역안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 마. 농업기반공사는 2인 이상의 농지소유자가 대상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농지의 재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 바.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農地管理基金運用審議會)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부·기획예산처의 소속공무원, 농업인단체의 임원, 농업기반공사의 상임이사, 농업인 및 각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37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6647호(1999.12.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생략부칙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6647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다목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27조제3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을 "임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으로 한다. 제6조 생략시행 2000-01-01대통령령 제16646호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農業·農村基本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인의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함(영 제3조). 나. 여성농업인의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女性農業人育成計劃)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7조). 다. 농업과학기술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절차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두는 중앙농정심의회(中央農政審議會), 시·도에 두는 시·도농정심의회(市·道農政審議會) 및 시·군·구에 두는 시·군·구농정심의회(市·郡·區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41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6646호(1999.12.28)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부칙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시행 1999-08-09대통령령 제16508호 (공포 1999-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64號)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6조의2 신설). 다.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령 제7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령 제27조의2·제29조의2 및 제29조의4 신설).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령 제29조의5 신설).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장고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령 제32조의2 신설).개정문
⊙대통령령 제16508호(1999.8.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 제54호중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제조업"을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부칙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 제54호중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제조업"을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시행 1999-08-09대통령령 제16379호 (공포 1999-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송유관사업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32號)되어 그 명칭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고, 송유관사업의 허가제가 폐지되는 등 송유관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송유관설치공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석유수송시설은 비교적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으므로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설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7號). 나. 송유관사업의 허가제 및 과징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 내지 제5조 삭제). 다. 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송유관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3條).개정문
⊙대통령령제16,379호(1999.6.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 및 ⑦생략부칙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 및 ⑦생략시행 1999-01-01대통령령 제16081호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1998.12.31,법률 제5622호)으로 법의 제명과 공사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6,081호(1998·12·31)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부칙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시행 1999-01-01대통령령 제15982호 (공포 199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으로 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납 또는 분납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1)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부동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부동산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보도록 함. 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함 (령 제11조의 5). 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함(령 제84조의 3). 라.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추가함 (령 제101조). 마.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함 (령 제104조의2제1항).개정문
⊙대통령령제15,982호(1998·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4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1조의5 (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 제84조의2의 제목 "(대도시등)"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과 그 부속토지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④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4조의4제1항중 "법 제112조제2항"을 "법 제11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84조의5 및 제8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의3의 제목 "(사치성재산등의 신고납부)"를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제99조의3제1항중 "법 제132조의2제1항"을 "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첨단기술산업"을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으로, 하고 동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10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도시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2 (신고납부기한 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제130조의9중 "법인세법 제59조"를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과세대상재산)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제142조의2제3항중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6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전화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6조의6제3항중 "제1기분의"를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 "로 한다. 제194조의15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제84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1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94조의15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제194조의15제4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219조제1항중 "주업으로 하는 자"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을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으로, "직접 농업에"를 "직접 2년이상 농업에"로 한다. 제2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법 제2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 제227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특례)제194조의1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15982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특례)제194조의 1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 1998-07-16대통령령 제15835호 (공포 1998-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973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나.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다.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연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라.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축산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차장·정비장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새로이 정함(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마. 광천지. 쓰레기처리업용 토지 등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년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 바. 부동산임대업·농업·임업·축산업 등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던 기준(이하 "주업기준"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7호). 사.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을 새로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등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경우와 그 기산점을 정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아.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한 시설을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함(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자.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포함하고, 축산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의 요건중 주업기준을 삭제하며, 발전시설등을 설치중인 토지에 대하여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194조의7제2호·제195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95조의15제4항).개정문
⊙대통령령제15,835호(1998·7·16)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토지는 준공인가일(준공인가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4년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법이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매각한 토지 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마.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 1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지상건축물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로서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기준초과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기준면적초과 토지가액 = 전체토지가액× ------------------------------------ 총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나목 내지 마목에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큰 때에는 이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 | 용 도 지 역 별 | 적 용 배 율 |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도 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배 | | 계 획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 | 4배 | | 지 역 | 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 |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7배 | | |·미계획지역 | 4배 | +------------------+--------------------------------+-----------------+ | 도 시 계 획 지 역 외 의 지 역 | 7배 | +---------------------------------------------------+-----------------+ 나. 축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특별시·광역시 및 기타 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 축사및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 | 구 분| 사 업 |(연중최고+-------+-------+--------+--------+ 비 고 | | | | 두수를 | 축 사 |부대시 | 초 지 | 사 료 | | | | | 말한다) |(제곱 |설(제곱|(헥타르)|(헥타르)| | | | | | 미터) |미터) | | | | +-------+--------+---------+-------+-------+--------+--------+------------+ |1.한 우|사육사업|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 | | (육우)| | | | | | |당나귀 사육 | | | | | | | | |의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2.한 우|비육사업|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 | | | | | | |3.유 우|목장사업| 1두당 | 11 | 7 | 0.5 | 0.25 | | |4.양 |목장사업| 10두당 | 8 | 3 | 0.5 | 0.25 | | |5.사 슴|목장사업| 10두당 | 66 | 16 | 0.5 | 0.25 | | |6.토 끼|사육사업| 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사육의|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7.돼 지|양돈사업|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경우| | | | | | | | |를 포함한다.| |8.가 금|양계사업| 100수당 | 33 | 16 | - | - | | |9.밍 크|사육사업| 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을 공장용 건축물면적으로 본다. 라. 주차장·차고·주기장 및 정비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의 연면적(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구획면적을 포함한다) -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기준에 의한 부속토지 - (건축물바닥면적×1.5)] (2)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 : 법인이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면적기준이 상하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큰 면적을 적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유차량(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3) 시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 :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 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4) 차고용 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5) 주기장용 토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용 토지로서 그 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기계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6) 자동차 정비장용 토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마.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지역안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2)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3)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제5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과 야구장운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5.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 가. 연수원용 토지 : 법인이 연수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중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운동장면적과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운동장면적 = 강의실 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 동시 수용인원(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450인으로 한다) × 10제곱미터 나. 골프장용 토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 휴양시설업용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휴양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3)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면적 (4) 기타 용도의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기타 용도의 시설물의 기준면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라.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법인이 예비군훈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마. 전용휴양소용 토지: 법인이 종업원의 전용휴양소(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사. 노인복지시설용 토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용정원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아.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용 토지: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동안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5배를 초과하는 토지 자. 염전용 토지: 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토지.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취득후 3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는 토지 가.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지소용(池沼用)토지 나. 쓰레기 수집 또는 처리업용 토지 다.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전·정비학원용 토지 라.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 및 옹기제조장용 토지와 이들 제품 및 골재·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소매업용 토지 마.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호에서 "농경지"라 한다)·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가.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임야에 한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는 임야와 동 영림계획상 조림면적의 10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취득하는 묘포장용 농경지 또는 임야 나. 농경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조경수식재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최저면적기준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농경지 또는 임야 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농경지·목장용지 또는 임야 8. 법인이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 나. 임차인이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후 3년내에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을 받은 토지와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 허가를 받은 토지 4.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5.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그 최소면적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 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나.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8.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공 공지로 제공한 경우에는 공공 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 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 라.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2. 제1항제1호 본문, 동항제2호 본문, 동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항제4호 각목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적합한 시설을 각각 갖춘 주유소·충전소 또는 매장과 그 부대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시설을 당해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5.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라.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용 건축물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9. 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제1호의 연평균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본다. 제194조의7제2호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을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다 3.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제2조제2항·제3항, 제55조제1항 본문·제2항 후단, 제59조제1항·제4항, 제80조제8항, 제80조의2제3항, 제194조의14제3항제7호,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227조제1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제38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75조의2제2호, 제76조제1항제7호, 제80조제6항,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제84조의5제1항제4호, 제85조제1항, 제101조제1항제12호 단서, 제102조제2항 후단, 제105조의2제2호 단서, 제124조제2항제24호, 제130조의5제1항 후단,제136조의3제2호,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 제142조의2제2항, 제146조의12제5항, 제148조제1항·제2항제15호, 제157조제2항 후단, 제163조제3항, 제175조제2항제6호, 제177조제1항·제3항, 제18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8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182조제1항·제2항, 제183조제3항,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제2호,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본문,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전단·제4호, 제199조의2제2항, 제201조제2항 단서, 제202조제1항제1호, 제203조제2호, 제204조제1항제2호, 제212조제1호, 제216조제2호다목, 제231조 본문 및 제232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동조제5항중 "내무부소속"을 "행정자치부소속"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194조의14제3항제7호,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제6호, 제227조제1호 및 제227조제2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5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5835호,1998.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4조의7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8-06-24대통령령 제15817호 (공포 1998-06-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령 제23조 내지 제25조).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 내지 제32조).개정문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부칙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시행 1998-01-01대통령령 제15569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개정문
⊙대통령령제15,569호(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내지 <22>생략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④내지 <22>생략시행 1997-10-01대통령령 제15489호 (공포 1997-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개정문
⊙대통령령제15,489호(1997·10·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경우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 (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제한의 예외) ①법 제40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횟수는 1년을 기간으로 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 앞의 "제9절 보칙"을 삭제하고, 제39조의2 앞에 "제9절 서류의 송달 등"을 삽입한다. 제39조의2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이 항"을 "이 조"로, "도세"를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는 시·군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및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10절(제50조 내지 제53조) 및 제11절(제54조 내지 제61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50조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법 제66조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경영지도사에 한한다)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1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53조 (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11절 이의신청 등 제54조 (이의신청)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기관이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심사청구)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제5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로, "도지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56조 (보정요구) ①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결정 등) ①법 제77조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관은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중 "사용검사필증"을 각각 "사용승인서"로 하고, 동조제6항·제7항 본문 및 제9항 단서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제3항, 제75조 및 제77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1조제4항"을 "법 제105조제6항"으로 한다.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각종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80조제2항 본문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12호 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 다.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구매·판매사업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토지는 3년 (1)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5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32조제1항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9호,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의7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제96조제2호 및 제3호, 제102조제6호 및 제7호, 제12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 (4)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3호·제9호 및 제16호, 동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5) 인삼협동조합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9호에 규정하는 사업 바. 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는 3년 사. 건축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용 토지는 3년 제84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호에서 "농지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그 최저면적기준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직접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의4제4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하고, 동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채석을"을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설정을 받은 토지와 채석을"로 한다. 제84조의5제1항제1호중 "결혼을 하였거나 30세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직계존속이"를 "결혼을 한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30세이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로 하고, 동항제7호중 "1,500씨씨이하"를 "2,000씨씨이하"로 하며, 동항제8호가목 본문 중 "허가를 받은 자가"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3호·제8호·제9호 및 제14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9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류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1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기계류 전문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29.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제124조제2항제18호중 "형식검정"을 "형식검정·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으로 한다. 제126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면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나.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130조의4제1호중 "각종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130조의1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의7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법 제19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48조제2항제7호중 "무우·생강무우"를 "무·생강무"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도마도"를 "토마토"로 한다. 제194조의7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마목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를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를 "도시계획구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로 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에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의 임야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7조"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을 "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토지"를 "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로 하며,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94조의15제5항중 "제1항제2호라목 내지 바목"을 "제1항제2호라목 및 바목"으로, "제2항제5호 각목"을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으로,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를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1호중 "박물관"을 "박물관·과학관·미술관"으로 한다. 제209조제2호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 전단중 "15만제곱미터"를 "25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의2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7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26조 후단중 "100분의 30(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25)"을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35)"로 한다. 제227조제2호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제229조제1항중 "해운법 제4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를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6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으로 한다. 제2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0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2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장에 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2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감면대상물건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종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종제27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를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한다. 5. 전문건설업(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일반건설업 별표 제2종제22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2종제24호를 삭제하며, 제2종제80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종업원 50인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별표 제3종제20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3종제23호의2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하며, 제3종제62호중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을 "수입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등록"으로 하고, 제3종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전자파적합등록 별표 제4종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종제24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를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설치"로 하며, 제4종24호의2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한다. 4. 무역대리업 별표 제5종제16호중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를 "도시가스사업"으로, "저장소 설치·시공자등록"을 "저장소 설치"로 하고, 제5종제18의2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제2종"을 "제1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의2 및 제23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의신청등 경유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부칙
부칙 <제15489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0조의2 및 제23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의신청등 경유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시행 1997-01-01대통령령 제15211호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대상간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스관·송수관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에 명시함(령 제75조의2제2호). 나. 주상복합건물 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예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거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주택건설용토지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 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할을 비과세 하도록 함(령 제130조의 4제3호). 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사업장이 있는 구청별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주사업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 일괄납부하도록 함(령 제130조의5항1항).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 第3種第62種).개정문
⊙대통령령제15,211호(1996·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장제5절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 (지방세의 우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 제73조제9항 본문중 "우리나라에 인수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우리나라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를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2호중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을 "저장조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를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로, "부동산"을 "부동산등"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부동산"을 각각 "부동산등"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본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중 "농·수·축산물판매장용 토지"를 "농·수·축산물 구매·판매시설용 토지"로 하며, 동호다목중 "물류시설용 토지"를 "물류시설용 토지 및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용 토지"로 하고, 동호마목중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용 토지"로 하며, 동호바목을 삭제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토지를 제외한다"를 "토지 및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중 "제1호제2목"을 "제1호나목"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법등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84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등 주기용 건축물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제84조의4제4항제11호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 본문중 "공장의 설립신고·허가·승인 또는 입지지정승인신청서"를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로 하며, 동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84조의5제1항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10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공업발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를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로 하며, 동항제9호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등"을 "박물관·공연장 및 미술관 등"으로 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제102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130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를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4조의7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가사용승인"을 "임시사용승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7호중 "유통시설용 토지"를 "유통시설용 토지 및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로서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본문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며, 동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중 "염관리법시행령 제5조"를 "염관리법 제6조"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중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을 "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으로 한다.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4조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2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7조 (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2.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3.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별표의 제1종에 제8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다단계판매업 별표의 제3종제62호중 "무선국"을 "무선국[전파관계법령에 의한 무선국(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및 항공기의 무선국에 한한다), 아마츄어국, 어선의 선박국(50와트이하 무선설비에 한한다),간이무선국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3종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전자파장해검정 별표의 제5종에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8호 및 제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8. 비디오물감상실업 68. 목욕탕영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대여하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①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211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대여하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①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건축공사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13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부터 적용한다.시행 1996-11-06대통령령 제15166호 (공포 1996-1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절차를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치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1월 또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그 동안 지침에 의하여 인정해 오던 임시운행허가사례를 이 령에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7條). 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令 第12條).개정문
⊙대통령령제15,166호(1996·11·6)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96-06-30대통령령 제15096호 (공포 1996-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1995.12.29, 法律 第51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개발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의 경우에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재개발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당해 재개발구역 전체 토지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외에 민관합동법인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함(令 第19條第1項). 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 및 규모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시·군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마. 토지소유자·재개발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공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52條).개정문
⊙대통령령제15,096호(1996·6·29)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를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시행 1996-04-27대통령령 제14988호 (공포 1996-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개정문
⊙대통령령제14,988호(1996·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9항중 단서중 "차량의 취득은"을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취득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제82조 본문중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지가를 말한다)의"를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130조의5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군의 세율 제18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신고납부하였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고, 착오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사업 및 자동차폐차사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또는 자동차폐차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본문중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를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 본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제2호라목 내지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2항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제203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를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로 한다. 제219조제1항중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를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일 것"을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5제6항 및 제11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4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⑩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시행 1996-02-15대통령령 제14915호 (공포 1996-02-15)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개정문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5>내지 <31>생략부칙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1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5>내지 <31>생략시행 1996-01-01대통령령 제14878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5. 12. 6, 法律 第4995號)으로 종합토지세등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 영업장소재지 시·군을 경유한 후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의 이자율을 현재 1일 1만분의 3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2로 인하조정함(令 第39條). 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80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3년간)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2년간)를 각각 추가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 및 제4항제5호). 마.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3천6백만원이상에서 4천8백만원이상으로 조정함(令 第130條第1項). 바.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물가액이 당해 건물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조정함(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다음의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사목 ·제2항제5호·제3항제6호·제4항제3호 및 제4항제13호 내지 제16호). ①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입·간척한 농지 ②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③염전을 폐지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④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⑤종교단체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6제2항·제3항 및 제5항).개정문
⊙대통령령제14,878호(1995·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와"를 각각 "특별시와"로 하고, 동항 후단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1조중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를 "완납통보에"로, "공무원이"를 "공무원이,"로, "주소지를"을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로, "공무원(주소와 영업장소가 상위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이"를 "공무원이"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에 있어서 주소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를 때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완납통보가 있어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중 "자진납부하거나"를 "신고납부하거나"로 한다. 제33조제5호중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를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로 한다. 제1장제7절의 제목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39조중 "1만분의 3으로"를 "1만분의 2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와"를 "특별시와"로, "서울특별시세"를 "특별시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인구50만 이상의 시에"를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로 한다. 제73조제1항 단서중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를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일에"를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임시사용검사를"을 "임시사용승인을"로, "임시사용검사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중 "기타 자동승강시설"을 "기타 승강시설"로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중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로, "대한무공수훈자회"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1호 본문중 "법 제111조제5항 각호 및 동조제6항의"를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111조제5항각호및 동조제6항의"를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로,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를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중 "법 제110조제3호단서에서"를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로 한다. 제80조의제목중 "과세시가표준액의"를 "시가표준액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과세시가표준액이"를 각각 "시가표준액이"로,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각각 "시가표준액으로"로 하고, 동조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의"를 "시가표준액의"로 하며, 동조제7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에"를 "시가표준액에"로 한다.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 (토지가액의 적용) ①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 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 본문중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지가를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취득가격의 적용례)"를 "(취득가격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중 "등록대상이"를 "구분등록대상이"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나목 및 동항제5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이"를 각각 "시가표준액이"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는 3년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중 "제2목에"를 "나목에"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본문중 "수익사업을"을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으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농지담보법 제3조의"를 "농지법 제12조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양수받은 토지."를 "양수받은 토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 다음에 "·임업협동조합법"을 삽입하며, 동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업 또는 단체가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구장(럭비·육상등 필드경기 겸용 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야구장용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구장 및 야구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5제1항제1호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이상인 직계비속"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 제8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6 (경자동차의 범위)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85조의 제목 "(매각통보)"를 "(매각통보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5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세율이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 매 1건을"을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2 (과세표준액의 적용) 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중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를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제31조의"를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로 하고, 동호 단서중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을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로 하며, 동항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16.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제10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제3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1조제1항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제105조의제목중 "통지"를 "통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등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의 면허 제130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3천6백만원 이상인"을 각각 "4천8백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30조의1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환급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46조의5제2항중 "서울특별시와"를 "특별시와"로 한다. 제146조의6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의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제2기분의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이를 징수한다. 제157조제1항제2호중 "농수산부장관이"를 "농림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0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는 제2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제조담배의 시·군별, 품종별 수량 제181조의제목 "(신고납부등)"을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의 총세액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중 각 시·군에서 소매인에게 매도된 외국산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제외한다)된 외국산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 매도된 외국산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외국산제조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제2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제194조의5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로 한다. 제194조의8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이"를 "시가표준액이"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중 "토지"를 "토지 또는 염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하며, 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194조의16의 제목 "(별도합산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4조의18 전단중 "과세시가표준액을"을 "시가표준액을"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로 한다. 제216조제2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제219조제2항 본문중 "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를 "법 제261조제1항에서"로 한다. 제2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선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 어장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6조의2 (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7조의 제목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을 "(법인합병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간의"를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및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로 한다. 제229조의 제목중 "선박의"를 "선박등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운업법"을 각각 "해운법"으로, "수산업법 제23조의"를 "수산업법 제41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라 함은 해운법 제26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말한다. 제23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별표 제1종제82호를 삭제하고, 동종제87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 "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제2종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종제86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24.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의 것 별표 제2종제86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제3종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의 것 별표 제3종제85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제4종제22호 단서중 "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와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종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종제80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한다. 24의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의 것 별표 제5종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종제30호 본문중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를 "점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하며, 공간점용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종제74호 본문중 "위생용품제조업."을 "위생용품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으로 하며, 동종제85호중 "계량기판매업,"을 삭제하고, 동종제87호를 제88호로 하며, 동종에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와 2륜자동차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안분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4878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배소비세 안분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 안분기준은 1996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부이자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환부이자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5-08-21대통령령 제14753호 (공포 1995-08-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등 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條). 나.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령 제82조의3). 다.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함(령 제84조의2·제102조 및 제224조). 라. 종교단체가 대도시내에서 교회, 불당, 성당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취득세등의 비과세와 형평이 맞도록 함(令 第94條). 마.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4).개정문
⊙대통령령제14,753호(1995·8·2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직할시에"를 "광역시에"로 하고, "직할시외의"를 "광역시외의"로 하며,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군이"를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직할시의"를 "광역시의"로, "직할시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직할시의"를 "광역시의"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직할시세중"을 각각 "광역시세중"으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 본문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를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본문중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에서"로 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중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를"을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을"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등기(서울특별시에서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등기를 제외한다)를"을 "등기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제142조의2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46조의5제2항중 "직할시를"을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46조의6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세액을 법 제196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납부기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6조의6제3항에서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라 함은 제1기분의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146조의9 내지 제146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77조제1항중 "직할시를"을 "광역시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중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로서 자동차정비시설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중 "(특별시·직할시·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직할시"를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하고, "(특별시·직할시는 662제곱미터)"를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로 한다. 제2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4753호,1995.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5-01-01대통령령 제14481호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개정문
⊙대통령령제14,481호(1994·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법 제9조의2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사유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을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 담보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14조의3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제15조제2호중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을 "법정기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29조의제목 "(징수유예등의 기간과 분납한도)"를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을 "징수유예등의 기한"으로, "법 제41조제1항 각호"를 "법 제41조 각호"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요건"을 "징수유예등의 요건"으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를 "징수유예등을 결정"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를"을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고지유예: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등의 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본문중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을 "징수유예등을"로 하고, 동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중 "징수유예를"을 각각 "징수유예등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을 "징수유예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제34조의제목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징수를 유예할"을 "징수유예등을 할"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징수유예기간"을 "징수유예등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제목중 "징수유예"를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동조중 "징수유예결정"을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한다. 제46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4제2항중 "법 제58조제13항"을 "법 제58조제14항"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사용검사이전"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전"으로, "가사용 승인을"을 "임시사용검사를"로, "가사용 승인일"을 "임시사용검사일"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말한다"를 "말하며,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라 함은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취득물건이 소재하는 도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차량·건설기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2호중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을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의2제2항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27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대한나관리협회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 제79조의2중 "법 제108조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108조"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구·시·읍·면"을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 및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7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10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제79조의6·제79조의7·제79조의9 및 제79조의11 내지 제79조의 20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2항중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본점"을 "법인의 본점"으로 한다. ①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장의 승계취득 :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대도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일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장의 업종변경 :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제1항 본문중 "고급자동차·"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로 하며, 동항제1호의2중 "제4조제2항"을 "제20조"로 하고, 동항제2호 (1)목중 "연면적"을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로,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며, 동호 (2)목중 "1,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하여 이를 나목으로하고, 동호 (3)목중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 하여 이를 다목으로 하며, 동호(4)목중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로 하여 이를 라목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4조의3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제1항에서 규정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선박"으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 본문중 "부동산임대용"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하고, 동호(1)목중 "지상정착물"을 "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동호(2)목 및 (3)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본문중 "매매용 토지"를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축산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축산업"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으로 한다. 제84조의4제4항제1호 본문중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5호본문중 "건설업"을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6호중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을 "1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부터 2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 13.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신고·허가·승인 또는 입지지정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5제1항 본문중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인 가족(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를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하고, 동항제3호중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를 "1가구가 소유하는"으로, "취득"을 "등록"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공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가 배기량 1,500씨씨 이하인 자동차(종업원 10인 초과시마다 1대씩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8.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화재·도난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 제84조의5제2항중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으로 한다"를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운전교습차량의 승인서,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동항제7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실적증명서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자진신고 납부)"를 "(신고납부)"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중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제외한다)"를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6조의3의 제목중 "자진신고"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120조 단서"를 "법 제120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1)목중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며, 동호(2)목 내지 (4)목을 각각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동호(5)목을 삭제하며,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안에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가된 날 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당 2대이상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3항본문중 "송부하여야 한다"를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내에서 사찰·사당·불당·성당·교회용 건축물(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5호로 한다. 2.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제96조의2·제96조의3·제97조·제98조·제98조의3·제98조의5 및 제98조의7 내지 제98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본문중 "제조업"을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항"으로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7. 공업발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 8.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 지정연쇄화사업, 집배송센타 및 집배송단지. 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도·소매업소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 14.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 제102조제1항중 "법 제138조"를 "법 제138조제1항제1호"로,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84조의2제2항"을 "제84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법인등기등 중과세의 신고납부)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당 2대이상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안분기준)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모두 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한다. 제124조제3항중 "제6종"을 "제5종"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삭제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주소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면허부여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 공동주택의 자치회장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변동없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중의 당해 면허 나. 지정업무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병원·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다.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에 한한다)의 면허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임시영치된 총포의 소지 면허 4.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5. 무선국면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가. 전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면허 나. 전파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아마츄어국 면허 다. 전파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선박국(50와트이하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및 간이무선국 면허 6.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면허 제1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면허부여기관이 제1항의 면허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3을 삭제한다. 제1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4 (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이 경영하는 각종 학교 2.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등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제13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장등이"를 "사업장으로"로 한다.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할 총액 × (당해시·군내 종업원수/ 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 제130조의6의 제목중 "사업장등을"을 "사업장을"로 하고, 동조중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등을 이전한 경우"를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로,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1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7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방법)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각 사업장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제130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의12제1항중 "신고납부"를 "신고 또는 납부"로 한다. 제130조의14중 "소득세할·법인세할",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각각 "소득할"로 한다. 제130조의16·제130조의17·제130조의18제2항 및 제1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6조의3 본문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37조 및 제137조의3 내지 제137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1)목 단서중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고, 동호(2)목 내지 (4)목을 각각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의2제1항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2제2항"을 "제8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44조 및 제1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6조중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를"을 "콘크리트믹서트럭을"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6조의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를 각각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다. 3.기타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제14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기분 납기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며, 납기개시일이후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등록지에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으로 한다. ①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제146조의7의 제목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시의 세액계산)"을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시의 세액계산)"으로 하고, 동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46조의9제1항 단서중 "분기"를 "납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분기별"을 "납기별"로 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번호표의 영치의 해제"를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등록번호표를 즉시 교부하거나 그 해제"로 한다. ①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13 본문중 "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관할"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제151조·제154조 및 제1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면허를 받은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를 받는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조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94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국·도·시·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94조의7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94조의8제6호를 삭제한다. 제194조의9 내지 제194조의1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이 조"를 "이 절"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1.1배"를 "1.5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1.1배"를 "1.5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조례가"를 "규칙이"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목 단서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하여 이를 가목으로 하고, 동호(2)목 내지 (6)목을 각각 나목 내지 바목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제한보호구역안"을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와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3호 전단중 "시지역"을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제194조의15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의2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하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제194조의19 내지 제194조의21을 각각 삭제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3호중 "시장용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하고, 동항제5호중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중 "의료실"을 "의료실·도서실·박물관"으로,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을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로 한다. 제2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05조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제1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제209조의2를 삭제한다. 제2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47조제2호에서 "월급여의 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하여야 할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 상여금·특별수당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의2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제213조의 제목 "(자진신고납부등)"을 "(신고납부등)"으로 한다. 제215조를 삭제한다. 제2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수 가. 음용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다. 기타용수: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제218조 및 제5장 보칙(제219조)을 삭제하고 제5장 (제219 내지 제2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0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2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221조 (농수산물 유통시설등) 법 제2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 종합직판장시설 2. 화훼유통센터 시설 3.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 제222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 ①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어선선적지 및 어장에 연접한 연안이 속하는 구·시·읍·면지역(그 지역과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자 및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어선인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이내, 어장인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어장의 규모를 합하여 10헥타아르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2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라 함은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등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227조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 법 제28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간의 합병을 말한다.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229조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289조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수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해운업법 제4조 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해운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설 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수입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30조 (고유업무의 범위) 법 제5장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라 함은 제84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31조 (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2.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3.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별표의 제1종제17호 내지 제19호 및 제21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하고, 제1종 제2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3,000씨씨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별표의 제2종 제12호 내지 제14호·제16호, 제3종 제13호 내지 제15호 및 제4종 제16호 내지 제18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의 제5종 제19호 단서·제20호 단서·제28호 단서·제29호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종제31호 단서·제32호 단서·제33호 단서·제34호 단서 및 제69호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공원, 도로사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5종 제64호 단서 "다만, 의자수 5개이상의 것"을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제5종제82호를 제87호로 하며, 제5종에 제82호 내지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83. 전기용품, 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 형식승인 84. 도선업 85. 계량기판매업, 계량증명업 86. 부동산중개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6종제1호 내지 제2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40을 납부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부칙
부칙 <제14481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의 특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세에 대한 세액의 안분기준은 제10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1996년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6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100분의 40을 납부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호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1항·제2항 및 제4항, 제2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47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령 제15조 및 제16조).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령 제17조 및 제18조).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령 제19조 내지 령 제88조). 자. 정원 3,786인(정무직 2, 1급 6, 2급 30, 3급 9, 4급 149, 5급 408, 6급이하 1,614, 기능직 1,568)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개정문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 7]·[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전무서기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6급 21,7급 21,8급 14,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5>내지 <205>생략부칙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 7]·[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전무서기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6급 21,7급 21,8급 14,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25>내지 <205>생략시행 1994-07-25대통령령 제14339호 (공포 1994-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1994. 3. 24. 法律 第4746號)됨에 따라 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그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각기 그 기능에 적합하게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등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자료기준을 정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문고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장서 1,000권이상으로 하고, 문고에는 그 규모와 시설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2항 및 별표1). 다.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하는 등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4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1개 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하도록 함(令 第32條). 마. 사립문고의 설립을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장등의 규모를 종업원이 300인이상인 사업장,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함(令 第33條). 바. 독서의 달을 9월로 하고,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관련단체 및 직장등에서는 백일장·강연회등 독서관련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令 第36條). 사. 독서문화상을 신설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시상하도록 함(令 第37條).개정문
⊙대통령령제14,339호(1994·7·2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339호,19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시행 1994-05-30대통령령 제14276호 (공포 1994-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1994.1.5. 法律 第471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등을 추가함(令 第3條).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令 第14條第3項).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4條第5項). 라. 주무부장관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令 第26條).개정문
⊙대통령령제14,276호(1994·5·30)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11·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276호,1994.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11·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시행 1994-04-30대통령령 제14234호 (공포 1994-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994.1.7, 法律 第4721號)됨에 따라 수도권 3개권역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과밀부담금제도 및 총량규제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도권의 3개권역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로부터 반경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중에서 인구밀도나 인구증가률이 수도권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지역으로 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보전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류의 본류 및 지류지역으로 하며,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함(령 제9조 및 별표 1). 나. 3개권역을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시설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에 설치가 필요한 공공청사·연수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지역도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다. 법률에서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업무용·판매용 건축물이나 공공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정하고, 부과대상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규제규모를 감안하여 업무용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이상,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이상, 공공청사는 3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함(令 第16條).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심지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17條). 마. 법률에서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연간 총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허용량의 설정 및 그 집행방법을 정함(령 제21조 내지 제23조).개정문
⊙대통령령제14,234호(1994·4·3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 생략부칙
부칙(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234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조 생략시행 1994-01-01대통령령 제14063호 (공포 199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1993. 6. 11, 法律 第4561號)과 동시에 건설기계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등록업무기간을 종전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이내에 등록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도 종전에는 1월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시·군지역간의 소재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역간의 변경에 한하여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완화함(令 第7條第1項). 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건설기계매매업이 신고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을 정함(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라.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함(령 제14조 및 별표 2). 마. 건설기계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내에는 다시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그 신고제한기간을 정함(令 別表 3).개정문
⊙대통령령제14,063호(1993·12·31)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내지 <18>생략부칙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내지 <18>생략시행 1994-01-01대통령령 제14041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1993,12,27, 法律 第4611號)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세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처리비로 주도록 신설함(령 제44조의2제4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축·조성등 원시취득에 한하여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계취득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74조제4항 및 제96조제7호). 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경우와 같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있는 농지도 포함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79조의3제2항, 제79조의14제1항·제2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제1목). 라. 모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를 사무소용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정함(령 제84조의2제3항). 마. 다가구주택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하여 취득세의 중과 및 재산세의 누진세율 적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 및 제142조).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대용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7에서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동조제4항). 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는 1가구 2자동차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 및 령 제99조의3제4항). 아. 인·허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을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받는 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 및 유물복제등을 추가함(령 제124조제2항 및 령 별표). 자.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기준을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하던 것을 종업원의 총수와 사업장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법인세할 산정방법을 개선함(령 제130조의5). 차. 주민세 법인세할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신고납부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령 제130조의18). 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새로이 정하여 교통세의 신설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 하도록 함(령 제173조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4,041호(1993·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2조제2호제4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법 제24조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제1호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제14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촉탁징수절차)"를 "(촉탁징수절차등)"으로 하고,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6조제8항중 "법 제58조제13항단서"를 "법 제58조제14항단서"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중 "이의 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과"를 "법 제58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로 한다. 제73조제4항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각각 "시설대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의 사실상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사실상 귀속되는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의3제2항 전단중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를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6제2항제3호중 "안산시·과천시"를 "안산시·고양시·과천시"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1호중 "동탄면·태안면"을 "동탄면"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금단면"을 "검단면"으로 한다. 제79조의14제1항중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개발제한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를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로 한다.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관할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안일 것. 제79조의17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7 (보도·취재용항공기의 범위) 법 제110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도·취재용 항공기"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신문·통신·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79조의20 (사업용항공기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항공기"라 함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80조의2제1항중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를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를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제2호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본문중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를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1)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호(4)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으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2)의 본문중 "100분의 7"을 "100분의 3"으로, 동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제4항제1호본문 중 "비영리법인"을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100분의 7이상"을 "100분의 3이상"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을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으로 한다. 제8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5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①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인 가족(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이 1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당해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4. 내무부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철용자동차(배기량 2천씨씨이하로서 1인당 1대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세납세증명서,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동항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으로 한다. ③자동차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때에는 자동차등록기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1호(1)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하고, 동호(3)중 "건축물준공검사일"을 "건축물의 사용검사일"로 하며, 동호(4)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제96조제3호중 "사립의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제96조의3 및 제9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 (신탁의 정의) 법 제128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제99조의4 (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1조제2항중 "1년"을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6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106조제1항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세의무자가 경주·마권세"로, "한국마사회에"를 "납세의무자에게"로 한다. 제107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제4호·제10호·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18호를 제24호로 하며, 동항에 제18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재의 국외반출 4.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10. 전기용품·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 형식승인 11. 벌채 15. 공유수면의 매립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수입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19. 화약류 사용 20. 종묘품종 등록 21. 상품권 발행등록 22.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23. 유물복제 제1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별로 부과하는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당해사업장등의 당해사업장등의 종업원수 건축물연면적 사업장등의 = 총납부세액 ×(----------------- + ----------------------- ) ÷2 납부세액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등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6본문중 "납기개시일"을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0조의7제1항중 "신고납부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정결정한 세액과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세액이 경정된 때에는 그 경정세액을 말한다. 제130조의12제1항중 "갱정결정"을 "경정결정"으로, "주민세 납세지"를 "주민세 납세지(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당해법인의 법인세액을 각각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18 (신고납부방법) ①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이미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법인세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137조의7중 "제79조의17"을 "제79조의17 및 제79조의20"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1)의단서중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을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1호중 "승용자동차중 일반형·승용겸화물용 및 기타형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 (조정 세율)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판매가격이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인 담배를 제외한다)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제194조의8제2호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4호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중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을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본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의 제1종제5호중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을 "일반건설업"으로 하고, 제6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며, 제9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하고, 제12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며, 제14호중 "항공기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33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며, 제37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고, 제45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6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50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며, 제54호를 삭제하고, 제56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73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제27호·제31호·제47호·제68호·제69호 및 제7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92호를 제96호로 하며, 제92호 내지 제9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1. 관광사업 47. 유흥주점영업 68. 도축장 및 집유장 설치 69. 제사업 또는 견방업 71. 무역업 92.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93.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94.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95.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별표]의 제2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며, 제7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고, 제9호중 "항공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며, 제28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고, 제30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며, 제38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39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3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고, 제49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65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하고, 제72호·제74호 및 제75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80호본문중 "전문공사업·조경공사업·통신공사업"을 "전문건설업·전기통신공사업"으로 한다. 제22호·제40호·제62호·제71호 및 제8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9호를 제94호로 하며, 제89호 내지 제9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40. 식품보존업 62. 문화재의 국외반출 71.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82. 위생관리용역업 89.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90.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1.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2.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3. 단란주점영업 [별표]의 제3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며, 제7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고, 제9호중 "항공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며, 제27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고, 제32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며, 제40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41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4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고, 제49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65호본문중 "제작업·판매업 및 비디오물의 대여업"을 "제작업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제69호중 "담배 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제4호·제19호·제20호·제54호·제60호 내지 제62호·제73호 및 제7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8호를 제98호로 하며, 제88호 내지 제9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만용역업 1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20.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의 것 54.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60. 소방설비공사업 61. 용역경비업 6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일반·특정·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수입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무선국, 종합유선방송국업,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 73. 소음·진동·수질·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검사대행업 79. 전기통신공사업(별종공사업에 한한다) 및 유선방송사업 88.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89. 노래연습장업 90. 소극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것 9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2. 폐수처리업 93.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4.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5. 도심공항터미널업. 96.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97. 소음·진동·수질·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업 [별표]의 제4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고, 제12호중 "항공기의 제조·수리·정비업 또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수리 포함)사업"으로 하며, 제14호중 "항공기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32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며, 제35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고, 제44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제45호중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48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며, 제53호중 "공인노무사"를 "공인노무사의 영업,"으로, "공인중계사에 한한다"를 "공인중개사가 경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56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며, 제65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제7호·제11호·제15호·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3호를 제97호로 하며, 제83호 내지 제9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상화물운송주선업 11. 항만운송부대사업중 물품공급업 15. 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상업서류송달업 또는 항공기취급업 20.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또는 철도소운송업 24.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의 것 83.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84. 소극장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5.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86.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87. 즉석판매식품 제조·가공업 88. 안경업소의 개설 89.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90.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9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 92. 소방시설점검업 93. 선박관리업 94. 컨테이너수리업 95. 해외항만사업 96. 복합운송주선업 [별표]의 제5종제2호중 "운항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중 "항만운송업"을 "항만운송사업"으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며, 제10호중 "항공기운송사업"을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11호중 "사설신호"를 "사설신호의 설정"으로 하며, 제12호중 "교부업"을 "교부대행업"으로 하고, 제15호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사용"으로 하며, 제22호본문중 "화학약품·화장품"을 "화학약품·농약품·화장품"으로 하고, 제27호중 "사설강습소"를 "학원의 설립"으로 하며, 제35호중 "다방·과자점·휴게실"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고, 제39호를 삭제하며, 제40호중 "임산물제재업"을 "임산물가공업"으로 하고, 제44호중 "종묘상"을 "종묘업"으로 하며, 제49호본문중 "제조·판매업"을 "제조업"으로 하고, 제59호중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을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으로 하며, 제60호를 삭제하고, 제65호중 "우편물"을 "우편물 인가"로 한다. 제9호·제16호·제24호·제36호·제47호·제57호 및 제6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6호를 제82호로 하며, 제76호 내지 제8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변경 16. 도시가스사업(가스시설 시공자등록을 포함한다),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및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시공자 등록 및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농약원제업 및 방제업 36. 일반음식점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 상품권 발행등록 57. 소음·진동·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67. 폐기물운반선 등록, 폐유처리업, 유창청소업 76. 만화대여업 77.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9.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0. 승강기 제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1. 비디오물의 대여업 [별표]의 제6종제1호 단서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제6호 단서중 "제1종 및 제5종에 해당되지"를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로 하며, 제15호·제20호·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유물복제 20. 담배소매업 24. 행정서사업 25. 부동산중개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46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4041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46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3-07-01대통령령 제13919호 (공포 1993-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해외시행객의 증가로 면세담배의 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궐련의 경우 4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개비로 축소하는 등 면세담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3,919호(1993·6·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담 배 종 류 | 수 량 | +---------------------------+----------------------------+ | · 궐 련 | 200개비 | | · 엽 궐 련 | 50개비 | | · 기 타 담 배 | 250그램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3919호,1993.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3-05-26대통령령 제13889호 (공포 1993-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문개정된 기술용역육성법(1992. 11. 25. 法律 第4501號)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대상의 기준을 자본금과 기술인력으로 함(令 第3條).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과 과당경쟁여부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令 第4條).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이 가장 우수한 자부터 일정범위안에 드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 라.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관련부처의 기술개발자금을 통하여 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10條). 마. 엔지니어링기술도입 및 전출계획신고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바. 한국엔지니어링진여협회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5조 내지 제35조). 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와 엔지니어링기술도입 및 전출계획신고등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36條).개정문
⊙대통령령제13,889호(1993·5·26)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부칙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19>생략시행 1993-03-06대통령령 제13870호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령 제4조 내지 제24조).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령 제12조 내지 제24조).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령 제2조, 제25조 내지 제42조).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령 별표1, 별표2, 별표4 및 별표6).개정문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 동조 제4항제6호·제8호 및 제101조제1항제9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88>생략부칙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 동조 제4항제6호·제8호 및 제101조제1항제9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188>생략시행 1992-06-15대통령령 제13660호 (공포 1992-06-11)타법개정타법개정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동차정유장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2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정유장법시행령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으로 개칭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변 교통시설의 정비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용도·위반행위별 부과금액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5條, 別表 1).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사시행인가심의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條 내지 第10條).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이용요금의 결정·사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2條).개정문
⊙대통령령제13,660호(1992·6·11)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②내지 ⑨생략부칙
부칙(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13660호,19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②내지 ⑨생략시행 1992-01-01대통령령 제13536호 (공포 199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15號)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비영리사업자가 토지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정하되, 학교의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업등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의2, 제194조의6 및 제208조). 나.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을 추가함(令 第79條).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와 농어민후계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함(령 제79조의14, 제79조의19 및 제98조의11). 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1구의 다가구용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84조의3). 마. 철도건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96조 및 제99조의3). 바. 주민세의 세율개정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등의 적용기준일과 종업원의 범위를 정함(령 제130조의17). 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5월1일)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136조의3 및 제201조). 아. 시지역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함(령 제194조의14) 자.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등 연합회와 중앙회는 취득세등의 경감규정과 균형유지를 위하여 50% 경감대상으로 조정함(령 제209조 및 제209조의2). 차. 사업소세 중과세 대상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범위를 정함(령 제211조의2). 카.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따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16조, 제217조 및 제218조). 타. 내무부령에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골프장업, 스키장업, 수영장업등을 이 령에 정함(令 別表).개정문
⊙대통령령제13,536호(1991·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의 것"을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전의 것"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도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군수 경유)에게, 시·군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를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군수 경유)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교육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3.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경영하는 의료업 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업 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의 측량업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가 행하는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 및 소득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제78조의3 (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7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6.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 27.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제7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를 각각 "법 제111조제5항 각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 단서중 "공업단지관리법의"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제79조의9제1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로 하고, 동호 단서중 "환경보전법의"를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로 하며, 동조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부터"로 한다. 제79조의11중 "법 제110조의3제2항제5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4호"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79조의12제1항중 "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5호"로한다. 제79조의13중 "법 제110조의3제2항제10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7호"로 한다. 제79조의14제1항중 "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8호"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8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를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79조의18 및 제79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8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79조의19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제7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7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중 "취득신고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82조의3제2항본문중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 제84조의3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험실습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4조의4제3항제3호중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가축두수| 축 사 및 부 대 시 설| 초지또는사료포| | |구 분 |사업|(연중최 +----------+----------+-------+-------+ 비 고 | | | |고두수를| 축 사 | 부대시설 | 초 지 | 사료포| | | | |말한다) |(제곱미터)|(제곱미터)| (헥타)| (헥타)| | +------+----+--------+----------+----------+-------+-------+--------------+ |1.한우|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노새·당나| | |사업| | | | | |귀 사육의 경우| | | | | | | | |를 포함한다. | |2.한우|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육우)|사업| | | | | | | |3.유우|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사슴|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토끼|사육|100수당 | 33 | 7 | 0.2 | 0.1 |친칠라 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포함한다| |7.돼지|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경우를| | |사업| | | | | |포함한다. | |8.가금|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9.밍크|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 사육의 경| | |사업| | | | | |우를 포함한다.| +------+----+--------+----------+----------+-------+-------+--------------+ 제84조의4제4항제3호 단서중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와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4제4항제8호중 "1년이"를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2년]이"로 하고, 동항제9호중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96조제4호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 또는 축산자금을"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분할하는 경우의 토지 소유자가 등기하는 분할등기 제98조의5중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를 "법 제128조의2제2항제4호"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를 각각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98조의8중 "법 제128조의2제2항제10호"를 "법 제128조의2제2항제7호"로 한다. 제98조의10 및 제98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10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128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8조의1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법 제128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제7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8조의2제2항제19호 및 법 제128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7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제9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중 "법 제143조제2호, 법 제144조제3호에"를 "법 제143조제3호에"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외국음반복사"를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복사"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의2제4호의2중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가"로 하고, 동조제4호의3중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을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면허부여 기관이 법령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30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17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등의 기준일과 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매년 5월 1일을 말한다. ②법 제17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매년 5월 1일 현재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종업원을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군복무중인 종업원 3.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18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36조의3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137조중 "법 제184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10호"로 한다. 제137조의3중 "법 제184조의2제2항제5호"를 "법 제184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137조의4중 "법 제184조의2제2항제6호"를 "법 제184조의2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7조의5중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를 "법 제184조의2제2항제7호"로 한다. 제137조의6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5호"로 한다. 제137조의7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8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7호"로 한다. 제137조의8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9호"를 "법 제184조의3제2항제8호"로 한다. 제137조의9 및 제13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9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137조의10 (소규모주택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1호중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자동차를 말한다"를 "일반형·승용겸화물형 및 기타형 자동차"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 제1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의5 (자동차의 종류결정 및 차등세율 적용지역) ①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196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말한다. 제194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4조의6 (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2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234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194조의9중 "법 제234조의13제2항제2호"를 "법 제234조의14제2항제9호"로 한다. 제194조의10중 "법 제234조의13제2항제5호"를 "법 제234조의13제2항제2호"로 한다. 제194조의11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234조의13제2항제6호"를 각각 "법 제234조의13제2항제3호"로 한다. 제194조의12중 "법 제234조의13제2항제10호"를 "법 제234조의13제2항제6호"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제1호중 "공장구내의 건축물과"를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4조의20 및 제194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조의20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34조의1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194조의21 (소규모 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234조의1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34조의1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20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②법 제2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을 말한다. 제209조제4호중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를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산림계 및 산림조합"으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농지개량조합"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제209조의2제4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제211조중 "3.3제곱미터"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2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1조의2 (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대상사업소를 말한다. 다만, 동법에 의하여 배출 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배출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 보지 아니한다. 제216조를 제219조로 하고, 제4장에 제4절(제216조 내지 제2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역개발세 제216조 (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를 제외한다. 2. 지하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한 지하수와 목욕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법에 의하여 채수허가를 받아 채수한 온천수 3. 지하자원: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제217조 (비영리사업자) 법 제2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218조 (특수사정의 정의) 법 제260조에서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의 제1종제84호를 제92호로 하고, 제1종제84호 내지 제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4. 신용카드업 85.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6.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7.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88. 관광유람선업(유선업외의 것) 89. 투자자문업 90. 골프장업, 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경륜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91.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별표]의 제2종 제54호중 "산업폐기물처리업, 분뇨·쓰레기의 종말처리시설, 액상폐기물의 정화조설계시공·청소업 또는 폐유처리업"을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특정폐기물수집·운반업,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제조업"으로 하며, 제2종 제81호를 제89호로 하고, 제2종에 제81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 위생처리업 82. 위생용역관리업 83. 공동주택관리업 84.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99인이하의 것 85.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99인이하의 것 86.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99인이하의 것 87.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8. 볼링장업·정구장업·골프연습장업·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련장업·미용체조장업·당구장업 [별표]의 제3종제63호중 "영화제작·복사 및 영화업"을 "영화업"으로 하고, 제3종제64호를 삭제하며, 제3종제65호중 "음반의 제작·판매·수입 및 복사"를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음반·비디오물의 제작업·판매업 및 비디오물의 대여업"으로 하고, 제3종제82호를 제88호로 하며, 제3종에 제82호 내지 제8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전기안전관리대행업 83.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49인이하의 것 84.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49인이하의 것 85.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 49인이하의 것 86. 자동차야영장업 87.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의 것 [별표]의 제4종 제78호를 제83호로 하고, 제4종에 제78호 내지 제8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 29인 이하의 것 79. 철도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 29인 이하의 것 80.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 이상 29인 이하의 것 81. 수로측량업 82.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5종 제71호를 제76호로 하고, 제5종에 제71호 내지 제7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세탁업 72. 제조담배의 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3. 철도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4. 위생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5.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의 제6종 제19호중 "계량기판매업"을 "계량기판매업, 계량증명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대한 적용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관한 제79조의11·제98조의5·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용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3536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대한 적용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간에 관한 제79조의11·제98조의5·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용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1-05-23대통령령 제13372호 (공포 1991-05-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제등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중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국세의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令 第14條第1項第1號).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8제3호 및 제194조의 15제2항제5호). 다.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중기사업자의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등은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정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1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라. 은행업 및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제조·판매업등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令 別表).개정문
⊙대통령령제13,372호(1991·5·23)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행방과 재산"을 "행방 또는 재산"으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제82조의2제1항제1호중 "포기 또는 인낙"을 "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으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제외한다) 제124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94조의8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제194조의1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1.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로서 동법의 시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 보세 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제194조의15제1항제2호(1)목 단서중 "녹지지역"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 2의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194조의16중 "제194조의14제1항"을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제59호·제2종제51호·제3종제51호 및 제4종제58호중 "화약류"를 각각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로 하고, 동표의 제1종제8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제1종제38호의2·제2종제31호의2·제3종제33호의2·제4종제36호의2·제5종제28호의2 및 제6종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81. 증권업, 증권금융업, 증권대체결제업, 중개·명의개서대행업,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신용조사업, 상호신용금고업, 보험업 또는 단기금융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3372호,1991.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례)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1-04-09대통령령 제13342호 (공포 1991-04-08)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도서관진흥법이 제정(1991.3.8. 法律 第435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인이상인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 및 시청각실등을 갖추도록 함(령 제3조 및 별표1). 나.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문화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업무 관련국장과 도서관 및 출판에 관한 전문인사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8條). 다. 국내외도서관간의 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각종 서지의 발간·배포,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의 시행,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令 第16條). 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 자료의 선정·교환 및 국제교류, 국민독서운동, 시범도서관의 운영, 지역문화사업의 전개등을 지도·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연령·직업·계층별 독서운동,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지도, 장애인 및 취약지역 주민의 독서운동, 교육·문화시설과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19條). 바.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연수과정을 두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서직원등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도서관의 장은 연수직원이 연수를 받는데 협조하도록 함(令 第20條). 사. 당해 도서관장 및 지역내 인사등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내 각종 문화시설과의 상호협력과 당해 도서관의 자료구성방침, 독서운동계획수립등 도서관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령 제24조 및 제25조). 아. 공공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데이타베이스 이용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수수료, 복사료·강습료 및 입관료등으로 하되, 국·공립공공도서관은 1992년부터 입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일반인의 이용을 자유롭게 함(령 제30조 및 부칙 제7조). 자.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의 등록 및 지도·지원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34條). 차. 도서관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하되,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개정문
⊙대통령령제13,342호(1991·4·8)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부칙
부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3342호,1991.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시행 1991-01-01대통령령 제13190호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골프회원권등이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자동차세율등이 조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재산 유무의 확인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한 체납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4條第2項). 나. 토지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함(영 제79조의3제2항). 다. 비영리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한 사회복지시설등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 라. 자동차세율의 개편에 따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납세지등을 조정함(영 제146조의4 및 제146조의6). 마.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별장등 제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95條).개정문
⊙대통령령제13,190호(1990·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의3 본문중 "법 제104조제2호의4"를 "법 제110조의4제2항제7호"로 하여 동조를 제79조의17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중 "3만비·티·유급이상"을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호 및 제2호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제79조의4중 "제109조제2항"을 "제109조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중 "입목"을 "입목·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1호중 "제79조제1호"를 "제7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분묘지"를 "묘지"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한 부동산의 등기 제96조의2중 "산정기준과 방법은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으로 한다"를 "산정기준과 방법 및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98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99조의3제1항중 "법 제132조의2"를 "법 제132조의2제1항"으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2조제4항중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법인"을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한다. 제104조중 "법 제132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7조의7중 "제73조의3"을 "제79조의17"로 한다. 제14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기 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 제146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기타 승용자동차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제146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며, 납기개시일이후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등록지에서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제2호중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9조 및 제200조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319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90-06-29대통령령 제13033호 (공포 1990-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현행 30퍼센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에 대한 교부율은 3퍼센트)이나, 시·군·구의 위임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 나.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그 복리시설의 수입금액을 모두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 다.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 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취득후 3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간으로 단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 마. 임대용토지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5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는 취득후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와 농지 및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2호). 사.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그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유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12호 삭제). 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지는 이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아, 공장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자.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농어촌진흥공사의 공급용농지, 사회복지시설의 소유농지, 종중소유농지,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는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개정문
⊙대통령령제13,033호(1990·6·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또는 방송법에 의한 신문·통신 또는 방송사업자가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 제74조제1항중 "20일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2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9조의12제1항중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를 포함한다"를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골프장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제84조의4제1항중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을 "공장용부지는 2년"으로 한다. 제84조의4제3항중제1호(2)중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한다. 제84조의4제4항제1호 본문중 "토지"를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을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로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6조제6호중 "대한교육연합회"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8호중 "시장"을 "도·소매업"으로 한다. 제104조중 "법 제132조제1항제4호"를 "법 제13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4조의2제4호중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중 "지상정착물을 말한다"를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에 (2) 내지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 (6)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제194조의15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3호 전단중 "1구의 주택"을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호(4) 내지 (6)과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5호중 "유흥음식점 및 전문음식점 영업용건축물"을 "유흥접객업 영업용건축물(33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2종의 제80호중 "조경공사업·전기공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의 제53호중 "감정사·토지평가사·측량사·사법서사"를 "감정평가사·측량사·법무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3033호,199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0-01-01대통령령 제12783호 (공포 1989-08-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9. 6. 16, 法律 第412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별장등 사치성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되, 그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률(3배 내지 7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4). 나. 전·답·과수원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 특별시·직할시의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 및 시의 99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는 사치성재산으로 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시·군·구별로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함(영 제194조의18). 마. 기타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개정문
⊙대통령령제12,783호(1989·8·24)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제7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제80조제1항제2호 단서중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를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3조중 "재산세과세대장"을 "종합토지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의2.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안의 토지와 건축물 1의3. 고급오락장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제86조의3제1호제2목중 "관광사업법"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을 "종합토지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13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담배소매인 제13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6조의2를 삭제한다. 제1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의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 2.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 다만, 그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3.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건축물.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37조의3중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37조의4제1항중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을 "소규모의 주택"으로 하고,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5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청사·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를 삭제한다. 제13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제1목 단서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2목 내지 제4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골프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건축물 (3) 별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라 함은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82조제1항중 "법 제233조의9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233조의9제1항각호"로 한다.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7절(제194조의5 내지 제194조의1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194조의5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110조의3제1항각호 및 법 제110조의4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부터 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제194조의6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7 (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2. 하천 지적법에 의한 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7. 묘지 지적법에 의한 묘지 제194조의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동유림 2.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를 제외한 토지 3.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토지의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제194조의9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234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는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제194조의10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34조의1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4조의11 (소규모 주택용 토지의 범위등) ①법 제234조의1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34조의13제2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94조의12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등) 법 제234조의13제2항제10호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로·공원등과 제13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194조의13 (농수산물유통시설등) 법 제234조의1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94조의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 구내의 건축물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 | | ·주거전용지역 | 5 배 | | +-------------------------------------+--------+ |도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시 +-------------------------------------+--------+ |계 |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 4 배 | |획 | 전용공업지역 | | |구 +-------------------------------------+--------+ |역 | ·녹지지역 | 7 배 | | +-------------------------------------+--------+ | | ·미계획지역 | 4 배 | +---+-------------------------------------+--------+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7 배 | +-----------------------------------------+--------+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①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 안에서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2.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③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모든 토지 2.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3. 특별시·직할시·시지역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94조의16 (별도합산 과세표준)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제194조의18 (세액안분방법) 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 계산한다. 제194조의19 (감면사유) 법 제234조의24에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195조제1호 본문중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9조제5호중 "언론기본법"을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방송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79조·제80조·제86조의3·제130조의2·제182조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항제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납세증명서"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중 "재산세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2783호,1989.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79조·제80조·제86조의3·제130조의2·제182조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항제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납세증명서"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중 "재산세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89-08-07대통령령 제12773호 (공포 1989-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령 제15조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개정문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 내지 <17>생략부칙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 내지 <17>생략시행 1989-01-01대통령령 제12573호 (공포 198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영 제46조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제4호).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영 제130조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개정문
⊙대통령령제12,573호(1988·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5만원미만인"을 각각 "10만원미만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도세"를 "도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로 하고, "시·군세"를 "시·군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 (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결정통지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경유기관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경유기관을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5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서 불복대상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불복청구가 다른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된 경우에도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를 잘못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단서중 "법 제111조제5항각호에"를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로 하고, 동조제9항 단서중 "다만," 다음에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를 삽입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5조의2제2호중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을 "구축물"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중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를 "구축물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및 제75조의2"를 "제75조의2"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6호중 "체육진흥단체"를 "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로 한다. 제79조의6제2항제3호중 "구리시"를 "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미금시"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11호중 "화성군 오산읍·태안읍"을 "화성군 태안읍"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중 "금단면·계양면"을 "금단면"으로 한다. 제79조의8을 삭제한다. 제79조의9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이전을 말한다. 제79조의9제1호중 "대도시내의 이전대상이 되는"을 "이전대상이 되는"으로, "지방공업개발지구안으로"를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방공업개발지구안에서"를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에서"로, "대도시내에 있는"을 "이전대상이 되는"으로 한다. 제79조의10을 삭제한다. 제7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1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1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4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한사람 이상이 직접 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다)이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관할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정증서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2. 계약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3.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취득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제82조의3제1항중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를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로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급자동차 과세시가 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제98조의2를 삭제한다. 제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3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2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제98조의4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2항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제2장에 제6절(제106조 및 제10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마권세 제106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도지사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수 있다. 제107조 (교부금 교부의 예외) 한국마사회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2천4백만원이상인"을 각각 "3천6백만원이상인"으로 한다. 제130조의3 제목 "(대도시 및 비과세대상자등)"을 "(비과세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8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제137조의2를 삭제한다. 제146조의2제2항중 "우편, 전신, 전화의"를 "우편·전파관리의"로 한다. 제146조의6 제목 "(자동차소재지)"를 "(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중 "법 제196조의6에서"를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라 함은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와 연도중 연말까지 잔여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제6절(제194조의5 및 제194조의6) 및 제7절(제194조의7)을 각각 삭제하고, 동장제5절(제192조 내지 제194조의4)을 제6절로 하며, 동장에 제5절(제172조 내지 제18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담배소비세 제172조 (제조담배의 구분)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궐련 :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제조담배 2. 파이프담배 : 고급의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제조담배 3. 엽궐련 :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제조담배 4. 각련 :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의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제조담배 5. 씹는 제조담배 :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제조담배 6. 냄새맡는 제조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제조담배 제173조 (저급제조담배의 판매가격)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당)을 말한다. ②법 제2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궐련 : 100원(20개비당) 2. 각련 : 100원(50그램당) 제174조 (미납세 반출) 법 제2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조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제조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제175조 (과세면제)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방위병 2.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제조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3.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4. 국립보훈원 및 보훈병원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5. 주한 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6.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제조담배 제176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제조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담 배 종 류 | 수 량 | +-------------+----------+ |· 궐 련| 400 개비 | |· 엽 궐 련| 50 개비 | |· 파이프담배| 200 그램 | |· 기타 담배| 100 그램 | +-------------+----------+ ②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제조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제조담배를 말한다. 제177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 시(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 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8조 (개업신고) ①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주소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생산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6. 영업개시일자 7.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8.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 (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제180조 (기장의무) ①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입한 제조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그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년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제조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제조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4. 보관되어 있는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반출 또는 반입(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을 포함한다)한 제조담배(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년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멸실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내에서 소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기타 제조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제181조 (신고납부 등)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을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중 당해 시·군에서 매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과세표준·세율·세액과 세액의 공제·환급 및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자는 법 제233조의6제3항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산출된 시·군별 세액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제조담배는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2조 (세액의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233조의9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제183조 (납세의 담보)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 6월간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6월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2월분의 예상반출량에 대한 세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군수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제1항의 납세담보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납세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4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세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94조의8제3호를 삭제한다. 제194조의9제1호(4)목중 "이 영 공포일 이후"를 "1987년 1월 1일 이후"로 하고, 동조제3호(3)목중 "이 영 공포일 이전"을 각각 "1986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이 영 공포일 이후"를 "198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제194조의10제9호 본문 및 단서중 "또는"을 각각 "및"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이 영 공포일 이후"를 "198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제194조의10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면적에 적합한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다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제194조의13을 삭제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판매용 건축물"을 "판매용 건축물과 옥외가스 충전시설"로 한다. 제204조 본문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자(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당해 사업소에 직접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당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9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 (납세담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1989년 2월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액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법 제2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장소별 품종 및 수량 2. 품종별 수량의 총집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와 과세면제대상인 제조담배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세액을 산출하고 동세액은 1989년 1월 1일부터 1월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부한다. 제5조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25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 (납세담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1989년 2월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액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법 제2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장소별 품종 및 수량 2. 품종별 수량의 총집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와 과세면제대상인 제조담배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세액을 산출하고 동세액은 1989년 1월 1일부터 1월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각 시·군에 납부한다. 제5조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8-05-07대통령령 제12447호 (공포 1988-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8·4·6 法律 第4007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에 관한 구의 준용규정을 정비함(令 第1條). 나. 현재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때에는 도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치구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를 징수한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퍼센트로 함(令 第41條). 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광업권 및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권을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함(令 第80條, 第81條).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 국가·자치단체·법인등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85條).개정문
⊙대통령령제12,447호(1988·5·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12조 및 제146조의12제1항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도세징수교부율)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서울특별시세 또는 직할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중 "법 제64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를 "법 제64조제2항에"로 한다. 제80조제3항·제4항, 제81조제1항·제2항 및 제85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의2중 "법 제130조제1항에서"를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8호중 "시장법"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한다. 제124조의2제4호의3중 "지방자치법 제145조의"를 "지방자치법의"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196조의4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96조의4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96조의4제4호"를 "법 제196조의4제5호"로 한다. 제207조중 "제79조제1호"를 "제7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2447호,19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7-11-24대통령령 제12278호 (공포 1987-11-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法律 第3878號, 1986.12.31)으로 담배판매세의 세율이 시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2로, 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55로 상향조정되고, 그 조정된 담배판매세율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1988년 2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2,278호(1987·11·24)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1항 단서중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의 세율에 관한 법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2278호,1987.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87-07-01대통령령 제12212호 (공포 1987-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1항가목·부칙제4조).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호바목).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가목).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개정문
⊙대통령령제12,212호(1987·7·1) 관광진흥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시행령) <제12212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시행 1987-07-01대통령령 제12208호 (공포 1987-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2,208호(1987·7·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 내지 ⑫생략 [별표 생략]부칙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 내지 ⑫생략시행 1987-01-01대통령령 제12028호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6·12·31, 法律 第3878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자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자에 이들 비영리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79조 및 제94조). 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등을 중과하는 바, 수도권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내에 있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79조의6). 다.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종전에는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 하던 것을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경우로 함(영 제79조의11, 영 제98조의5). 라.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기준을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 및 임야로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이어야 하며,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영 제79조의14). 마.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등으로 하여 토지과다보유세와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84조의4). 바. 대도시내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정부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추가함(令 第10條). 사. 유치원과 유아원을 주민세 균등할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30조의2). 아. 토지과다보유세의 신설에 따른 관계조문을 신설함. (1) 과세대상지역은 읍단위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과 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와 경계를 접한 면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함(영 제194조의8). (2) 개인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 및 공장용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9). (3) 법인 및 단체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토지취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으로 그 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10). (4)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공제를 330제곱미터 상당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영 제194조의13). (5) 토지과다보유세의 세액안분방법을 정함(영 제194조의14).개정문
⊙대통령령제12,028호(1986·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6조제9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2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독립기념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의 공동체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9.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1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1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3.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4.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 흥단체 17.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8.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및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개인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2. 법률구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23.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24.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1에 준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사업의 신설 기타의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후 최초로 이 영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할 수 있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2 (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 및 제8호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수·수용·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4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5 (신탁의 정의)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제79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3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3.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 10. 용인군 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 11. 화성군 오산읍·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제79조의8의 제목을 "(대도시 및 감면제한 업종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의8제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20.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제79조의9중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한다. 제7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0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기존공장의 승계 또는 증설로 인한 설치신고를 제외한다)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장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제7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1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1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학위이상(정보처리분야의 경우는 자연계분야 여부를 불문한다)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이상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2 (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4년을 말한다. 제79조의13중 "법 제110조의3제3항제23호에서"를 "법 제110조의3제2항제10호에서"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로 한다. 제7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4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다)이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 소재지 관할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9조의15 및 제79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15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10조의4제2항제2호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운업법 제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만 전용하는 선 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제79조의16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 법 제110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시설 2. 화훼유통센타 시설 3.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 시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4조의3제1항 본문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를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 | 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 | 구 분 | 사업별 |(연중최고두+--------+--------+-------+-------+ | | |수를 말한다|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 헥타 | 헥타 | |한우(육우)|사육사업| 1두당 | 7.5 | 5 | 0.5 | 0.25 | | 〃 |비육사업| 〃 | 7.5 | 5 | 0.2 | 0.1 | |유 우|목장사업| 〃 | 11 | 7 | 0.5 | 0.25 | | 양 | 〃 | 10두당 | 8 | 3 | 0.5 | 0.25 | |사 슴| 〃 | 〃 | 66 | 16 | 0.5 | 0.25 | |토 끼|사육사업| 100수당 | 33 | 7 | 0.2 | 0.1 | |돼 지|양돈사업| 5두당 | 50 | 13 | - | - | |가 금|양계사업| 100수당 | 33 | 16 | - | - | |밍 크|사육사업| 5수당 | 7 | 7 | - | - | +----------+--------+-----------+--------+--------+-------+-------+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도|· 주거전용지역 | 5 배 | |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계|·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 4 배 | |획| 용공업지역 | | |지|·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7 배 | |역|· 미계획 지역 | 4 배 | +--+---------------------------------------+--------+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 배 | +------------------------------------------+--------+ 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제1호제2목·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7.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관계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7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사찰·사당·불당·성당·교회용 건축물(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2. 분묘지에 관한 등기 3.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6.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육연합회의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대도시의 범위 및 비과세 대상지역 등) ①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28조제9항에서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2 (대도시 및 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등) 법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제7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제98조의3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제98조의4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2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5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98조의6을 삭제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7 (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②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8중 "법 제128조의2제3항제25호"를 "법 제128조의2제2항제10호"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 (농수산물유통시설 등) 법 제12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101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제101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10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3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제6호를 동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3 (대도시 및 비과세대상자 등) ①법 제1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②법 제17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주한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4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당해 국가가 우리나라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제1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2조제1호"를 "제182조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182조제4항 및 법 제1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제135조를 삭제한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36조의2중 "법 제184조제4호"를 "법 제184조제6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공업유치지역에서의 과세면제기산일) 법 제184조의2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2 (공업유치지역내에서의 사업용재산 취득기간) 법 제18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3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8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137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84조의2제3항제12호"를 각각 "법 제184조의2제2항제6호"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의5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공공시설 용지"라 함은 도로·공원 등을 말하며,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청사·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137조의6 내지 제13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6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의7 (사업용 항공기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제137조의8 (농수산물유통시설 등) 법 제184조의3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의 규정에 의 한 시설을 말한다. 제139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시·군 조례가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1조를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을 삭제한다. 제14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88조제1항제1호 제4목의3 및 동항제2호 제2목의2"를 각각 "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 및 동항제2호제3목"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4조의7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배전매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제조담배 3. 담배전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제조담배 4. 한국전매공사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교부하는 제조담배 제3장에 제8절 (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토지과다보유세 제194조의8 (과세대상지역) 법 제234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지역과 경계를 접한 면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기타 토지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직할시 3. 대전시 제194조의9 (개인소유토지중 제외대상토지) 법 제234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대 및 공장용지 (1) 취득후 1년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에 정하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물의 과세표준액(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위법시공 지상정착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도|· 주거전용지역 | 5 배 | |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계|·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 4 배 | |획| 전용공업지역 | | |지|·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7 배 | |역|· 미계획지역 | 4 배 | +--+-------------------------------------+--------+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 배 | +----------------------------------------+--------+ (3)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내의 토지. 다만, 이미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이 영 공포일 이후에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 또는 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1년 6월이내의 토지. 다만, 2층이하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7) 제6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로서 사업지구단위로 보아 건축비율(사업지구안의 건축이 가능한 총필지수에 대한 건축완료 필지수를 말한다)이 100분의 60에 미달되는 경우의 당해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토지소유자가 계속 경작하고 있는 토지 (8)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로부터 3년(매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건축중인 토지(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을 중단한 토지를 제외한다). 다만, 제2목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또는 당해 지역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범위내의 토지에 한한다. (10) 소실·도괴·행정관청의 지시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상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경우 멸실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1) 내무부장관이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12)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토지 (13) 조경·보건위생·도로교통 등의 필요로 인하여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토지 (1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한 기준면적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15) 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재산세 중과세 기간내에 한한다) 2. 잡종지 (1) 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 (2) 제1목 이외의 잡종지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잡종지 3. 농지(전·답·과수원) (1) 도시계획구역중 시가화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지정일 이전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계속 소유 경작하는 농지 (2)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지역지정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농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지역지정일 이후에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는 농지 (3) 생산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이 영 공포일 이전에 취득(이 영 공포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한 농지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이 영 공포일 이후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는 농지 (4)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농지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 (5) 제1목 내지 제3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4. 임야 (1) 보전임지와 녹지지역내의 임야중 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준보전임지 (2) 제1목 이외의 임야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임야 5. 목장용지 (1)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초지 (2) 제1목 이외의 목장용지로서 제1호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목장용지 제194조의10 (법인 및 단체소유토지중 제외대상토지) 법 제234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토지취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일로부터 3년(매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으로 그 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관계법령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5.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6.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7.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 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이미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이 영 공포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94조의9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다. 11. 제194조의9제1호제6목의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12. 제194조의9제1호제10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3. 제194조의9제1호제14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14.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계약자에게 사용승락을 하여 매수자가 사용중인 토지 15.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16.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17. 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재산세 중과세 기간내에 한한다) 18.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이 가능한 농지 및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94조의11 (고유업무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의 업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단체 등의 경우는 정관 또는 회칙 등)상의 목적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고유업무로 보지 아니한다.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주택건설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 다만, 영농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의 인·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영농을 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4조의12 (직접사용의 기준 등) ①법 제234조의22제1항제2호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일시적인 휴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정착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토지를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업무에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 2.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 토지 3. 제84조의4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94조의13 (과세표준 공제) 법 제234조의2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총 토지면적으로 나눈 가격에 33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7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의14 (세액 안분방법) 법 제234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2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이하 이조에서 "총세액"이라 한다)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과 총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94조의15 (토지과다보유세의 현황부과) 제139조의 규정은 토지과다보유세에 준용한다. 제2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중 "법 제245조제5호"를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9조중 "법 제245조제1항제6호"를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209조의2중 "법 제245조제2항"을 "법 제245조의2제2항"으로 하고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도시지역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84조의3제1항제3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 나의 규정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2028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도시지역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84조의3제1항제3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 나의 규정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5-08-26대통령령 제11751호 (공포 1985-08-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종전의 필지단위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배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제도 및 심사청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0인이내에서 45인이내로 확대함(영 제46조의3제3항). 나. 종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석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82조의3제2항).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종전에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한 수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용도지역별로 3배 내지 7배의 범위내에서 배률을 정하여 각각 다르게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과다토지보유를 억제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마. 농지세의 과세대상작물인 특수작물의 범위에 더덕·딸기등의 소채류를 추가함(令 第148條第2項). 바. 벼의 수입금액계산시에 재해등으로 인한 감수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의하도록 함(令 第157條第1項第2號). 사. 평균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한 관상수등 일부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함(令 第159條第2號). 아.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인삼경작업허가의 경우에 종전에는 인삼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면허세부과기준이 되는 그 종별을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別表).개정문
⊙대통령령제11,751호(1985·8·26)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중 "30인이내의"를 "45인이하의"로, "15인이내"를 "15인이하"로 한다. 제82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 취득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제82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102조제2항중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를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서울특별시내에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등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24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된 총포의 소지 제142조제1항제1호(6)목 "가"와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일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나" 내지 "아"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하되, 동규정에 의한 초과면적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바.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축물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도시계획 |○주거전용지역 | 5배 | |구역내의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배 | |토지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 | 4배 | | | 역 및 전용공업지역 | | | |○녹지지역 | 7배 | | |○그 밖의 지역 | 4배 | +---------+--------------------------------+----------+ |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7배 | +------------------------------------------+----------+ 제14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라지과 : 도라지·더덕 14. 장미과 : 딸기 1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채류 제157조제1항제2호중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를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로 한다. 제15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상수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제204조 본문중 "고용계약"을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으로 한다.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제38호 본문중 "종묘·인삼경작업"을 "종묘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의 것 제2종제31호 본문중 "종묘·인삼경작업"을 "종묘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종제40호 및 제8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1의2. 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6,6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식품조사처리업 80. 전문공사업·조경공사업·전기공사업·통신공사업(일반공사업에 한한다)·건설용역업 또는 해외공사수주업 제3종제33호 본문중 "종묘·인삼경작업"을 "종묘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종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의2. 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3,300제곱미터이상의 것 79. 통신공사업(별종공사업에 한한다) 및 유선방송수신업 제4종제36호 본문중 "종묘·인삼경작업"을 "종묘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제4종제53호중 "관세사·행정대서사·용역업 및 중개업"을 "관세사·공인노무사·용역업 및 중개업(부동산중개업의 경우에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5종제28호 본문중 "종묘·인삼경작업"을 "종묘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제6종제5호 본문중 "종묘·인삼경작업"을 "종묘업"으로 하고, 제7호중 "공원·도로사용 및 점용"을 "공원사용 및 점용"으로 하며, 제24호를 제26호로 하고, 동종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행정대서사 25. 부동산중개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에 관한 개정규정중 인삼경작업과 도로사용및점용에관한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공한지에 관한 제142조제1항제1호(6)목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세에 대한 적용례) 농지세에 관한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농지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1751호,1985.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에 관한 개정규정중 인삼경작업과 도로사용및점용에관한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공한지에 관한 제142조제1항제1호(6)목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세에 대한 적용례) 농지세에 관한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농지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85-01-01대통령령 제11571호 (공포 198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4.12.24 法律 第3,7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정 규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6월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을 그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第2項). 나. 취득세에서 현재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하고 있으나 그 교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이를 준공검사일로 함(令 第73條第4項). 다. 취득세에서 년부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는 매 년부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고 그 년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년부금지급일에 사실상 년부금지급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사실상 년부금지급일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73條第5項). 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언론기본법에 의한 언론기업이 보도·취재용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함(영 제73조의3).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은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4項). 바. 대도시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등을 5배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중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과 같게 함(영 제79조의6제2항). 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79조의14). 아. 건물과 차량·중기·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이후 시가의 변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사치성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 바, 그 자진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정함(영 제86조의3). 차.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의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합병시에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第6號). 카. 국가등으로부터 년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매수계약자가 그 재산의 사용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던 것을그 과세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令 第135條第1項). 타. 도시영세상인과 농어민의 교통수단인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146條第4項). 파. 농지세의 경우 필요경비의 종류에 광열비 및 농기계유지관리비를 추가하도록 함(令 第147條). 하. 담배판매세의 비과세 범위에 수입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 수출용 제조담배 및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등을 규정함(영 제174조의7).개정문
⊙대통령령제11,571호(1984·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5항"을 "제4항"으로, "5,000원"을 각각 "5만원"으로 한다. 제19조중 "지방세의 과세실적이"를 "지방세(주민세개인균등할을 제외한다)의 과세실적이"로 한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46조의 제목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불복)"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재조사의 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청구서에"를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재조사결정"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재조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재조사의 결정사항"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청구자"를 "청구인"으로, "그 재조사의 결정"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청구자에게"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로 한다. 제46조제4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 전단중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서"를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재조사 또는"을 "이의신청서 또는"으로 한다. 제46조제6항중 "재조사"를 "이의신청"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로, "청구자에게"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로 한다. 제4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58조제1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6조의2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재조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46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중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준공검사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그 계약상의 연부금지급일"을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로, "그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 (사업용항공기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2. 언론기본법에 의한 언론기업이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1호중 "주택·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을 "주택·점포·사무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을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제77조중 "차량 또는 중기"를 "차량·중기 또는 항공기"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중 "부산시 및 대구시"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과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 3.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 4. 고양군 5.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6. 포천군 소흘면 7. 남양주군 8. 광주군 동부읍·서부면 9. 시흥군 10. 용인군 구성면·수지면·기흥면·남서면 11. 화성군 오산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태안면 12.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13.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금단면·계양면 제7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4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수·수용 또는 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중 "차량·중기·입목"을 "차량·중기·항공기·입목"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 및 제8호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 (1)목중 "100평을"을 "331제곱미터를"로, 동호 (2)목중 "300평을"을 "662제곱미터를"로, 동호(3)목중 "20평"을 "67제곱미터"로, 동호(4)목중 "90평을"을 "298제곱미터를"로 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 (사치성재산등의 자진신고)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사치성 재산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준공검사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2)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전에 관광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3)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5) 고급자동차 및 고급선박은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중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설립과 합병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의 공공도서관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2 (시가표준액의 결정)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운전연습허가 제130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각 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말한다)별로 산정된 매출액의 당해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영세율 적용대상과 내부거래를 반출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다. 제135조제1항중 "체결한 자를 말한다"를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5 (공업유치지역의 면제기산일) 법 제184조의2제3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1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시·군 조례가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제142조제1항제1호 (6)목 "다"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사업완료일이 경과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2)목중 "900평"을 "2,970제곱미터"로, 동호 (6)목 "가" 및 "바" 단서중 "200평"을 각각 "662제곱미터"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7호 (2)목중 "85씨씨"를 "125씨씨"로 한다. 제3장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47조 (필요경비) 법 제19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자본용역비 12. 임차료 13. 광열비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 ①법 제197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법 제197조제4호에서 "소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본과 : 죽순 2. 토란과 : 토란·곤약 3. 백합과 : 아스파라가스·양파·달래·마늘·파·부추·염교·리이크 4. 마과 : 마 5. 생강과 : 생강 6. 명아주과 : 근대·시금치·비트 7. 십자화과 : 양배추·배추·유채·춘채·갓·순무·홍당무·무우·생강무우·케일·투우타베이커·체채 8. 아욱과 : 아욱·오크라 9. 산형화과 : 셀러리·당근·미나리·고수·삼엽채·파스닙·파슬리 10. 가지과 : 고추·도마도·가지 11. 박과 : 수박·참외·멜론·오이·호박·박·동아 12. 국화과 : 우엉·쑥갓·상치·머위·엔디브 13. 도라지과 : 도라지 제149조 (납세의무자등) 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납세의무자는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영농을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제150조 (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정"이라 함은 전쟁·사변을 말한다. 제151조 (감면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제87조에 규정된 특수사정을 말한다. 제15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 (개간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인가 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②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지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피해연월일·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 (종군자등의 감면) ①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 또는 동원된 때에는 종군 또는 동원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60일이내에 귀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농지세 전액을 면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조사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농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56조 (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농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 및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자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57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①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특수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농지의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계산은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하되, 그 약정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당해 지역의 평균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8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을 농지로부터 수확한 경우에는 그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사실상 그 금액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수입한 날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59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법 제2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60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법 제2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농작물의 수입금액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 제161조 (농지소득금액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지소득을 얻는 자는 작물별로 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물별로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는 자는 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각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등이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작물별 경작면적·수확량 및 필요경비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②법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 (중간예납기간)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중간예납은 연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내에 얻은 농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제163조 (중간예납세액통지) ①시장·군수가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4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는 농지소재지·농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농지의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농지세자진납부서에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5조 (결정과 징수) ①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농지소득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조사결정된 농지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조사결정된 농지소득금액이 사실상의 농지소득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농지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제166조 (수시부과) ①법 제2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액 결정후 농지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기간을 기준으로 법 제20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부과세액을 산정한다. 제167조 (농지의 변동신고) 법 제2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변동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외의 토지가 농지로 변동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제4관 보칙 제168조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읍·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의 동장,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리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에 속하는 지역안의 동·리의 수에 의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제169조 (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재해·농작물의 거래가격·생산량 기타 농지세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읍장·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읍·면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70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읍·면장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171조 (농지세 공제신청) ①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농지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에 제7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담배판매세 제194조의7 (비과세) 법 제234조의1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담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담배전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외국산 제조담배 2. 담배전매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하는 수출용의 제조담배 3. 담배전매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 4.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교부하는 제조담배 제20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언론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신문·통신 및 방송업 제20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제211조중 "1평"을 "3.3제곱미터"로 한다. 제212조제2호중 "100평"을 각각 "33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종> 제22호를 삭제한다. <제4종> 제23호 단서중 "제1종 내지 제3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한다. <제5종>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2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중 수도권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준공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부칙
부칙 <제11571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중 수도권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준공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시행 1984-04-06대통령령 제11399호 (공포 1984-04-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 균등할의 면제기준을 연간 총소득금액 72만원미만에서 120만원미만으로 확대·조정하고, 소규모이며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탄·양곡·연초소매인과 시내버스표·복권·우표·수입인지판매인 등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지세 부과에 관한 재조사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납기연장사유에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국세의 납기연장사유와 일치되도록 조정함(令 第11條). 나. 지방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체납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결손처분을 받은 때"를 추가하여 결손처분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14條第1項).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에 등기 또는 등록된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든 것을 추가함(令 第32條第7號). 라. 납세담보가액의 평가방법을 담보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33條). 마.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제1항의 등기·등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 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의 취득자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독립된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의 요건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므로 2년이내에 갖추기만 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함(영 제79조의10). 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2회에 걸쳐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1회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80條第1項第1號). 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추가함(영 제96조제1호 및 제2호). 자.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변경내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1건당 5,000원을 등록세로 징수하고 있는 바,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99조의3제2항). 차. 현재 대도시내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외의 공장의 승계취득·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도 포함되는가가 불분명하여 시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이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함(令 第102條第2項). 카.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별을 전면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으로써 과세대상간의 불균형을 시정함(영 제124조제1항 및 별표1). 타.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127條). 파. 현재 연간 총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있는 바, 이중 소규모이고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초소매인, 우표·수입인지판매인, 복권·시내버스표판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및 기타 노점상인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0조의2). 하. 종전에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72만원미만의 세대주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120만원미만의 세대주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130조의3제1항제1호). 거. 현재 국가·도·시·군·지방자체단체조합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고 그 부동산을 년부로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매수계약자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매수계약자의 소유처럼 사용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의 소유가 되므로 일시불로 매수한 계약자와 균형을 기하고 조세부과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부매수계약자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그 계약이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기하도록 함(令 第135條). 너. 현재 법인의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되어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중과되는 바, 매매용 토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3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142조제1호(7)목). 더. 현재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2륜자동차중 배기량이 85cc이하인 소형 2륜자동차를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46조의4제1항제7호(2)목). 러. 현재 농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그에 관한 재조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함(영 제180조제1항 내지 제6항). 머. 현재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공장과 여관을 추가하여 유흥음식점등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함(영 제199조의2). 버. 기타 지방세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함.개정문
⊙대통령령제11,399호(1984·4·6)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된 때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때 제30조제1항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한다. 제3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중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및 중기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제1장제9절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73조제9항 본문중 "인취하는 날"을 "인수하는 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인취하지 아니하거나"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7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여관·사무실·병원·목욕탕·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8조제4항중 "포착한"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4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4항제2호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운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만 전용하는 선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제79조의10중 "독립된 연구용시설"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독립된 연구용시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중 "매년2회"를 "매년1회"로 한다. 제84조의3제3호 본문중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는 3년]이내에"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이후 3년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9조제1항중 "법에서 "매1건"이라 함은"을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1건"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수원"을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제96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등) 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를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로 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제10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당해 대도시내에서 설립·전입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4조제2항제13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기의 형식승인 14. 인삼경작업허가 15. 공유수면매립허가 16. 초지조성허가 17. 자동차임시운행허가 및 운전연습허가 제124조의2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체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수용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면허증서교부시의 납세확인)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을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관할 시·군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 납세영수증 또는 우편 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납입금액·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면허명칭·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에 보내야 한다.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30조의2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초소매인 2.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제130조의3제1항제1호 본문중 "720,000원"을 "120만원"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30조의4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제130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16 (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179조의6에서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주민세 감면절차에 관하여는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만,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주택을 연부로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 (매수계약자의 범위등) ①법 제182조제1호·제2조 및 제4호에서 "매수계약자"라 함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34조제1항 각호의 공공단체와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매수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매수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환부한다. 제137조중 "법 제18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6)목 본문중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로 하고, 동목중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바"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142조제1항제1호 (7)목 "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취득한 후 1년이후 3년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제146조의4제1항제3호 (2)목을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동조제8호의"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5호의"로 하며, 동항제7호(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2륜차 차륜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8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제146조의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 제1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외에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0조 (재조사청구) ①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사유,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받은 읍·면장은 10일이내(보정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재조사의 청구가 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목적이 될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1조를 삭제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유장·주유소·공장·영업용 창고와 그 부속시설 4. 호텔 및 여관 제5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세 비과세대상확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9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까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확대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46조의4제1항제7호 (2)목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 <제1종> 1. 주류제조업 2. 주모·주료·입국 또는 종국제조업 3.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100인 이상의 것 4. 철강공업 5.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6.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이상의 것 7. 예선업 8.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9.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0. 조선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1. 항공기사용사업 12.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4. 항공기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5. 유선업. 다만, 유선 10척이상의 것 16.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7. 중기사업. 다만,중기 10대이상의 것 18. 중기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9. 자가용중기등록. 다만, 자체중량3톤이상의 것 20.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이상의 것 21.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2. 자동차임시운행허가 23.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제84조의 3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자동차에 한한다. 24. 석유정제업 25. 석유화학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지원사업 26.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대리점에 한한다. 27.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100인이상의 것 28.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29.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30.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1. 관광업 32. 병원·의원등의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3.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34. 의약품·의료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 독극물 또는 마약의 수출입업 35. 농약의 수입업 36.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7. 사설강습소. 다만,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1. 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42. 토석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3.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4.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5.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6.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유흥음식점 48.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이 100인이상인 것 도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9.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70킬로왓트이상의 것 50.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70킬로왓트 이상의 것 51.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2,000톤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2. 염수출업·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개발과 염등제조업은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연생산규모 10만톤이상의 것 53. 창고업. 다만, 창고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54. 특정외래품판매업 55.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6.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7. 전자공업·전자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58. 전기사업 59.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0. 출판·인쇄업. 다만,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1. 비료제조·수출입업 62.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3.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4. 기계공업 65.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6.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67. 궤도 및 삭도사업 68. 도장경영업 69. 면방업 또는 제사업 70. 문화재의 교환 또는 매매업 71. 물품수출업업, 산업설비수출 및 수출자등록 72.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3.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4. 백삼·홍삼·인삼제품등의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5. 비철금속제련업 76. 석유수출입업 77.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78. 시설대여업 79.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0. 광업권 및 조광권 설정 81. 증권업. 증권금융업. 증권대체결재·중개·명의개서업. 장기신용은행업, 종합금융업. 산탁신용조사업, 상호신용금고사업, 보험업 또는 단기금융업 82. 해외자원 개발사업 83.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권총액이 1억원이상인 것과 카지노장 8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2. 운항업. 다만,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0톤이상의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이상의 것 4. 선박급유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 조선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7.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8.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9. 항공 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10. 유선업. 다만, 유선 5척이상의 것 11.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의 것 12. 중기사업. 다만, 중기 5대이상의 것 13. 중기의 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14. 자가용중기등록. 다만, 자체중량 3톤미만의 것 15. 자동차형식승인 16. 중기의 형식승인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이상의 것 18.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19.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씨씨이상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0. 석유판매업. 다만, 주유소에 한한다. 21. 석탄가공업 22.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 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23.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24.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25.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6.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27. 병원·의원등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28.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50인이상의 것 29.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0. 사설강습소.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1.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토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2.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3.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4. 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5. 토석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36.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7.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전문음식점 41.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의 것.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5킬로왓트이상의 것 4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5킬로왓트이상의 것 44.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은 합계톤수가 1,000톤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5.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의 것 또는 연생산규묘 1만톤 이상의 것 46. 창고업. 다만 , 창고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곡자, 입국 또는 종국판매업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49.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0.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1.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2. 화약류·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 53. 출판·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4. 산업폐기물처리업, 분뇨·쓰레기의 종말처리시설, 액상폐기물의 정화조설계시공·청소업 또는 폐유처리업 55. 배합사료제조업.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6. 미강착유업 57. 농산물·양곡·잠종수출입업, 유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58.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59.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0.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생산업 61. 매장물자 및 문화재발굴 62, 문화재의 해외반출 63. 외국환업무, 환전상 64.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65.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6. 백삼·홍삼·인삼제품등의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요구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7. 수렵 68.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의 것 69. 수출검사기관 70.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1. 외국인전용판매장 72. 오물처리업 73. 유기장업 74. 폐수처리장 및 화재장 75. 혈액원 76. 복표발행·현상 기타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권 총액이 5천만원이상의 것 77. 목욕탕영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8.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9. 통관업 80. 전문공사업. 조경공사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건설용역업 또는 해외공사수주업 81.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이상의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이상의 것 4. 선박급수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6. 조선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 항공기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항공기부품 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8.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 재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9. 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10. 유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통선업 12.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의 것 13. 중기사업. 다만, 중기 2대이상의 것 14. 중기의 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15. 자가용중기등록 .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이상의 것 17.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18.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씨씨이상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19. 자동차정류장업(전용자동차정류장을 포함한다) 20.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1.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2. 특정열사용기자대의 검사대행 및 공급업 23.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2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2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5.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26. 병원·의원등의 의료업. 다만,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27.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28. 마약제재·소분도매 및 대마취급업. 다만, 한의마약을 포함한다. 29. 농약도매업 30. 약품도매업 31.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32. 사설강습소.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33.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4.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6. 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7. 토석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8.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0.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1.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또는 영업장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3.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20킬로왓트이상의 것 44.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20킬로 왓트이상의 것 45.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500톤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이상의 것 46.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이상의 것 또는 연생산규모 1천톤이상의 것 47. 창고업. 다만, 창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49.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0.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1.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2. 총포소지. 다만, 엽총에 한한다. 53. 출판·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4. 보세에 관한 창고·공장·장치장·전시장 55.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6. 농수산물 수입가공업 57. 농수산물 중매업 58.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59.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60. 소방설비업 및 공해방지시설업 61. 기술용역업 또는 용역경비업 62. 자가통신설비 위탁자용 집단전화설치·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무선국 63. 영화제작·복사 및 영화업 64. 영화검열. 다만, 주제와 내용이 동일한 연속물일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1회에 한한다. 65. 음반의 제작·판매·수입 및 복사 66. 외국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수입·판매업 67.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68. 노외주차장 설치 69. 담배포갑지 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0. 백삼·홍삼·인삼제품등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1.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이상의 것 72. 시장개설(농수산물, 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73, 오염물질측정대행업 74. 조수등 수출입업. 다만, 매년 최초 1회분에 한한다. 75. 계량기제작 및 수리업 76.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사업 77.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또는 유사사행행위. 다만, 제1종 내지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목욕탕영업.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9.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업 및 유선방송수신업 80.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81. 조수등의 박제업·인공사육업 8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4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종업원10인이상의 것 2.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이상의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이상의 것 4. 선박청소 및 도장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 조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 해상운송주선업 8. 해운업의 해외지사설치 9. 해운대리점영업 10. 해운중개업 11. 항만선용식료품등 용달업 12. 항공기의 제조·수리·정비업 또는 항공기 부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자동차의 제조·수리·조립·정비업 또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폐차업 14. 항공기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15. 항공운송주선·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 16. 중기의 제조·조립 및 정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중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자동차 및 중기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대이상의 것 20. 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철도소화물운송사업 21.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대이상의 것 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 23.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25.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26.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27. 방사선동위원소등의 사용·수출입업 및 판매업 28. 숙박업.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29. 원자로의 건설시설업 또는 그 주요부품의 생산 30. 병원·위원등의 의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것 31. 적출물처리업 32.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33. 매약업(약국·약종상 및 한약종상을 포함한다) 34.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사설강습소. 다만, 건축물여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6.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37.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38. 공원·도로의 사용 및 점용(공간점용는 제외한다).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39. 운전연습허가 40. 벌채. 다만, 재적 3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1. 토석채취. 다만, 재적 3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42.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3.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44.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45. 대중음식점.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46.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종업원 10이상인 것 또는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47.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킬로왓트이상의 것 48.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 또는 전력 3킬로왓트이상의 것 49.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100톤이상의 것 또는 면허구역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50. 어패류경매업 51.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도는 연생산규모가 300톤이상의 것 52. 창고업. 다만, 창고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53. 감정사·토지평가사·측량사·사법서사·변호사·변리사·공증인·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관세사·행정대서사·용역업 및 중개업 54. 중고자동차매매업 55.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56.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57.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58. 총포·도검 ·화약류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출판,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0. 화약류 사용 61.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3. 고물영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4.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65.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6. 댐사용권 67. 백삼·홍삼·인삼제품등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68. 사격장업 69.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기제조·판매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70.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또는 토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1. 시체운반업 72. 이발·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이상의 것 73. 정기간행물 발간(지사·지국을 포함한다) 74. 목욕탕영업.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75. 항만시설대여업 76. 종계 및 부화업 77.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것 78.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청량음료 또는 과자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운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선원의 의류세탁업 5. 항만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해양시설설치 7.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사용에 한한다. 8. 항만경비 강취방업 9. 항로표지 설치허가 10. 항공기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개항·항계내의 사설신호 12.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업 13.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이륜자동차. 다만, 85씨씨미만은 제외한다. 16. 가스·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업 또는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계·기구의 제조 및 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소량위험물 취급업 18. 열사용기자재의 수입 및 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20.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21. 병원·의원등 의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조산소·가축진료소 및 유사의료업 22.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기타 약품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구·위생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3. 매약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농약원재 및 방제업 25. 의례식장등 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6. 유료직업소개업 및 전화소개업 27. 사설강습소.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과외교습신고 28.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29.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의 것 30. 공원·도로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1. 벌채. 다만, 재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2. 토석채취. 다만, 부피 100세제곱미터이상의 것 33. 사설 및 전용철도·사도개설·자동차도로사업. 다만,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4.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다만, 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것 35. 다방·과자점·휴게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대중음식점 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 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간이 주점 37.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 양곡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9. 양곡판매업 40.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 어업 및 면허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나잠수업은 제외한다) 42. 염전개발·염등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 잠견매매주선업 및 잠종제조업 44. 종묘품종등록·종묘상·주요농작물 종자판매업 45. 창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 가축인공수정업 47. 상품권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전자공업·전기공사업 및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전당포영업 52. 홍삼판매업 53. 출판·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5. 군복·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군수업 또는 군납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6. 고물영업(이동식노점과 행상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7. 공해배출시설 설치 58. 공연장설치 및 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담배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0. 백삼·홍삼·인삼제품 판매업 61. 백삼·홍삼·인삼제품등 제조·수출입업 및 포장·용구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2. 수산제조업 및 수산물의 포장·용구제조 판매업 .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3. 시장개설(농수산물·축산시장을 포함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한다. 64. 이발·미용업. 다만, 의자수 5개이상의 것 65. 제3종우편물 66.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67. 폐기물운반선 68. 목욕탕영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9.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공장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것 70. 총포소지.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권총을 제외한다. 71.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6종> 1.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 3.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여인숙 및 하숙업 4. 농약소매업 5.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초지조성 또는 종묘·인삼경작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6.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제1종 및 제5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7. 공원 도로사용 및 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벌채. 다만, 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토석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사설 및 전용철도 사도개설 자동차도로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검정 13. 전기용품·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형식승인 14. 비료 및 사료판매업 15. 국보·보물의 탑영 모사등 16. 도선업 17. 인장업 18. 가설공연장 설치(임시공연장을 포함한다) 19. 계량기판매업 20. 담배소매인 21. 우표류·수입인지 판매 22. 이발·미용업. 다만, 제4종 및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3. 공장등록 및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부칙
부칙 <제11399호,198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세 비과세대상확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9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까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확대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46조의4제1항제7호(2)목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82-01-01대통령령 제10663호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체납액의 한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令 第14條). 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명백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영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9항).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세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로 함(영 제79조의10·제98조의5 및 제137조의2). 라. 임택공사가 건축하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바, 그 소규모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이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제98조의7 및 제137조의4). 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대상인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의 범위를 15만8천킬로리터 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로 함(영 제79조의13 및 제98조의8).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매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연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호 및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사.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영농·축산·영어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96條). 아.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유통산업을 제외하도록 함(令 第101條). 자.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및 경감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영 제209조·제209조의2). 차.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의 종류와 구분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정·정비함(令 別表).개정문
⊙대통령령제10,663호(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한다. 제6조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법인과 그 종업원과의 관계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2항중 "전조각호"를 "제15조각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중 "변경조치"를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를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의 명령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로 한다. 제20조중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는 자가"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전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7조제8호중 "전각호"를 "제2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중 "기타 전각호"를 "기타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중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를 "1일 1만분의 3으로"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 (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그 촉탁한 징수가"를 "그 징수가"로 한다. 제4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3조제5항중 "연부금액"을 각각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차량·중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제73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중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를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로,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중 "법 제110조의2제1항"을 "법 제110조의2제1항 및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로 한다. 제79조의6제2항제8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광명시 9.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10. 남양주군 구리읍·미금읍·와부읍·벌내면·진접면·진건면 11. 광주군 광주읍·동부읍·초월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서부면 12. 양평군 강하읍·양서면·서종면 13. 시흥군 군포읍·의왕읍·소래읍·과천면·수암면·군자면 14. 김포군 고촌면·계양면 15. 용인군 수지면 16. 화성군 반월면 17. 고양군 신도읍·원당읍·일산읍·벽제읍·지도면 제79조의8 내지 제7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8 (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2. 석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구리스 및 윤활유제조사업을 제외한다) 3. 천연가스·석탄가스·석유가스(액화한 것과 정유폐가스를 포함한다)·혼합가스 또는 스팀을 생산하는 사업과 이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 4. 제철 및 제강사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압연사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철금속제련사업과 비철금속정련사업 7. 조선공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공업중 철강선박을 수리 또는 제작하는 사업 8. 철도 또는 궤도용차량의 제조사업 9.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중 내연기관의 제작업 11. 시멘트제조사업 1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사업 13. 비료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중 화학비료의 제조사업 14. 나프타분해공업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 15. 합성수지중 열가스성수지의 제조사업 16. 판유리의 제조사업 17. 건설용 점토제품(내화용점토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과 시멘트제품(피이·시이 강선이 포함된 시멘트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18.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사업 19. 연료탄의 제조사업 20.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 2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조사업은 제외한다) 22.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개발지구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23. 제22호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업종으로서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업종 제79조의9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10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내의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업개발지구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중단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지방공업개발지구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제79조의10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10조의3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자연계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의11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10조의3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장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및 공장정비특별구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제79조의12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110조의3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공할 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의3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3년을 말한다. 제79조의13 (대단위 석유비축용 시설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3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이라 함은 15만8천킬로리터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저장 및 관리시설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중 "2회"를 "1회"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2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신고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 제84조의2제2항제2호중 "그 공장시설을"을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시설을"로 한다. 제84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7)목의 "나"·"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85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의2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3. 지목변경·차량·중기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제9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4조중 "법 제127조"를 "법 제127조 및 법 제128조의2제3항제6호"로 한다. 제96조 본문중 "부동산등기를"을 "재산권 기타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9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내의 의료법인을 제외한다). 1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제98조의3 내지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3 (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법 제128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제7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제98조의4 (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28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제98조의5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28조의2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98조의6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28조의2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7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128조2제3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28조의2제3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98조의8 (대단위 석유비축용 시설의 범위) 법 제128조의2제3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101조제1항각호이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 제10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제2항중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를 삭제하고, 동항중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를 말한다"를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 후단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4조의2제4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 제28조제2항"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면허증서 교부시의 납세필증 첨부)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을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세필증 또는 면허세납세영수증사본을 징수·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중 "전조"를 "제127조"로 한다. 제129조중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면허증서"로 한다. 제130조의5중 "사업장별 당해 사업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법인세를 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말한다)별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액(영세율 적용대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의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시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12제1항중 "법인세액을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한다. 제130조의14중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세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9호 내지 제2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5.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7.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8.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제136조의3제1호중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민간인 통제선"으로 한다. 제137조의2 내지 제1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84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제137조의3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 제18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37조의4 (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184조의2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84조의2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6)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공한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6)목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142조제1항제1호(7)목 본문중 "(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동목 "가"중 "6월"을 "1년"으로, "공장용 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을 "공장용 부지는 2년"으로 하며, 동목 "나"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동목 "라"중 "2년"을 "3년"으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8)목 "가"·"다" 및 "라"를 삭제하고, 동목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이 경우 토지의 가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중 "전조"를 각각 "제156조"로 한다. 제158조제2항·제159조제2항 및 제161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62조중 "조곡2등가격"을 "벼2등품가격"으로, "납기의 시기"를 "납기개시일"로 한다. 제16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1조제4항중 "전각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장용 건축물 5.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 및 전문음식점 영업용 건축물 제205조제1항제1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09조 본문중 "법 제245조제6호"를 "법 제245조제1항제6호"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제2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9조의2 (경감대상법인 및 사업의 범위) 법 제2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등 의료업 2. 전기·수도·가스의 생산 및 공급업 3.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6.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및 사업 [별표]의 제1종란중 제5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4호·제35호 내지 제37호 및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업(해외건설 및 주택건설사업 포함) 18. 석유판매업. 다만, 대리점에 한한다. 19. 증권업·증권금융업·증권대체결제·중개·명의개서업·장기신용은행업·종합금융업 20. 유흥음식점영업 21. 식품냉동·냉장업·다만, 수산냉동업을 제외한다. 22.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24. 당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5. 산업폐기물처리업 36.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공급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7.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9. 폐유처리업 52. 열사용 기자재 수입 및 제조업 [별표]의 제2종란중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9호·제26호·제37호·제39호·제42호 및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음식점영업 4. 다방 및 과자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62등급이상의 것에 한한다. 6.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철도 소운송업 8. 석유판매업. 다만, 주유소에 한한다. 19. 광업권설정 23. 식품등 수입판매업 26.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7.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공급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9.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42. 담배 포갑지등의 제조업 및 담배수출입업 46.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업 [별표]의 제3종란중 제1호·제3호·제8호·제16호·제22호·제23호·제26호·제27호·제30호·제32호·제41호·제43호·제45호·제46호·제49호 및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제50호·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음식점 및 휴게실영업 3. 석유수출입업 6. 농수산물중매업 8.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16. 식품의 가공·포장·판매·운반 및 처리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2.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대행 및 공급업 23. 다방 및 과자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55등급이상의 것에 한한다. 26. 당류제조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7.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0. 가스·고압가스·냉동설비·액화가스등의 용기·기기·기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 32. 자동차정류장(전용자동차정류장을 포함한다) 41. 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공급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3.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5. 백삼·홍삼·인삼제품 등의 제조·수출입업 46. 외국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수입·판매업 49.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50. 수산물의 포장용기 제조·판매업 61. 마약제제·소분·도매 및 대마취급업(한외 마약을 포함한다) 65. 오염물질 측정대행 [별표]의 제4종란중 제5호·제8호·제10호·제11호·제23호·제24호·제32호·제38호·제45호·제57호 및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호·제40호·제53호 및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유판매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0. 옹기류제조업 11. 식품의 가공·포장·판매·운반 및 처리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22. 농약원재 및 방제업 23. 다방 및 과자점영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4.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32.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관세사업 38. 총포·도검·화약류의 수입판매업 40. 종계 및 부화업 45. 감정업·용역업·계량사업·토지평가사업·측량업·건축 검사업무대행업 53. 공원점용 및 사용(도로공원을 포함한다) 55. 농수산물 수집가공업 57. 종묘품종등록·종묘상·주요 농작물종자판매업 65. 항공운송주선·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 [별표]의 제5종란중 제1호·제12호·제14호·제16호·제24호 및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3호를 제45호로 하며, 제21호·제43호 및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시설설치 12.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3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14. 식품의 가공·포장·판매·운반 및 처리업. 다만, 제3종과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6. 과자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21. 산업설비수출 24. 외국인전용판매장 30. 백삼, 홍삼, 인삼제품 판매업 43. 공해배출시설설치 44. 폐기물운반선 [별표]의 제6종란중 제13호·제22호·제26호 및 제26의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과자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2. 담배소매인,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6. 전기용품·열사용기자재 및 계량기형식 26의4. 비료 및 사료판매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매매용 토지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 예) 제10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142조제1항제1호 (7)목 "가"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제1항제1호(7)목 "라"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률 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0663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매매용 토지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 예) 제10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142조제1항제1호(7)목 "가"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제1항제1호(7)목 "라"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률 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시행 1980-01-01대통령령 제9702호 (공포 197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702호(1979·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시·군·읍·면·동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시·군·읍·면·동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도세징수교부율)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중 "원본"을 각각 "정본"으로 한다. 제79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시 3. 수원시 4. 의정부시 5. 부천시 6. 안양시 7. 성남시 8. 양주군·구리읍·미금읍·주내면·백석면·장흥면·벌내면·진접면·진건면·와부면 9. 광주군 광주읍·초월면·퇴촌면·남종면·중부면·동부면·서부면 10. 양평군 양서면·서종면·강하면 11. 시흥군 소하읍·군포읍·과천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소래면 12. 김포군 고촌면·계양면 13. 용인군 수지면 14. 화성군 반월면 15. 고양군 신도읍·원당읍·지도면·중면·벽제면 제7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7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 (판결문 등)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3.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계약서 및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및 은행에 제출된 계약서, 신고서, 신청서, 보고서 및 확인서 중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것.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신고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적용예)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제84조의2제2항제2호 본문중 "당해 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을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공장이전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4조의3제2호의(1)중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고 동호의(2)중 "가액이 500만원"을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으로 하며, 동호의(4)중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70평"을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90평"으로 한다. 제84조의3제3호중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2년"을 삭제하고, 동호 단서중 ""나" 내지 "라""를""나" 내지 "다" 및 "마""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매각통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등기·등록을 한후 매각한 과세물건을 말한다. 제9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제97조중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영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를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법인합병을 말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28조제9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2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서 "부동산 선박자동차에 관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②법 제130조의 규정에서 "항공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다. 제9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01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정관상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그 겸영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제102조제2항 본문중 "전입이전에"를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로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의2 (납세의무자 등)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년도의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130조의3의 제명 "(비과세대상자등)"을 "(비과세대상자 및 대도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360,000원"을 "720,000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4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130조의7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를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 납부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고납부된 법인세액이 경정될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34조에 제8호 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은행 9. 한국외환은행 10. 중소기업은행 11. 국민은행 12. 한국주택은행 13. 한국수출입은행 14.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동연합회 중앙회 15. 성업공사 16. 산업기지개발공사 17. 공업단지관리공단 18. 한국토지개발공사 19. 대한준설공사 20. 중소기업진흥공단 21. 한국도로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선수금을 받아 매각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매수계약자는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법 제1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최초에 해당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그 보유기간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의(7)중 "라"를 "마"로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 제142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을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146조중 "담프트럭을 말한다"를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5호중 "담프추럭"을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 이 경우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동호의(3)을 삭제한다. (2) 2륜차 차륜2륜을 구비한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제162조 본문중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양곡관리법"으로 하고, "양곡매입가격"을 "당해연도양곡 매입가격"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를 "양곡관리법"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제2호중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88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이"를 "도지사가"로 하고,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93조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3호중 "백화점용 건축물"을 "백화점·아케이트 및 시장(시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말한다)용 건축물"로 한다. [별표]의 제1종중 제39호를 삭제하고,제54호를 제57호로 하며, 제54호 내지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중기 대여업 및 정비업 55. 토석채취. 다만, 1,500입방미터 이상의 것 56. 토지형질 변경(산림훼손을 포함한다. 이하 각종에서 같다).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2종중 제23호를 삭제하고,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3호를 제66호로 하고, 제63호 내지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특정연료사용기기 설치 시공업 63. 중기(제1종 제54호의 중기대여 업체에 소속된 영업용 중기이외의 중기) 64. 토석채취. 다만, 1,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65. 토지형질변경. 다만,1,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3종중 제22호 및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0호 및 제65호를 삭제하며, 제74호를 제76호로 하고, 제74호 및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특정연료사용기기의 검사 대행업 49. 특정연료사용기기의 검사 74. 토석채취. 다만, 500입방미터 이상의 것 75. 토지 형질변경. 다만,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4종중 제22호 및 제40호를 삭제하고, 제68호를 제71호로 하며, 제68호 내지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토석채취. 다만, 200입방미터 이상의 것 69. 토지 형질변경. 다만, 500평방미터 이상의 것 70. 도로사용허가(공간점용제외). 다만,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5종중 제21호를 삭제하고, 제26호 및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2호를 제43호로하고,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도로사용허가(공간점용제외). 다만, 50평방미터 이상의 것 36. 토지형질 변경. 다만, 500평방미터 미만의 것 42. 토석채취. 다만, 200입방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6종중 제2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사용허가(공간점용제외). 다만, 50평방미터 미만의 것 8. 계량기 판매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 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9702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 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9-04-27대통령령 제9439호 (공포 1979-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439호(1979·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본문중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439호,1979.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9-01-01대통령령 제9274호 (공포 1978-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274호(1978·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심사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과 심사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의4중 "수산업법 제23조의2의 규정에"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79조의6중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수도권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인접시·읍·면 2. 인천시 3. 수원시 4. 고양군 중면·원당면·벽제면 5.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진접면·진건면·와부면·미금면 6. 양평군 양서면·서종면·강하면 7. 화성군 반월면 8. 광주군 광주면·초월면·남종면·중부면·퇴촌면 9. 시흥군 남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 10. 용인군 수지면 제80조제1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항을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을 "조사결정한"으로 한다. ①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선박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⑦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관인계약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관인계약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84조의3제2호제(4)목중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하고, 제3호중 괄호내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다음에 "내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2년"을 삽입한다. 제90조는 다음과 같다.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납부서 서식중 납부명세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이하 이절에서 같다).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그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난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2조중 "영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그 영수증서를 첨부하여"를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관인계약서) 법 제130조제1항에서 "관인계약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10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제124조의2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호의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과 축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130조의2중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제7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0조의8을 삭제한다. 제130조의9중 "일반원천징수"를 "원천징수"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1)목중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의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제(6)목 "바" 및 "사"중 "10배"를 각각 "7배"로 하고, 제(7)목 "나"중 "5년"을 "2년6월"로 하며, 제(8)목 "가"중 "100분의20"을 "100분의40"으로, "나"중 "100분의5"를 "100분의 10"으로 "다"중 "5"를 "2.5"로, "20"을 "10"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205조제1항제1호중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으로 한다.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중 제5종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항만시설의 사용(전용사용에 한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용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9274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례)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용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시행 1977-09-20대통령령 제8697호 (공포 1977-09-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697호(1977·9·2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 본문중 "건축물"을 "건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비과세공익사업자)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84조의3제3호중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내)"를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 공익법인은 1년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다음에 "(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삽입한다. 제95조중 "법 제131조제1호 내지 제8호"를 "법 제1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96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한다) 8의3.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101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외국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7.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제10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제124조제3항중 "제1항의 면허중" 다음에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를 삽입한다. 제124조의2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4의3.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130조의4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제130조의5중 "영업세 산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0조의7제1항 단서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130조의12제2항중 "영업세산출세액("영업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같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제3항중 "영업세산출세액총액과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총액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34조중 "법 제18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8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와 법 제183조"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가"중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비영리공익법인은 1년)"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교통사업"을 "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가스"를 "가연성가스"로 한다. 제202조제1항제2호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로 한다. 제21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종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유흥음식점영업, 특수유흥음식점영업, 유흥전문음식점영업 제3종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제73호에 "(매년 최초의 1회분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1. 전문음식점영업 제4종중 제53호와 제55호를 삭제하고, 제67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00평이상의 것. 제5종중 제1호와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1호의3 및 제41호의4를 삭제한다. 1. 대중음식점영업, 간이음식점영업, 휴게실영업, 간이주점영업 41의2.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다만, 50평이상의 것. 제6종중 제26호의2 다음에 제26호의3과 제2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3.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다만, 10평이상 50평미만의 것. 26의4. 비료판매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8697호,1977.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7-01-01대통령령 제8339호 (공포 197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339호(1976·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 "전항"을 "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중 "체납액이 5,000원(도세의 경우에는 도세부가세와의 합계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를 "체납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법 제29조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장·군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제34조의 제목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를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제46조제1항중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 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3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제도와 심사청구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내무부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제50조 내지 제60조의2)을 삭제한다. 제73조제5항중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74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수상건물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주유시설·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 제76조제1항 본문과 동항제4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①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4. 3만비, 티, 유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7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4중 "법 제108조제2호"를 "법 제107조제5호"로 한다. 제79조의5 및 제7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5 (임시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용에 공하기 위한 건축물"이라 함은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9조의6 (대도시의 범위)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다만, 1973년 4월 1일 이전에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로 조성된 지역(1973년 4월 1일 이전에 단지조성에 착수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제80조제1항중 "건축물(주택·점포·공장·창고에 한한다)"를 "건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물"을 "건물"로 하며, 제2항중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던 과세대상물건"을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싯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로 하고, 제4항중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건축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을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으로 하며, 제5항중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으로, "물건"을 "건물"로,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84조의2제2항중 "공장신설"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를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자가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4조의3제2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제1목 내지 제3목중 "건축물 또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로 하며, 동호 제4목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70평을 초과하는 주거용 아파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7)목 "나" 내지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중 제5절 내지 제8절(제89조 내지 제123조)를 삭제하고, 제5절(제89조 내지 제10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등록세 제89조 (정의규정) ①법에서 "매1건"이라 함은 세율이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 매1건을 말한다.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 1통과 납부명세서 2통을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 1통과 납부명세서 2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중 영수증서의 금액은 반드시 "첵크라이터"로 압날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32조 및 법 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와 납부명세서 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 통지서 및 납부명세서와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서 1통과 납부명세서 2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3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납부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와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그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납부명세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납부명세서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2조 (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그 영수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외국기관에 대한 비과세범위) 법 제1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주한 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은 직접 그 기관의 용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외국정부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주한 외국공관등의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9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95조 (비과세단체의 등기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법 제131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9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1. 농촌 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계를 포함한다) 농업진흥공사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3. 대한교육연합회 4. 대한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 한국반공연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7.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8.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 주민의 공동체 9.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97조 (법인 합병등기의 비과세) 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 장려업종의 영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 제98조 (지목변경등기의 비과세) 법 제128조제8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은 대통령령 제8,110호 지적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3조의 기간에 한한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지소"를 "유지"로, "분묘지"를 "묘지"로, "철도선로"를 "철도용지"로, "수도선로"를 "수도용지"로, "공원지"를 "공원"으로, "성첩"을 "사적지"로 각각 변경하는 경우 2. 종전지목에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전"에서 "과수원"으로, "대지"에서 "학교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잡종지"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9조 (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1건으로 본다.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이라함은 동일대도시내에서의 이전목적이외의 공장의 신설을 말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증설이 수반되는 이전은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제104조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 제1항제4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 법 제143조제2호, 법 제144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등록세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지)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제3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건축면적과 설치동력의 마력수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설치동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면허부여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장제1절을 제2절로, 제2절을 제4절로 하고, 제1절(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주민세 제130조의2 (대도시의 범위) 법 제17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제130조의3 (비과세 대상자 등) 법 제1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총소득 금액이 360,000원 미만의 세대주인자(세대주와의 동거 가족의 소득은 그 세대주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 조례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의4 (비과세법인)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한다. 1. 주한외국정부기관 2. 주한국제기구 3. 주한외국 원조단체 4.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학교 5.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법인세할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사업장별 당해 사업연도분 영업세 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부과한다. 제130조의6 (사업장등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 납세지)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등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납기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제130조의7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정부가 법인 사업연도 경과후 6월 이내에 법인세를 확정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 총액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총액의 합계액이 확정 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할을 추징 또는 환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8 (소득세할의 수시부과) 법 제17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의 소득할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수시부과된 때 2. 농지세를 금납으로 하는 경우에 농지세할을 같이 징수함이 징수상 편리하다고 인정될 때 3. 납세의무자가 주소·사무소·사업소등을 이전하거나 휴업·폐업·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민세의 소득할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0조의9 (특별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제130조의10 (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분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의11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제130조의12 (세액통보) ①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확정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영업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같다)의 내역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 및 영업세 산출세액 총액과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3 (징수교부금)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4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세할·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5 (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30조의16 (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17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33조중 "법 제182조제1호"를 "법 제182조"로 하고, "토지"를 "재산"으로 한다. 제134조 제목 "납세의무자등"을 "공공단체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8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단체를 말한다. 7. 정부가 전액출자한 법인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제136조의2 및 제1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 (비과세 대상 토지) 법 제18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묘지의 용에 공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2. 하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 3. 제방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을 제외한 일체의 제방 4. 구거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7. 묘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묘지 제136조의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민간인출입통제선 북방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대를 제외한 토지 2. 사찰림 3. 보안림 4. 동유림 5.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39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제6목중 "내무부령으로"를 "내무부령이"로 하고, "대지와 잡종지"를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74년 1월 14일"을 "1974년 1월 14일"로 하고,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의(바)본문중 "지상정착물의 면적" 다음에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삽입한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8)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가.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매매용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나.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용에 겸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도 또는 임대용 토지의 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만,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매매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가" 및 "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제1항제2호의 제목을 "건물"로 하고 동항동호제1목중 "건축물"을 "건물"로 하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로 하고, 제2목의 제목을 "골프장용 건축물"로 하며, 제3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목의 제목을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별장용 건축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 (대도시 등) ①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의3 및 동항제2호제2목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라 함은 전국의 시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4목의3 및 동항제2호제2목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3절 (제146조내지 제14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146조 (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을 말한다. 제146조의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농업용자동경운기"라 함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전용하는 자동경운기류(트렉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96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정부가 우편, 전신, 전화의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와 주한외교 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③법 제196조의5의 규정과 이 영 제1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6조의3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46조의4 (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자동차 2. 소형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이하의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3.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 (2) 제2호에 해당하는 세단형차로서 승용겸화물자동차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중 고속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 (2) 대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시내버스사업 및 시외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중 시내버스사업 및 시외버스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 차륜 4륜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담프트럭 6. 특수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동조제8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담프트럭을 제외한다)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2) 대형2륜차 배기량이 250씨·씨를 초과하는 2륜자동차 (3) 소형2륜차 제(2)목 이외의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한 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3개년 사이의 연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동항제2호에 규정한 소형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2개년 사이의 연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그 이외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승용자동차는 2등급으로 한다. 제146조의5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6조의6 (자동차소재지) 법 제196조의6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말한다. 제146조의7 (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시의 세액계산)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할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46조의8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9 (납세필증명서등의 교부) ①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세필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비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6조의10 (납세필증명서등의 재교부) 제146조의9의 납세필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146조의11 (납세필증명서등 교부대장) 시장·군수는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46조의12 (자동차검사증의 회수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검사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과 함께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검사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자동차검사증의 교부 및 등록번호표의 영치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자동차검사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표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의13 (과세자료 통보)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종전의 제146조의2를 제4절제146조의14로 한다. 제147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8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 및 제11호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기구대(임차료를 포함한다) 7. 공과금(농지세 및 주민세<농지세할>는 제외한다) 8. 토지자본용역비 9. 제재료비 및 수리비 10. 자본용역비 11. 축력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적용기준,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과세표준"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소유 또는 경작"을 "경작"으로 하며, 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절제3관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 (신고의 대행) 법 제21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거나 행정청의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아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168조제1항제2호중 "토지과세기준조사 당시에"를 "제14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3호중 "토지"를 "농지"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중 "토지"를 "농지"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를 "(구가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를 "구가 있는 시"로,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2항중 "토지"를 "농지"로 한다. 제171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구가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188조제1항중 "법 제229조의2제2항"을 "법 제229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 내지 제194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5절 (제192조 내지 제194조의4) 및 제6절(제194조의5 및 제19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도축세 제192조 (납세의무자)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제193조 (시가결정) 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4조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제194조의2 (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4조의3 (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 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4조의4 (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절 마권세 제194조의5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시장·군수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 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수 있다. 제194조의6 (교부금 교부의 예외) 한국마사회가 제19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5조 제목 및 본문중 "가옥"을 "건축물"로 하고, 제1호중 "법 제180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전·답·임야를 제외한다)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전·답·임야 기타토지"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로 하며, 제2호중 "가옥"을 "건축물"로, "가옥부분"을 "건축물부분"으로 한다. 제196조 내지 제198조를 삭제한다. 제1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9조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제4장제2절에 제1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9조의2 (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저유장 주유소 및 정유공장과 그 부속시설 2.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용 건축물 3.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용 건축물 4.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 5.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및 유흥전문음식점 6. 극장·영화관 7.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등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0조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제20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1조의2를 삭제하고, 제202조를 제216조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제202조 내지 제21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사업소세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건물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제203조 (종업원·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 제205조 (과세대상지역) ①법 제2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의 전지역 2. 기타의 전지역 3. 공장·광산·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6조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 (비영리공익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제5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비영리 공익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법 제245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다만, 영농·영림·양축·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은 제외한다. 2. 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등 의료업 3. 전기·수도·가스의 생산 및 공급업 4.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해운업협동조합·산림조합과 동 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5.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문통신업 및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업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10조 (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211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평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2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100평 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소가 편의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213조 (자진신고 납부등)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4조 (과세대장등재 등) ①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 (감면신청)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종중 제35호와 제41호를 삭제하고, 제62호 다음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석탄가공업 제3종중 제31호 및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보세에 관한 창고·공장·장치장·전시장 48. 영화검열(다만, 주제와 내용이 동일한 연속물일 때에는 당해 년도분은 1회에 한함). 제4종중 제53호와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7호 다음에 제6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독극물·마약판매업·마약취급의료업(다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가 받은 면허는 제외함) 55. 습관성의약품 판매업·취급의료업(다만,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가 받은 면허는 제외함). 67의2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제5종중 제41호 다음에 제41호의2 내지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의2 연초수출입 41의3 홍삼·백삼·인삼수출입 41의4 보세에 관한 운송(다만, 동일보세구역에서 동일화물에 대하여 운송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함) 제6종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6호 다음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석채취(산림훼손포함) 26의2 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부칙 <제833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시행 1976-01-01대통령령 제7903호 (공포 197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903호(1975·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7조제5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5,000원(도세의 경우에는 도세부가세와의 합계액 5,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중 "지방세" 다음에 "(도세의 경우에는 도세부가세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증명서의 유효기간) ①지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제도와 심사청구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체납자"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73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 중 "취득일로 본다"를 "승계취득일로 본다"로 한다. 제75조중 "선질과 용도"를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으로 한다. 제79조의4중 "선박운항면허" 다음에 "(외항면허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제84조의3제2호제1목 및 제2목 중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유흥음식장소의 종별구분) ①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할 제1종 내지 제3종의 각 유흥·음식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유흥·음식장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유흥음식점·특수유흥음식점·유흥전문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2. 제2종 유흥·음식장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와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 및 숙박요금이 호텔과 유사한 숙박업소 3. 제3종 유흥·음식장소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간이주점·과자점·다방·휴게실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다만, 탁주 또는 소주만을 판매하는 업소 및 과자점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업소로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업소를 제외하며, 식사류(빵류·생과자류·떡류를 제외한다)로서 1인1회 행위요금이 250원 이하의 음식에 대하여는 유흥음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식품위생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대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표찰 등의 게시)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내외의 행위자가 보기쉬운 장소에 유흥·음식장소의 종별과 세율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9조중 "제103조 내지 제105조"를 "제103조"로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입회검사) ①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기 위하여 유흥·음식장소마다 매월 3회이상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과 각 유흥·음식장소에 입회검사카아드를 비치하고 입회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이 검사실시상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영업의 정지와 허가취소요구 기준)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정치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행한다. 제1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징수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수 있다. 제1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납세필증은 면허세납세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매매용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2.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토지로서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임대용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3. 부동산매매와 임대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 또는 임대에 겸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에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매 또는 임대용토지의 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다만, 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매매용토지와 임대용토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54조제3항 중 "조사결정하고"를 "조사하여 당해 농지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로 한다. 제162조 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를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0조"로 "농림부장관"을 "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농지 소재지의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총기준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금액에서 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총기준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소재농지의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 (소득금액조사) ①법 제2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관계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다. 2. 납세의무자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비치기장한 내용이 증빙서류의 미비등으로 불명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작물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수시로 을류농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재해등으로 인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따로 소득표준율을 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신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903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신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5-01-01대통령령 제7532호 (공포 197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532호(1974·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중 "가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까지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행방 또는 그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를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중 "말하며"를 "말하고"로 하고, "말한다"를 "말하며, 미과세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중 "감사원법 제22조제7호 및 제8호의"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27조 조문제목중 "체납의 정당한 사유"를 "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할 때.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제1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주민세"를 "지방세"로, "주민세액"을 "지방세액"으로, "전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 조문제목중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42조의2의"를 "법 제42조의2제1항의"로,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 조문제목중 "과오납금환부통지"를 "과오납금의 환부"로 하고, 동조중 "청구기한과 청구절차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제3항중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거쳐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원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원본은 청구자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할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보정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장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에 법 제58조제4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의 장과 결정기관의 장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자에게 접수일부인이 있는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 ①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제1호중 "96,000원"을 "24,000원"으로 한다. 제5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학교 5. 법인의 사업장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학교등.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영업세 산출세액 적용)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 산출세액은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해당사업년도 영업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 (사업장등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납세지)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 등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54조중 "갑종근로소득세·갑종배당이자소득세·병종배당이자소득세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말한다"를 "일반원천징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제6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차량·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다만, 주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경운기류를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경운기류를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업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이를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운수업체의 차주대장 영업세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7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토지에 고착된 시설로써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5조제6항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포착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4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08조제2호에서 "오로지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면허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면허를 받은 자가 외국항해에만 전용하는 선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제80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중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82조중 "지목변경전의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과 지목변경후의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를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토지대장등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을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2항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공장의 승계취득. 3. 공장의 업종변경. 4. 기설공장의 건축연면적(건축물이 없이 생산설비만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의 바닥면적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을 미달하는 공장확장, 이 경우에 있어서 수회에 걸쳐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1회에 확장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에스카레타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70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제13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정한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고급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승용차. 5.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제8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 본문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3)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소형자동차는"을 "소형승용자동차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1)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 (2)제2호에 해당하는 세단형차로서 승용겸화물자동차. 제104조제2호중 "시설 또는 요금 등이 호텔과 유사한 여관으로서"를 "숙박요금이 호텔과 유사한 숙박업소로서"로 한다. 제105조제1호중 "70원(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있어서는 100원) 미만"을 "250원 이하"로 한다. 제10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숙박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제1항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2조중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와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2조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물건에 한한다. 제115조제1호중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거나"를 "사실의 적발회수가 3회 이내일 경우와"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①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면허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1. 매장물자 및 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해외반출. 3. 영화제작 및 복사. 4. 외국음반 복사.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 10. 전기용품·연료사용기기 및 계량기형식. 11. 벌채허가. 12. 영화검열.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③제1항의 면허중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6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 (과세 면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는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보지 아니한다.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원이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미 개설한 의료업을 휴업하는 기간중의 당해 면허와 지정장소에서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2.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수의가 그 배치기간중에 개설하는 가축진료소. 3. 도시계획사업·토지개량사업 기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축하기 위하여 받은 건축허가. 다만, 그 건축면적 또는 층수와 설치동력의 마력수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층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층수 또는 설치동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포화약류단속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영치된 총포의 소지. 5.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한 주소변경.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기타의 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①법 제180조제1호의(1)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잡종지(골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법 제180조제1호(3)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전답·임야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 다만 정관에 게기된 토지에 한한다. 3.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부터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2.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전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 연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과 매매 또는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 법 제18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제1항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1) 주거용 토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농가의 주거용 토지 농촌지역(도시계획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거용 토지와 도시계획지역안의 주거용 토지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900평이상의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토지. (3) 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 경내의 토지중 경계가 명백한 임야는 제외한다. (4) 별장용 토지 제2호(3)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을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5) 고급오락장용 토지 제2호(4)목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6) 공한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 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취득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 제110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매립일 또는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마. 형질변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바.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그 토지의 면적이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은 그 초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200평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를 공한지로 본다. 사. 지상정착물의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중에서 그 경계가 명백한 주거용 대지 및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2. 가옥 (1)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다만, 1동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 골프장용 가옥 제1호(3)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에 있는 건축물. (3) 별장용 가옥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외에 휴양·피서 또는 위락을 위하여 산간, 해변, 강변, 기타 휴양지(관광지, 유원지, 도시의 교외등을 포함한다)등에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4) 고급오락장용 가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 3. 비업무용 고급선박 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4.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제1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 신청을 받아"를 삭제하며, "신청인" 다음에 "또는 납세의무자"를 삽입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7조중 제9호를 삭제한다. 제1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3조 (황지 연기면세신청 등) ①법 제203조 및 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과 과세지가 된 년월일 또는 피해의 상황등을 상기하여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간, 매립, 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 또는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01조 및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 군수가 농지의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1조의 조문제목 "학교용지 면제신청"을 "학교용지 등 면제신청"으로 한다. 제188조제2항중 "소득표준율" 다음에 "(생산한 연도의 소득표준율을 말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제4항중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5조제1호중 "확정고시"를 "지적고시"로 하고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가옥부분은 제외한다. 제19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4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199조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200조 단서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20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유조·싸이로·저장조·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년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 [별표] 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 제1종 1. 증류주 맥주와 청주 제조업 2. 제1호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류제조업. 다만, 연간 주류제조예상량이 36키로리터 이상의 것. 3. 곡자·입국·종국·주료와 주모제조업. 4.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5. 건설업(해외 건설포함). 6.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 이상의 것. 7. 석유류정제업. 8. 시장개설(농수산물·가축시장을 포함한다). 9. 공업장설치 및 대행업. 10. 궤도사업 및 삭도사업. 11. 항공기 사용사업. 12. 상호신용금고업·보험업. 13. 비료제조 또는 수입업. 1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4층이상의 건물 연면적 100평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전동기 포함) 36.78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15. 항공기·자동차제조(부품제조를 포함한다) 조립·수리 및 정비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6. 제약업(의약품·화공약품·화학약품·화장품, 기타 약품 제조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7. 조선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8.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도판매업. 19. 증권업. 20. 무도장. 21. 냉동업(다만, 수산냉동업은 제외). 22.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3.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4. 제당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5. 신탁업. 26. 다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7.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8.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29. 항공운송사업. 30.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1,500입방미터이상의 것. 31. 인삼경작업. 다만, 3,000평이상의 것. 32.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3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50마력 이상의 것. 34.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의 것. 35. 흥신업. 36. 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37. 총포·화약류 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38. 문화재의 교환 또는 매매업. 39. 원동기제작. 다만, 1급원동기 제작업. 40.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41. 단기금융업. 42. 시설대여업. 43.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44. 농지전용. 다만, 3,000평 이상의 것. 45. 면방업·제사업. 46. 전자공업. 47. 철강공업. 48.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49. 기계공업. 50. 비철금속 제련업. 51. 석유화학공업 및 동지원사업. 52. 연료사용기기수입 및 제조업. 53. 자동차운송사업. 5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주류제조업. 다만, 제1종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비영업용자동차. 다만,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3. 음식점영업. 다만, 유흥음식세 제1종 해당업체에 한한다. 4. 다과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62등급 이상의 것. 5. 창고업. 6. 운송점영업. 7. 통관업. 8. 주유소. 9. 전기사업. 10. 수산제조업. 11. 폐수처리장 및 화제장. 12. 도장운영업. 13.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의 것. 14. 조선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제약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의료기구·위생재료제조업. 17.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50마력 이상의 것. 18. 종합병원. 19. 광업권설정. 다만, 유휴광구는 제외한다. 20.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 50평 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전동기 포함) 29.42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21. 항공기·자동차제조(부품 제조를 포함한다) 조립·수리 및 정비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2. 호텔. 23. 원동기설치. 다만, 동력 50마력 또는 제한압력 7키로그람 이상의 것. 24. 제빙업·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5.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20인 이상의 것. 26.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7.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8.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29. 다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0.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1.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1,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3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30마력 이상의 것. 34. 인삼경작업. 다만, 2,000평 이상의 것. 35. 홍삼·백삼·인삼제품 등의 수출입업. 36.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인 것. 37. 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38.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의 것. 39. 총포·화약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40. 항만운송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41. 연초수출입업. 42. 담배전용재료제조업. 43. 조광권 설정. 44. 의례식장등 영업(다만, 결혼상담소업은 제외). 45. 화약류·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46. 원동기제작. 다만, 2급원동기 제작업. 47. 소방용 기계기구 등 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48. 외국환업무 환전상. 49. 백삼·인삼제품의 포장용구 제조업. 50.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51. 출판업·인쇄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52. 오물처리업 53. 분뇨·쓰레기의 종말 처리시설 및 액상폐기물의 정화조 설계 시공·청소업. 54. 농지전용, 다만, 2,000평 이상의 것. 55. 농수산물·양곡·잠종·수출입업. 56. 미강착유업. 57. 유처리업·축산물가공업. 58. 수출검사기관. 59. 섬유제품의 제조·가공업. 다만, 고용원 50인 이상의 것. 60.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 생산업. 61. 자동차형식승인. 62. 선박급유업. 6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음식점영업. 다만, 유흥음식에 제2종해당업체에 한한다. 2. 갑류여관. 3. 금은세공업. 다만,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현상당첨류·기타 투표권 모집. 5. 농약의 도매와 수입업. 6. 비료매매영업. 7. 비 영업용자동차. 다만,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9. 병원. 10. 비영업용 자동자전거. 11. 계량기제작 및 수리업. 12. 어업. 다만, 중앙관서의 장에 의한 허가어업(장수기어업은 제외한다). 13. 조미료 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1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연면적 25평 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전동기 포함)22.07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15.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30마력 이상의 것. 16.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17.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 300톤 이상의 것. 18. 염전개발·염등제조업과 염수출업. 19. 약품도매업. 20. 제빙업·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다만,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1. 제이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22. 원동기설치. 다만, 동력 22.07키로왓트 또는 제한압력 0.35키로그람 이상의 것. 23. 다과점영업. 다만, 토지등급 55등급 이상의 것. 24. 항공기·자동차제조(부품제조를 포함한다)·조립·수리 및 정비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종묘업. 다만, 3,000평 이상의 것. 26. 제당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고물영업. 다만, 고용인 10인 이상의 것(금은세공업은 제외한다). 28. 통선업. 29.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가스용기·냉동기기제조 및 수리업(액화가스를 포함한다) 31. 보세에 관한 창고·공장·장치장·전시장 및 운송. 32. 자동차 정류장. 33. 음반의 제작·판매·수입 및 복사업. 34. 다류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35.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7.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0입방미터 이상의 것. 38. 임산물 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포함) 20마력 이상의 것. 39. 인삼경작업. 다만, 1,000평 이상의 것. 40.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41. 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톤 이상의 것. 43. 총포·화약류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 군복,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 45. 홍삼·인삼 제품 등의 제조업. 46. 외국도서의 수출입판매업. 47. 영화업. 48. 영화검열. 49. 원동기제작.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원동기설치시공업. 51. 소방용기계·기구등 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2. 소방용기계·기구등 판매업. 53. 매장물자 및 문화재발굴. 54. 특정외래품판매. 55.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56. 출판업·인쇄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57. 문화재의 해외반출. 58. 영화제작 및 복사 등. 59. 유선방송수신업. 60.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독극물·마약수출입업. 61. 마약제제 및 소분업 (한외마약 포함). 62. 농지전용. 다만, 1,000평 이상의 것. 63. 물품수출입업. 64. 섬유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65. 중기. 66.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부설. 67. 사도개설. 68. 사설 및 전용철도. 69. 사설통신설비 설치. 70. 무선국. 71. 전신전화설비설치 및 유지보수업. 72. 항만운송업. 다만, 고용원 30인 이상의 것. 73. 조수등 수출입업. 7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유기장업. 2. 수육판매업. 3. 목욕장영업. 4. 총포소지(엽총에 한한다). 5. 석유제품판매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관광업. 7. 매약업(약국·약종상 및 한약종상). 8. 빙과영업. 9. 을류여관. 10. 빙과점. 다만, 고급빵류 판매에 한한다. 11.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동기(전동기를 포함한다)의 설비가 있는 것. 12. 의원·치과의원·한의원·가축진료소 및 유사의료업. 13. 사법서사. 1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11.03키로왓트 이상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15. 양곡가공업. 다만, 동력 10마력 이상의 것. 16. 제이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100톤 이상의 것. 18. 조미료 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수동착유기에 의하여 하는 것은 제외). 19. 면허어업. 20.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5인 이상의 것(금은 세공업은 제외). 21. 종묘업. 다만, 2,000평이상의 것. 22. 원동기설치. 다만, 동력 7.36키로왓트 이상의 것. 23. 다과점영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20인 이상의 것. 25. 항만선용식료품등 용달업. 26. 선박청소 및 도장등. 27. 다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8.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0입방미터 이상의 것. 29. 임산물 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10마력이상의 것. 30. 인삼경작업 다만, 700평이상의 것. 31. 배합사료 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32.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업. 33. 항만시설대여업. 34.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5. 해상운송주선업. 36. 해운중개업. 37. 해운대리점업. 38. 총포·화약류의 수입판매업. 39. 화약류사용. 40. 원동기 검사대행업. 41. 자동차 검사대행업. 42. 사격장업. 43. 의료용구·위생용품 판매업. 44. 항만운송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 감정업·용역업·계량사업·토지평가사업. 46. 군수업·군납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47. 사설강습소. 48. 출판업·인쇄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정기간행물 발행(지사·지국 포함). 50.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 51. 시체운반업. 52. 조산소. 53. 독극물·마약판매업·마약취급의료원. 54. 혈액원. 55. 습관성 의약품 판매업 취급의료원. 56. 농지전용 다만, 700평이상의 것. 57. 종묘품종 등록 및 종묘상. 58. 가축인공수정업. 59. 섬유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60. 댐 사용권. 61.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업. 62. 자동차도사업. 63. 자동차대여사업. 64. 항로 표지설치. 65. 항공운송이용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대리점업·항공기 취급업. 66. 어패류 경매업. 67. 물수건·젖가락·포장지의 위생처리업. 68.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음식점영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2. 병류여관. 3. 전당포영업. 4. 유선업. 5. 홍삼판매업. 6. 양곡판매업. 7.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다만, 연면적 15평이상의 건물, 동력(전동기 포함) 11.03키로왓트 미만의 것을 설치하는 공장에 한한다. 8. 양곡가공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매약업.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어업. 다만,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과 잠수기어업(나잠수업은 제외). 11. 이발·미용업. 다만, 조발의자 10개 이상의 것. 12.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3인 이상의 것(금은 세공업은 제외). 13. 조미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식품의 가공·판매·운반처리업. 다만, 제3종과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종묘업 다만, 1,000평 이상의 것. 16.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인 이상의 것. 17. 운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선박급수업. 19. 항만경비·강취방업. 20. 선원의 의류등 세탁업. 21. 원동기설치.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입방미터 이상의 것. 23.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병과점.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인삼경작업. 다만, 500평 이상의 것. 26. 도로사용허가. (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에 한한다. 27. 총포소지(권총은 제외한다). 28. 중고자동차 매매업. 29. 상품권 30. 백삼 및 홍삼제품 판매업. 31. 군수업·군납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2. 농지전용. 다만, 500평 이상의 것. 33. 잠견매매주선업. 34. 수렵. 35. 섬유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토지형질변경. 37. 비영업용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업. 38. 개항 항계내의 사설신호. 39. 항만시설의 사용. 40. 해운업의 해외 지점등 설치. 41. 제3종 우편물. 4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6종 1. 가설공연장(임시공연장 포함). 2. 토석채취. 3. 이발·미용업. 다만,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곡자·입국 또는 종곡판매업. 5. 행정대서사(광업·건축대서사를 포함한다). 6.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다만, 연면적 15평 미만의 것에 한한다. 7. 인장업. 8. 계량기 수리업 및 판매업. 9. 여인숙·하숙업. 10. 소개영업. 11. 고물영업(이동식 노점과 행상은 제외한다). 다만, 제2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종묘업. 다만, 제3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제빵업·제과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농약소개업. 15.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평방미터 이상의 것. 16. 인삼경작업. 다만, 300평이상의 것. 17.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잠종제조업. 19. 결혼상담소업. 20. 도선업. 21. 소방용 기계·기구등 검정. 22. 담배소매인. 23. 국보·보물의 탑영·모사등. 24. 농지전용. 다만, 300평 이상의 것. 25. 유료직업소개업. 26. 전기용품·연료사용기구 및 계량기 형식. 27.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부칙
부칙 <제7532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년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시행 1975-01-01대통령령 제7454호 (공포 1974-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454호(1974·12·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중 "선박"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토지·건축물(주택·점포·공장·창고에 한한다) 및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 또는 가액을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 가격.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가격에 조정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선박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할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고시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7454호,1974.1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시행 1973-04-01대통령령 제6667호 (공포 1973-05-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667호(1973·5·5)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도·시·군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구가 있는 시에 한한다)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시장·군수"라 함은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와 인천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주주와"를 "주주 또는 사원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주주인 개인이나"를 "주주 또는 사원인 개인의"로 한다. 법 제23조제3항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로 한다. 제14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읍·면·동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중 "주소지"를 "주소지와 영업장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중 "(법인세부가세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4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주민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중 제2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 6.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인수통지서"를 "인수서"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8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2장중 제1절(제50조 내지 제57조), 제2절(제58조 내지 제64조) 및 제3절(제65조 내지 제72조)을 삭제하고, 동장에 제1절(제50조 내지 제6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주민세 제50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제51조 (비과세대상자등)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총소득금액이 9만6천원 미만의 세대주인자(세대주와의 동거가족의 소득은 그 세대주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 조례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비과세법인)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한다. 1. 주한외국정부기관. 2. 주한국제기구. 3. 주한외국원조단체. 제53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74조에서 "전년도중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주민세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중에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제54조 (특별징수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갑종근로소득세·갑종배당이자소득세·병종배당이자소득세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제55조 (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제2호(마)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의무 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7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제57조 (세액통보) ①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영업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같다)의 내역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 및 영업세 산출세액 총액과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 (징수교부금)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도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세할·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제60조 (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 과세대상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의 준공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신고서상의 준공일(준공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⑥선박 차량 또는 중기에 대한 법 제104조제8호의 원시취득은 건조·조립·제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선박·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환매 등기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이를 법 제1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5조중 "선박·주 또는 차량"을 "선박 또는 차량"으로, "선박·주에 있어서는 선질(주가 선박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용도"를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과 용도"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기타의 건축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수상가옥·지하점포 또는 고가점포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 2.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주택의 구내에 설치된 구축물을 제외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를 "전항의"로 한다. ①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승강기(에레베타·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 4. 3만비티유급 이상의 에어콘.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7. 극장·빠·카바레·나이트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그 영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공연·관람·조명(일반적인 전등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방음을 위한 설비. 8.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축 설비로서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기타의 설비. 제77조중 "주"를 삭제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1인의 주주나 사원(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나 사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전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조의3 (신탁의 정의)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토지와 건축물(주택, 점포, 공장, 창고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 또는 건물의 종별에 의하여 결정한 등록세과세싯가표준액을 그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차량·중기·선박·입목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던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건축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물건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전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과 건축물의 종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등) ①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등급은 차기 과세싯가표준액의 적용시기이후부터 적용한다.(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결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대도시등) ①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②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설공장의 승계취득. 2. 당해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3. 기설공장의 업종변경. 4. 기설공장의 건축면적의 100분의 100을 미달하는 공장 확장. 이 경우에 있어서 수회에 걸쳐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1회에 확장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및 골프장. 2. 과세싯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고급승용차. 3. 과세싯가 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제90조제1항제2호중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전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 한다. 5. "농업용 자동경운기"라 함은 농민이 농사의 목적에 전용하는 자동경운기류를 말한다. 제92조제1항제1호중 "구조로 되어 있고 승차정원이 9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 자동차"로 하고, 동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전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 차로서 승용·승용겸 화물(유개반화물포함) 자동차와 세단형차로서 승용겸 화물(유개반화물포함) 자동차. 4. 승용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 버스. 5. 합승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4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와 비영업용 마이크로 버스. 제9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중 적재적량 4톤 초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자동차 소재지) 법 제128조에서 "자동차 소재지"라 함은 도로운송 차량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말한다. 제95조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검사합격과 번호지정의 취소)"를 "(검사합격의 취소)"로, 동조제2항 중 "차량검사의 합격과 차량번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차량검사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검사의 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텔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라 함은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과 시설 또는 요금등이 호텔과 유사한 여관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05조제1호 단서중 "탁주"를 "탁주 또는 소주"로 한다. 제116조중 "소·말·돼지"를 "소·돼지"로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 (싯가결정)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소, 돼지의 싯가의 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4조제1항제1종제12호중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을 "고압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문화재의 교환 또는 매매업. 제124조제1항제2종제9호중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제조업"을 "고압가스 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1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연초 수출입업. 15. 담배전용재료 제조업. 16. 조광권 설정. 17. 예식장업. 제124조제1항제3종제8호중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제조업"을 "고압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으로 하고, 동종에 제13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군복,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 14. 홍삼, 인삼제품등의 제조업. 15. 외국도서의 수출입·판매업. 16. 영화업. 17. 영화검열. 제124조제1항제4종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종에 제15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실의 개설. 15. 원동기검사 대행업. 16. 자동차검사 대행업. 17. 사격장업. 18. 의료용구·위생용품판매업. 제124조제1항제5종제5호중 "도로사용허가" 다음에 "(공간점용은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동종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124조제1항제6종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결혼상담소업. 제124조제2항중 "벌채허가 및 인삼경작업"을 "벌채허가·인삼경작업 및 영화검열"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중 "별표서식 제13호에 의하여"를 "그 사실을"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하고 제3장의 "제1절 재산세" 다음에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 제180조제1호의(4)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전·답·대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임야를 말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 (납세의무자등) 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2.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3. 농지개량조합. 4. 해운조합과 동연합체. 5. 산림조합과 동연합체. 6. 대한주택공사. 제135조를 삭제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황지 연기 면세 신청)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과 피해상황등을 기재하여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과세대상토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40조와 제1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일반재산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제외한다) (2) 가옥 및 선박 별장과 주택이외의 건축물 및 일체의 선박. 2. 사치성 재산 (1) 별장 상시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을 위하여 산간·해변·강변 기타 휴양지(관광지·유원지·교외등을 포함한다)등에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2) 골프장 골프연습장과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4. 주택 오로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 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만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5.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②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와 공장신설의 경우를 말한다. 제3장제2절의 "제1관 통칙" 다음에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농지등급별 수확량) ①법 제19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수확량은 농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으로 하되, 농지의 기준등급 및 평균수확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농지의 기준등급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정하되 지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농지 등급을 정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을류의 농지) 법 제198조제2호에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관상수를 포함한다)·연초·화훼류·소채류(유채류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토지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작물별 경작면적이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와 제1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2조중 "전에 있어서는 대맥, 나맥 또는 옥수수, 답에 있어서는 정조에 대한 기준수확량"을 "벼에 대한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제1항중 "그 소유자의 주소"를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로, "그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내용을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보를 받은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는 갑류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에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입금액에 총수입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 소재농지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을류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총 소득금액에서 법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총소득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소재 농지의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산한 작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할 때. 제167조중 "각 기별로"를 삭제한다. 제178조 본문중 "일수에 의하여 다음 금액을 지급한다"를 "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각호를 삭제한다. 제181조중 "30일 안에 농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2조 내지 제18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7조중 "10일전"을 "5일전"으로 한다. 제18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을류농지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1조제2항중 "법인의 세액"을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192조 단서중 "연 10만원"을 "연 18만원"으로 한다. 제195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 전·답·임야를 제외한다)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전·답·임야 기타 토지.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고시된 공공용지와 개발제한지역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제외한다. 제197조의 제목 "(소액불징수 및 면세점)"을 "(면세점)"으로 한다. 제200조중 "과세표준액(재산세액)과 세액"을 "과세표준액과 세액"으로 한다.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 (면세점)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옥 및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6667호,1973.5.5>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 1970-04-03대통령령 제4840호 (공포 1970-04-0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840호,1970.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8-01-01대통령령 제3335호 (공포 1967-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3,335호(1967·12·3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법 제38조제1호"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중 "법 제38조제1호"를 "법 제38조"로,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滯納額徵收猶豫期間과 分納限度)"를 "(徵收猶豫등의 期間과 分納限度)"로 하고, 동조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징수유예"를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관할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의 효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3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각호의 법인의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第31條第3項에서 같다). 제31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조제6호에 규정한 법인의 주식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식이 무기명주식인 때에는 주식에 관계인이 확인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명주식인 때에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질권설정의 등록을 관계법인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므로써 고지불능인 때. 3.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징수유예의 결정을 취소하고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중 "체납액의 징수유예허가를"을 "징수유예결정을"으로 한다. 제70조의3중 "차량의 종류"를 "차량과 중기의 종류"로, "차량에 있어서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를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지급한 대가"다음에 ",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를"을 삽입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2 (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5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24조의 규정에서 "지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로서 도로상을 주로 운행하는 추럭트렉타 및 탐푸추럭등을 말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승차정원이 9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소형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이하의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합승자동차·합승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기타소형승용자동차 전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군용형찝차·시발차·경지용자동차·승용겸화물자동차·스테숀웨이곤 및 기타 이들에 유사한 자동차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非營業用마이크로 버스를 포함한다). 5. 합승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와 일정한 노선에서 여객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고 합승한 여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임을 받으며 좌석을 설비한 자동차로서 전각호 이외의 자동차. 6. 화물자동차. 차륜4륜 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와 담푸추럭. 7. 특수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로서 전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비영업용 자동차. 8. 3륜소형자동차 차륜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소형자동차. 9. 대형2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를 초과하는 2륜자동차. 10. 소형 2륜자동차.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3개년사이의 년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법 제127조1항제2호에 규정한 소형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2개년 사이의 년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그 이외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는 2등급으로 한다. ③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의 원동기·차체·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제92조제2항중 "전항에 규정된 장소와" 다음에 "이와"를 삽입한다. 제93조제1호중 "고급주류와 음식물을"을 "고급에 속하는 음식물과 주류를"으로, 동조동호중 "제공하는 장소" 다음에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를 삽입한다.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영업세과세표준액의 결정통보) 세무서장이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9조제1항에 규정한 유흥음식세과세대상업에 대하여 정기분 또는 수시분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표 제12호서식의2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 (미달금액의 추징) ①시장·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과세표준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영업세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을 동일한 조건의 영업세과세표준액과 대사하여 유흥음식세과세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금액에 대한 유흥음식세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한다. 제114조제1항제1종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원동기설치(汽罐). 다만, 제한 압력이 10키로그람이상의 것. 15. 화약류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50인이상의 것. 제114조제1항제2종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원동기설치(汽罐). 다만, 제한 압력이 7키로그람이상의 것. 14. 총포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20인이상의 것. 제114조제1항제3종제5호 단서중 "30마력"을 "20마력"으로 하고, 동조동항동종에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원동기설치(汽罐). 다만, 제한압력이 0.35키로그람이상의 것. 12. 화약류제조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총포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10인이상의 것. 제114조제1항제4종에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총포제조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총포·화약류의 수입·판매업. 15. 화약류사용허가. 제114조제1항제5종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총포소지(拳銃을 제외한다) 제114조제1항제5종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한한다. 제114조제1항제1종제7호, 동조동항제2종제6호, 동조동항제3종제6호 및 동조동항제4종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소유권귀속불명시의 통지) 법 제1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의 제목 "(家屋垈地等級)"을 "(垈地等級)"으로 하고, 동조중 "가옥대지"를 각각 "대지"로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법 제2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서 관할시장·군수가 지정한다. 1.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2.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삼업조합.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이 엽연초 또는 인삼의 생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표준율과 도지사가 정하는 징수방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관할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을류농지세액이 정기분 을류농지세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조합원에게 그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1. 특별징수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환부한다. 2. 특별징수한 세액이 정기분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에 따른 비용은 그 조합의 부담으로 하며 관할시장·군수는 당해 납세조합에 대하여 그 납입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3 (납세조합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 시장·군수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납세조합 또는 납세조합이었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의2 (토지·가옥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都市計劃法에 의하여 確定告示된 道路를 제외한다)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지구내의 전·답·임야 기타의 토지. 2. 가옥 법 제180조2호에 해당하는 가옥. 제178조중 "및 제186조"를 삭제한다. 제184조 및 제185조를 삭제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 (비과세) 법 제183조 및 법 제184조의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2] 연도 기분(隨時分)영업세결정통지 ==================================== +--------+------------+ | | 시장 | | 통보선 | 군수 | +--------+------------+----------------+-------------+-------------+-----------------------------+ | 과세표준액(收入金額) | | | 특 별 징 수 의 무 자 | +------------+------------+------------+ 상 호 | 업 태 +---------------+-------------+ | 수시부과 |정기분결정액| 수입금액결 | | | 영 업 장 소 | 성 명 | | | | 정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통지함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부칙
부칙 <제3335호,1967.12.30>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시행 1966-08-03대통령령 제2743호 (공포 1966-09-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743호(1966·9·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3월이내로 하고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할 경우에는 제1회분 납기한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익일부터 30일이내로 하여 체납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를 "6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군수가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촉탁한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와 自進中間豫納)"을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중 "법 제70조 및 제74조"를 "법 제70조"로,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또는 자진중간예납을 하는 자"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징수의무자의 지정통보)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과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징수의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1호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정기분산출세액등의 통보)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4조·제25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정기분산출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2호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제2항·제58조제4항 및 제69조의2제2항중 "도지사"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로 한다. 제59조중 "사세청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을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과 제38조의2"로 하고, "지정통지"를 "지정 또는 변경통지로"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自進申告納付와 自進中間豫納)"을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로 하고, 동조중 "법 제95조와 제99조"를 "법 제95조"로,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또는 자진중간예납을 하는 자"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징수의무자의 자진통보) 지방국세청장이 영업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과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징수의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거나, 영업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8호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정기분산출세액의 통보) 세무서장이 영업세법 제17조·제17조의2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정기분산출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9호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박·주·차량 또는 중기에 대한 법 제104조제8호의 원시취득은 그 건조·조입 또는 제조가 완성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3 내지 제7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 (선박·차량등의 종유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주 또는 차량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주에 있어서는 선질(舟가 船舶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용도, 차량에 있어서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제70조의4 (부대설비등의 종류와 과세범위)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의 종류나 과세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의5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鑛業權·漁業權을 제외한다) 주·차량 또는 중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기타물건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물건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1月 1日에 없었던 其他物件의 時價는 課稅事實이 發生한 때의 時價)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년 분기별로 조례의 정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②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 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제73조의3으로 하고,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부대설비등의 과세표준액)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등의 과세표준액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울特別市를 제외한다.) 도지사가 정한다. 제7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27조의 규정과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중 "외국산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와 시체를 운반하는 령구차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시발자동차"를 "시발자동차 기타 이에 유사한 자동차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로 한다. ③합승자동차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승차정원이 16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정한 구간의 노선에서 여객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고 2인이상이 합승하여도 여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임을 받는 자동차. 2. 일정한 구간의 노선없이 여객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동차.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종류가 전조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제9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에 규정된 장소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제1종장소로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급에 속하는 호텔"이라 함은 갑종호텔 또는 관광사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을 말한다. 제94조제1호 단서중 "주로"를 삭제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기준)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영업의 정지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3회이하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2.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이상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이상 있은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 (기타 면허) ①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면허의 종류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종 1. 신탁업. 2.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3.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4.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5. 항공운송사업. 6.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천5백입방미터이상의 것. 7.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면적 15만평이상의 것. 8. 인삼경작업. 다만, 3천평이상의 것. 9.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0.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 50마력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천톤이상의 것. 12. 흥신업. 13.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제2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천입방미터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 30마력 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6.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면적 12만평이상의 것. 7. 인삼경작업. 다만, 2천평이상의 것. 8. 홍삼등의 수출입업. 9.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0.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톤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업. 제3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0입방미터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30마력이상의 것. 6.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면적 9만평이상의 것. 7. 인삼경작업. 다만, 천평이상의 것. 8.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9.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3백톤이상의 것. 제4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0입방미터이상의 것. 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10마력이상의 것. 4.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인삼경작업. 다만, 700평이상의 것. 6. 배급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7.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저장·판매 또는 사용업. 8. 항만시설대여업. 9.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운송주선업. 11. 해운중개업. 12. 해운대리점업. 제5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병과점.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인삼경작업. 다만, 500평이상의 것. 5. 도로사용허가. 제6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인삼경작업. 다만, 300평이상의 것. 3. 배합비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잠종제조업. ②전항의 면허중 벌채허가 및 인삼경작업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22조중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2조의2중 "법 제182조제2호"를 "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비준설정임대가격의 토지대장등재등)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법 제18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8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가격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을종중 "부로크조와가"를 "씨멘트벽돌조와가·씨멘트부로크조와가"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1류중 "영업소"를 "영업소(工場포함)"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地籍公簿異動整理)"를 "(地籍公簿의 異動整理 및 代用)"으로 하고, 동조중 "제173조" 다음에 "및 제177조"를 삽입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을류의 농지) 법 제198조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觀賞樹를 포함한다)·연초·면화·소채류를 생산하는 토지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그 수확물의 가격이 그 토지의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5할이상 고가로 인정되는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경작면적이 적은 것으로서 생산작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갑류면적에 량입할 수 있다. 제1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산출방법) 법 제211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전에 있어서는 대맥·라맥 또는 옥촉서·답에 있어서는 정조에 대한 기준수확량 또는 수확량에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임부장관이 고시한 양곡매입가격중 조곡2등가격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의 시기까지에 당해 년산의 양곡매입가격에 대한 농임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 당해 량종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가격으로 추징 또는 환부한다. 제1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3 (단작전에 대한 과세최저한) 법 제2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기중에 수확할 수 없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에 대하여 제2기에 과세할 경우의 법 제112조제1항의 적용은 당해 경작자의 단작전의 총수확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4 (비준설정기준수확량의 토지대장등재) 법 제2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기준수확량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3조제1호 및 제171조제1호중 "일당 100원"을 "일당 180원"으로 한다 제174조중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 (과세대상인 토지·가옥의 범위) 법 제235조 및 제236조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토지 또는 가옥이라 함은 당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가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서식제1호중 "주"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조합의 승인통보에 있어서도 이 서식을 준용한다. 별지 서식제8호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납세조합의 승인통보에 있어서도 이 서식을 준용한다. 별지 서식제2호와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령) 이 령은 1966년 8월 3일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에 규정한 기타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부과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제2호] 년제 기분(隨時分)소득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 시(區廳)장 | | | 군 수 | +-------+-------+-------+----+---------------------------------------+--------+--------+-----------------+ | 산 출 | 가 산 | 계 | 공 제 세 액 |차 인 액| | 납세의무자 | | | | +--------+--------+--------+--------+--------+ | 상 호 +--------+--------+ | 세 액 | 세 액 | (A) |중간예납|자진납부|수시부과|원천징수| 계(B) | (A-B)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 [서식제9호] 년제 기분(隨時分)영업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 시(區廳)장 | | | 군 수 | +-------+-------+-------+----+---------------------------------------+--------+--------+-----------------+ | 산 출 | 가 산 | 계 | 공 제 세 액 |차 인 액| | 납세의무자 | | | | +--------+--------+--------+--------+--------+ | 상 호 +--------+--------+ | 세 액 | 세 액 | (A) |중간예납|자진납부|수시부과|원천징수| 계(B) | (A-B)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 +--------------------------------------------------------------------------------------------------------+부칙
부칙 <제2743호,1966.9.8> ①(시행령) 이 령은 1966년 8월 3일 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에 규정한 기타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부과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64-01-01대통령령 제1869호 (공포 1964-07-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869호(1964·7·10)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중 "양곡관리법시행령 제7조"를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하고, 동조 단서중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산의 양곡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를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 및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납기개시일현재의 당해 곡종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4년 제1기분 갑류농지세납부시기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69호,1964.7.10> 이 령은 1964년 제1기분 갑류농지세납부시기부터 시행한다.시행 1964-01-01대통령령 제1599호 (공포 196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599호(1963·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법 제19조제1항과"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전조"를 "제8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납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락뢰·화재·설화·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로 인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가산금)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까지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중 "미납액"을 "체납액"으로 한다. 제23조중 "심계원법 제21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계대상이 되는 법인을"을 "감사원법 제22조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되는 자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시장·군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하는 도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시·군부가세의 부과징수등)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부가세를 도세와 같이 부과징수할 때에는 도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시·군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납세의무자등) 법 제10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당시의 물건소재지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이 전입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3조중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다음에 "(1月 1日 現在에 없었던 기타 物件의 時價는 課稅事實이 발생한 때의 時價)"를 삽입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공공단체의 의의) 법 제111조제5항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8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기타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보통소형승용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찦차와 시발자동차를 말한다. 제89조중 "당기분"을 "그 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전기분, 그 이후로부터 차기개시일전까지는 당기분"으로 한다. 제93조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좌석에서 주류를 작배하는 부녀자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주로 고급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주로 약·탁주를 제공하는 장소와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1인1회의 행위요금이 70원(서울特別市·釜山市·大邱市 및 仁川市에 있어서는 100원)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고급에 속하는 호텔"이라 함은 갑류호텔을 말한다. 제94조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 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라 함은 전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주로 탁주만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장소와 1인 1회의 행위요금이 70원(서울特別市·釜山市·大邱市 및 仁川市에 있어서는 100원)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차방"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주로 차류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비과세장소의 확인) 제92조 내지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유흥음식장소이외의 유흥음식장소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제1항중 "법 제1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를 삭제하고,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0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 (납세의무자등)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시·군의 법인세부가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납세의무자등) 법 제182조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127조를 삭제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임대가격의 비준설정에 관한 신청) 법 제18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임대가격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적과 임대가격의 비준설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등을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9조 단서중 "전조에 규정된"을 "법 제187조의2제2항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 (열람등) 법 제18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는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 (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중 "교육법"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18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99호,1963.12.31> 이 령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63-07-01대통령령 제1381호 (공포 1963-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1,381호(1963·7·1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의 시기까지에 당해 년산의 양곡매입가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산의 양곡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령은 196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81호,1963.7.11> 이 령은 196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시행 1963-01-01대통령령 제1154호 (공포 1963-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 제1,154호(1963·1·22)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와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과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3조제1항중 "부산시"를 "부산시와 대구시"로 한다. 제8조중 "법 제25조"를 "법 제19조제1항과 법 제25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부과의 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부산시"를 "부산시와 대구시"로 한다. 제13조제2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와 그 가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중 "간주한다"를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체납회수의 계산과 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회수의 계산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횟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法人稅附加稅는 제외한다)를 1기간으로 한다. 제27조중 "허가한 날"을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 한다. 제30조중 "담보물"을 "담보"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금융기관이 한 지불보증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讓渡人)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연도·세목과 금액 제37조 내지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1조중 "(徵收한 道稅의 道金庫拂入)"을 "(徵收한 地方稅의 金庫拂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 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제1항중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중 "부가세"를 "소득세부가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18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2전5리,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5전 2. 법 제75조제4항의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일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익월 20일까지 제58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36조제1호 및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거래건당 2전5리(서울 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5전)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에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제67조제1항중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21조제1호와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5전. 다만, 서울 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전 2. 법 제100조제4항의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 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연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 20일까지 제71조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제1호, 제2호, 제8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개량조합과 동연합체 2.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8. 대한주택공사 10.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제73조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한다. 제8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세필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제2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2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접대부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있거나 1인 1회통상요금이 백원이상의 음식점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호텔이라 함은 고급으로 인정되는 호텔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차방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주로 차류와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제3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급차과점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고급과자 또는 고급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대중음식점이라 함은 1인 1회통상요금이 50원이상 또는 영업장소의 연건평이 20평이상의 장소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7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휴업신고) 법 제139조제1항의 장소를 경영하는 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기타면허) 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면허 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종 방직·모직 기타의 직조업. 다만, 고용원백인 이상의 것에 한한다. 2. 제2종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직·모직 기타의 직조업 제114조 및 제115조를 삭제 한다. 제1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액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즉시 면허납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을 받아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필요경비의 정의) 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구입비 7. 장소와 물건에 관한 공과금. 다만, 농지세는 제외한다 8. 임차료 9. 가축사료대 10. 공채의 이자 제139조중 "삼포"다음에 "·약포"를, "묘포"다음에 "(觀賞樹를 包含한다)"를 각각 삽입한다. 제141조제1항중 "제203조"를 "제204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중 "면세"를 "감면"으로 한다. 제1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0조중 "기준수입금액" 다음에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수확량" 다음에 "또는 수확량"을 각각 삽입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 (출입경작에 대한 과세방법) ①법 제2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그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2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즉시 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을류농지에 대하여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경작분 소득금액을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입경작지의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을류농지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입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갑류농지의 출경작분과 주소지경작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출경작분의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제151조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수시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농지에 대하여 각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작물의 종류·소득금액·소득산출의 기초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득금액은 전항의 신고를 기초로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⑤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3조제1항제2호중 "임대가격"을 "토지과세기준"으로, 동조동항제3호중 "변화를 보게된 것으로"를 "변화된 것으로"로, 동조동항제4호중 "임대가격"을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중 "제1항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읍·면장"다음에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를 삽입한다.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중 "부산시"를 "부산시 및 대구시"로 한다. 제15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제165조중 "하고자 하는 그 사유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로 한다. 제1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은 조사위원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157조·제158조·제160조제2항·제161조(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幹事와 書記에 관한 事項에 한한다) 및 제16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58조제2항중 시장·군수는 도지사로, 제161조제2항중 시·읍·면공무원은 시·군공무원으로 한다. 제170조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77조중 "임대가격, 임대가격등급기준수입금액"을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제181조를 삭제한다. 제187조를 삭제한다. 본령중 "주소 또는 거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납세통지서"를 "납입통지서"로, "납세"를 "납부 또는 납입"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서식 제2호], [서식 제5호], [서식 제9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제2호] 19 년제 기분 소득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시(區廳)장| | |군 수|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결정세액 |중간예납액| 자진납부액 | 원천징수액 | 차 인 액 | 상 호 +----------------+------------+ | | |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기 와 같 이 통 보 합 니 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별지 서식제5호] 19 연도 법인세액통보 ============================ +--------+-----------------+ | 통보선 | 시(區廳) 장 | | | 군 수 | +--------+-----------------+----------------------------------+----------+------------------+-----------+ | 법 인 | | 공 제 세 액 | 사 업 | 납세의무자 | | | | 가 산 세 액 +------+------+------+------+------+ +------------------+ 비 고 | | | ┌법 인 세 법 ┐| 중간 | 자진 | 수시 | 원천 | 계 | | 주소 명칭과 그 | | | 세 액 | └제27조제1항 ┘| 예납 | 납부 | 부과 | 납부 | | 년 도 | 대표자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기 와 같 이 통 보 합 니 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별지 서식제9호] 19 연도 기분 영업세결정통보 ====================================== +----------+----------+ | 통 보 선 |시(區廳)장| | |군 수| +----------+----------+------------+------------+------------+------------+-----------------------------+ | | | | | | | 납 세 의 무 자 | | 결정세액 |중간예납액| 자진납부액 | 원천징수액 | 차 인 액 | 상 호 +----------------+------------+ | | | | | |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기 와 같 이 통 보 합 니 다.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부칙
부칙 <제1154호,1963.1.22> 이 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04-27대통령령 제695호 (공포 1962-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695호(1962·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중 "상기하여"를 "구신하여"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695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2-01-01대통령령 제334호 (공포 1961-12-30)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334호,1961.12.30> ①(시행일) 본령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법의 적용구분)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以下 新地方稅法이라 한다)중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이후 부과되는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 및 법률 제822호 영업세법의 시행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대하여 취득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및 마권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以下 新地方稅法施行日이라 한다)이후 행위에 대하여 그 외의 세목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폐지세목에 대한 경과조치) 단기 4294년 6월 30일이전에 생긴 호별세과세표준인 자력산정표준소득(檀紀 4294年 6月 30日以前에 事業年度가 終了되는 法人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받을 配當所得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호별세를 신지방세법시행이전의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어업세와 특별행위세 및 교통세를 그외에 신지방세법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종세중 단기 4294연도 이전의 과세할 사실에 대하여는 그 해당세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목적세를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시행 1957-02-12대통령령 제1263호 (공포 1957-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263호(1957·3·2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0일"을 "7일"로, "서울특별시"아래에 "및 부산시"를 가한다. 제3조의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는 법 제53조에 의하여 당해 징수의무자 소재지의 시, 읍, 면장에게 그 징수를 촉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촉탁징수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하고 그 촉탁징수세액의 1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촉탁징수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경비와 법 제51조제3항에 규정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3조의3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부과징수한 당해징수업무자는 본세의 예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 시, 읍, 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징수한 시, 읍, 면장은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읍, 면에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송부하는 시, 읍, 면장은 그 세액에서 전조에 규정한 촉탁징수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송부한다. 제3조의4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 부가세를 촉탁징수하는 시, 읍, 면장은 즉시 각 해당 시, 읍, 면별로 영업세부가세징수고계산서와 동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5 영업세법 제21조의3제5항 단서의 규정은 영업세부가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중 "타인의 명의를 빌려"을 삭제한다. 제9조중 "해당하는 자는"을 "해당하는 소득은"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중의 봉급, 상여 및 이에 유사한 성질에 있는 급여 또는 전시근노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직장에서 받은 임금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및 시, 읍, 면은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액을 산출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등급 52등급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액산정내용, 주소 및 성명을 내무부장관에게, 그 등급 40등급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등급, 주소 및 성명을 관계세무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인 경의 종류와 두수는 기월중 전조에 규정한 근거지에서 처리한 것에 의한다. 제1류와 제4류의 어업 이외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기월중의 어획고에 의한다. 전2항에 규정한 이외의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단, 월할계산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납기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발생일 현재에 의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에 규정한 취득이라 함은 그 취득의 형식 또는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취득행위 일체을 말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이라 함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 또는 당해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여 그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매수 또는 신축하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매수한 토지의 평수 또는 그 신축한 건물의 평수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평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규정은 시가지계획 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의 취득 또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호와 제9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음식점에서 음식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음식요금 5백원미만인 것 2. 여관에서 숙박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숙박요금 2천원미만인 것 3. 조발 또는 미용을 하는 것으로서 1인 1회의 요금 5백원미만인 것 4. 로라-활주장의 이용 제28조의2 사진의 밀착, 현상, 확대 또는 복사라 함은 사진을 촬영치 아니하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중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동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30조중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 금박"을 "피복류의 재봉"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중 "호별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되 그 부과율은 호별세의 백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하며"를 "호별세자력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별세해당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부과율은 호별세(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道稅該當額을 말한다. 以下 같다)의 백분의150을 초과하지 못하며"로 하고 동항제4호중 "백분의 20"을 "백분의 30"으로 한다. 제37조의3중 "20일"를 "7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법률 제43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63호,1957.3.21> 본령은 법률 제43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이를 적용한다.시행 1954-04-01대통령령 제915호 (공포 1954-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15호(1954·6·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세무관서는 영업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별표서식 제1호에 의하여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 읍, 면장(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以下 所轄 市, 邑, 面長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인으로서 영업장소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각 영업장소별로 그 세액을 분할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단서와 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동족회사의 대표자가 탈세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사원이나 사용인으로 하여 그 소득을 분산시킨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은 모두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호별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동족회사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중 "6천원"을 "6만원"으로, "1만2천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15조와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전년 10월"을 "1월"로, "3월"을 "6월"로, "4월"을 "7월"로, "9월"을 "12월"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부동산중 건물의 취득에 있어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것은 그 공사가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 제30조제2항의 연부로 취득한 경우라 함은 연부로 취득계약이 체결된 것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以下 取得稅 課稅物件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귀속재산 또는 국유재산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年賦로 賣却契約한 것을 包含한다)한 자는 20일이내에 별표서식 제2호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 단, 법 제30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체결시와 그 익년이후의 연부계약당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징수한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인 취득물건의 가격은 등기한 것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에 의하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에 있어서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6조, 제28조와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과 동시에 별표서식 제3호에 의하여 그 처분을 받는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서울특별시장(以下 所轄 市長, 郡守 또는 特別市長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면허세는 좌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신규로 면허된 것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징수한다.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당해년의 면허일에 해당하는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징수한다. 제33조 면허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의3, 제34조와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는 좌에 의하여 부과한다. 1. 동세 또는 이세의 부과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호별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되 그 부과율은 호별세의 백분의 백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부과율은 법인세의 백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영업장소가 2개소 이상인 법인의 당해 시, 읍, 면(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區)내에 소재하는 영업장에 대한 동세 또는 이세는 법인세액을 각 영업장소별 영업세액으로 안분비례한 해당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도시계획세는 토지 또는 가옥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부과율은 가격의 백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오물처리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부과율은 호별세의 백분의 20, 법인세의 백분의 2.6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호별세할, 가옥세할 및 차량세할로써 부과하되 그 부과율은 각각 본세의 백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기타 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영업세부과세할, 호별세할이나 가옥세할 또는 차량세할로써 부과하되 그 부과율은 각각 본세의 백분의 4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제2호의 가격이라 함은 시가를 말하되 시가는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평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의3 세무관서는 법인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소할 시, 읍,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영업장소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각 영업장소의 소할 시, 읍, 면장마다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4 법 제47조에 의한 목적세는 그 부과목적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의 범위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중 "제1호"를 "제4호"로, 제41조제2항중 "제2호"를 "제5호"로, 제42조제2항중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서식의 호수중 "제1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기 4287연도에 한하여 호별세의 자력산정기간과 어업세의 과세표준산정기간은 단기 4286년 10월 1일부터 단기 4287년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하며 가옥세, 면허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차량세, 수렵세, 동력세, 선세, 금고세와 전화세는 각각 그 연액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본령 시행전에 면허된 것으로서 단기 4288년 1월 1일이후에 선하여 그 면허기간이 계속되는 것(法 第32條第2項 但書에 依한 者는 除外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단기 4288년 1월 1일에 신규로 면허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중에 징수한다. 면허부여기관은 전항에 해당되는 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단기 4287년 6월 30일까지 소할시장, 군수 또는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제1호] 영업세액결정통지서 +----------+--------------+----------+--------------------+----------+ | | 하기분 또는 | 영업장소 | 납 세 의 무 자 | | | 영업세액 | | +------+--- ---------+ 비 고| | | 하사업연도분 | 및 상호 | 주 소| 성명또는명칭| | +----------+--------------+----------+------+-------------+----------+ | | | | | | | +----------+--------------+----------+------+-------------+----------+ | | | | | | | +----------+--------------+----------+------+-------------+----------+ 우와 여히 통지함 단기 년 월 일 하 세 무 서 장 (印) 하시, 읍, 면 장 하 구 청 장 [별표서식 제2호] 귀속재산 국유재산 매각에관한통보 1. 매각물건의 소재지 2. 매각물건의 명칭, 수량 3. 매각물건의 가격 4. 매각방법 5. 매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칭호 6. 매각(또는 年賦로 賣却契約한) 년월일과 원인 우와 여히 통보함 단기 년 월 일 매 각 기 관 명 (印) 하 시 장, 군 수 귀하 서 울 특 별 시 장 비 고 1. 매각물건의 명칭, 수량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과 평수, 건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와 평수,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평수, 광업권 등록 년월일과 등록번호,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장의 면허 또는 허가 년월일과 면허번호, 차량에 있어서는 차의 종류, 수량, 선박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수량, 톤수 또는 적석수, 금고에 있어서는 종류, 체적등을 기입할것 2. 매각방법란에는 년부 또는 일시불로 구분하되 년부로 매각할 경우에는 년부가원년월일, 년부금액을 년별로 기입할 것 [별표서식 제3호] 부여 면 허 변경 에 관 한 통 보 취소 1. 면허에 관한 처분을 받는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2. 면허에 관한 처분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면허의 종류 4. 면허 부여/변경/취소 년 월 일 5. 면허기간 6. 기타 우와 여히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함 단기 년 월 일 부여 면 허 변경 기 관 장 (印) 취소 하 시 장, 군 수 귀하 비 고 1.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 정처분을 말한다 2. 기타란에는 면허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 한하여 그 사유경과등을 기재한다부칙
부칙 <제915호,1954.6.1> 본령은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기 4287연도에 한하여 호별세의 자력산정기간과 어업세의 과세표준산정기간은 단기 4286년 10월 1일부터 단기 4287년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하며 가옥세, 면허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차량세, 수렵세, 동력세, 선세, 금고세와 전화세는 각각 그 연액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본령 시행전에 면허된 것으로서 단기 4288년 1월 1일이후에 선하여 그 면허기간이 계속되는 것(法 第32條第2項 但書에 依한 者는 除外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단기 4288년 1월 1일에 신규로 면허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중에 징수한다. 면허부여기관은 전항에 해당되는 자를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단기 4287년 6월 30일까지 소할 시장, 군수 또는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 1952-10-01대통령령 제709호 (공포 1952-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09호(1952·10·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戶主가 없는 境遇에는 世帶를 主宰하는 者)"를 "또는 생계를 주재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중 "전연중"을 "각기중"으로 하고 제4호와 제5호 단서중 "전년 1월 1일부터"를 "전년 10월 1일 또는 4월 1일부터"로 "기년의 예산연액"을 "각기중의 예산액"으로 한다. 제7조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액의 계산은 법인세 결정액에 의한다. 제12조 호별세 납세의무자의 자산 및 생계정도를 짐작하여 그 자력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의 10분의 5이내를 가산 또는 10분의 3이내를 감액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중 "33등"을 "30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농회"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호중 "면적 5단보(1500坪)이하"를 "면적 1정보(3,000坪)미만"으로 한다. 제21조중 "내지 제9류"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기년분"을 "1년분"으로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1기는 전년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제2항중 "제2류, 제3류, 제5류 내지 제9류의 어업"을 "제1류, 제4류와 제22류의 어업 이외의 어업"으로, "기년분"을 "1년분"으로,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1기는 전년 10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제3항중 "제5류 및 제6류 또는 제8류 및 제9류의 어업"을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제4항중 "납기초일의 현재"를 "4월 1일 현재"로 하고, 단서중 "또는 기년 4월 1일"을 삭제한다. 제24조중 "법 제30조중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을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이라 함은"으로, "어업권의 취득"을 "어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부동산취득세"를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로, 제2항중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물건의 가격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6조중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하고, 제13호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과수, 인삼을 경작하는 농지는 예외로 한다." 동항제14호에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전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항제15호중 "10만원"을 "백만원"으로, 동항제18호중 "5천원"을 "5만원"으로 한다. 동항제18호 다음에 다음 각호를 신설한다. 19. 리야카, 인력차나 하차의 취득 20. 금고의 제조와 수제금고의 취득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 국방기금 또는 헌금에 관한 동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행위 제31조중 "발동기"아래에 "와 수차"를 가한다. 제32조 좌에 게기한 선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4에 규정한 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상재해구조에 전용하는 선 2. 무료도선용의 선 3. 선교구성용의 선 4.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의 선 5.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선 제33조의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요금이라 함은 광고료, 인쇄료, 사용료, 수수료 기타 각칭의 여하를 불구하고 광고를 게재 또는 시설하는 자가 광고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광고게재 또는 시설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타인에게 무료 또는 특히 저렴한 요금으로써 광고할 경우의 광고요금은 그 광고의 대가로서 보통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 의한다. 제33조의3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전용하는 전화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2에 규정한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단서중 "2백원"을 "1천원"으로 한다. 제38조의2 법 제70조의2제2항에 규정한 증표는 별표서식 제1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증표는 별표서식 제2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표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본 령은 단기 42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표) (裏) +----------------------------------------+ +----------------------------------------+ | 제 호 | | 「하」도(서울특별시,시,군,구, | | +----------------+ | | 읍,면교육구)근무 | | |「하」도(서울 | | | | | 「하」세검사공무 | 특별시,시, | | | | | 원증표 | 군,읍,구,면 | | | 직 성 명 | | | 교육구)인 | | | | | +----------------+ | | | +----------------------------------------+ +----------------------------------------+ [서식 제2호] (표) (裏) +----------------------------------------+ +----------------------------------------+ | 제 호 | | 「하」도(서울특별시,시,군,구, | | +----------------+ | | 읍,면교육구)근무 | | |「하」도(서울 | | | | | 「하」세체납자재 | 특별시,시,군 | | | | | 산차압공무원증 | 구,읍,면교 | | | 직 성 명 | | 표 | 육구)인 | | | | | +----------------+ | | | +----------------------------------------+ +----------------------------------------+ [서식 제3호] (표) (裏) +----------------------------------------+ +----------------------------------------+ | 제 호 | | 「하」도(서울특별시,시,군,구교 | | +----------------+ | | 육구)근무 | | |「하」도(서울 | | | | | 「하세」 | 특별시,시, | | | | | 범칙조사공무원 | 군,구교육구) | | | 직 성 명 | | 증표 | 인 | | | | | +----------------+ | | | +----------------------------------------+ +----------------------------------------+부칙
부칙 <제709호,1952.10.1> 본령은 단기 42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51-04-01대통령령 제510호 (공포 1951-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510호(1951·6·28)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지방세법시행령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3조 삭제 제9조제1항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10만원"을 "60만원"으로, "10분의 4"를 "10분의 5"로 제2호중 "20만원"을 "120만원"으로, "10만원"을 "60만원"으로, "10분의 4"를 "10분의 5"로 "10분의 2"를 "10분의 3"으로, 제3호중 "20만원"을 "120만원"으로, "10분의1"을 "10분의 2"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중 "전7조"를 "제5조 내지 제10조"로 "10분의 2"를 "10분의 3"으로 개정한다. 제15조 본문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좌에 게기한 가옥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에 규정한 가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가옥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중 "제7류"를 "제9류"로 한다. 제2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4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인 경의 종류 및 두수는 기연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 각기중 전조에 규정한 근거지에서 처리한 것에 의한다. 제2류, 제3류, 제5류 내지 제9류의 어업에 대한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기년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 각기중의 어획고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5류 및 제6류 또는 제8류 및 제9류의 어업으로서 2척예인의 어법에 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인 어획고는 총어획고의 2분의 1로써 사용어선 1척의 어획고로 간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어업세의 과세표준은 납기초일의 현재에 의한다. 단, 월할계산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납기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발생일 또는 기년 4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25조제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8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에 규정한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여관에서의 숙박 및 식사만을 하는 동조제1항제1호에 게기한 행위 2. 교과용도서, 초등학교용 학습장 및 신문지로서 일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하는 동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행위 3. 유치원 및 학교에서 학술, 기예 또는 기념용으로 하는 동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법 제31조제2항의 요금이라 함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행위의 대가로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0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 금박, 서화의 표장을 하여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직물, 원사 또는 피복류의 염색, 자수, 금박, 서화의 표장을 할 때에는 이를 당해행위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 간주한다. 출판업 기타 인쇄 또는 제본을 하여 판매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인쇄 또는 제본을 할 때에는 이를 당해행위의 업을 경영하는 자로 간주한다. 전2항에 규정하는 요금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게기한 행위의 대가로서 보통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 의한다. 제31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법 제31조의3중 동력기라 함은 전동기, 발동기를 말한다. 제31조의2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좌에 게기한 동력기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3에 규정한 동력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선박에 장치한 동력기 2. 차량에 장치한 동력기 3.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동력기 제32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좌에 게기한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4에 규정한 선박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상재해구조에 전용하는 선박 2. 무료도선용의 선박 3.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선박 제33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수제금고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금고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2 좌에 게기한 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에 규정한 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비상재해구조에 전용하는 주 2. 무료도선용 주 3. 선교조직용의 주 4.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의 주 5.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에 전용하는 주 제38조 단서중 "30원"을 "2백원"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10호,1951.6.28> 본령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시행 1949-11-01대통령령 제297호 (공포 1950-03-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297호,1950.3.27> 본령은 지방세법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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