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5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