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4-12-2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2-23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26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3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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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조

(비과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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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제7항제2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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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2호 중 “반입된 경우”를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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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동안”을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년 전”을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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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를 “제94조”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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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6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분석 실패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3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9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의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을 “제89조제3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

(과세표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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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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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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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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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전면교체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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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03조의2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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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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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0조제1항 중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을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로 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