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나,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ㆍ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서 지방세제에 적용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부동산으로 통합ㆍ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03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0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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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개정안
의안 220097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제6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이하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라 한다)”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을 “주택으로서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제6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이하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라 한다)”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을 “주택으로서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지정고시일”로, “조정대상지역으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지정고시일”로, “조정대상지역으로”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개정안
의안 220097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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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3조의3제5항제3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으로서 「소득세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조정대상지역”을 각각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