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두면서, 특히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유휴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집 관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하여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자 함(안 제146조제3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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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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