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0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법상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해저광물자원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함.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제143조제1호라목, 제144조제1호라목 및 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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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호)
과세대상개정안
의안 22079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2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호)
납세의무자개정안
의안 22079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호)
납세지개정안
의안 22079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호)
과세표준과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안
의안 220791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