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한빛, 한울, 월성은 각각의 원전본부별로 포화상태가 되어 있으나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음.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28년이 소요되고, 경수로, 중수로를 불문하고 발생되는 위험성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 등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 안 제143조제2호다목·라목·제144조제2호다목·라목·제146조제2항제3호·제4호·제147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1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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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제1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원자력발전으로서”를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로서”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 및 특정자원”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의무자개정안
의안 2207102- 이동제143조제2호다목 → 제143조제2호마목 — 제143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3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지개정안
의안 2207102- 이동제144조제2호다목 → 제144조제2호마목 — 제144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4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세표준과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안
의안 2207102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이동제146조제2항제3호 → 제146조제2항제5호 — 제146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6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7조
(부과ㆍ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부과ㆍ징수개정안
의안 22071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7조제1항제1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을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와 제14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