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한빛, 한울, 월성은 각각의 원전본부별로 포화상태가 되어 있으나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음.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해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28년이 소요되고, 경수로, 중수로를 불문하고 발생되는 위험성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 등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 안 제143조제2호다목·라목·제144조제2호다목·라목·제146조제2항제3호·제4호·제147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1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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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제1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원자력발전으로서”를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로서”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 및 특정자원”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정안

의안 2207102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 설〉
다.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자
〈신 설〉
라.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자
  • 이동제143조제2호다목 → 제143조제2호마목 — 제143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43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

납세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개정안

의안 2207102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신 설〉
다.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 핵 연료: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의 소재지
〈신 설〉
라.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
  • 이동제144조제2호다목 → 제144조제2호마목 — 제144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44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 율
600만원 이하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7102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 율
600만원 이하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신 설〉
3.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천분의 17
〈신 설〉
4. 그 밖의 방사성폐기물: 드럼(200리터 용량의 드럼을 말한다)당 40만원. 다만, 이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리터당 2천원으로 한다.
  • 이동제146조제2항제3호 → 제146조제2항제5호 — 제146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46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7조

(부과ㆍ징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

부과ㆍ징수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 삭제 <2019.12.31>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⑧ 삭제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7102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와 제14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 삭제 <2019.12.31>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⑧ 삭제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7조제1항제1호 중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을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와 제14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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