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9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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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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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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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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