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31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2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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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세대상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개정안
의안 2207143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신 설〉
라.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석유류시설”이라 한다)
〈신 설〉
마. 천연가스 제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 천연가스시설”이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의무자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정안
의안 2207143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 설〉
라. 석유류시설: 석유류를 정제ㆍ저장하는 자
〈신 설〉
마. 천연가스시설: 천연가스를 제조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43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43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지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개정안
의안 2207143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신 설〉
라. 석유류시설: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의 소재지
〈신 설〉
마. 천연가스시설: 천연가스 제조시설의 소재지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44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44조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세표준과 세율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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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안
의안 2207143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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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신 설〉
4. 석유류시설: 생산량 또는 반출량 리터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신 설〉
5. 천연가스시설: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4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4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