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장교 및 부사관은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 확보가 군에 필수적이므로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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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406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가입일 현재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비과세 적용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시 현역병”을 “당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현역병”으로, “사람(이하”를 “사람(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가입일 현재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시 현역병”을 “당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현역병”으로, “사람(이하”를 “사람(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가입일 현재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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