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나.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안 제35조).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2조). 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759호, 2025-01-31)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