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나.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안 제35조).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2조). 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11-28법사위 상정 2024-12-24법사위 처리 2024-12-24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31본회의 의결 2024-12-31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1-17
- 공포공포 2025-01-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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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토지등소유자별”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조의 제목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임대주택 건설비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을 “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3항 본문 중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과반수 동의”를 “3분의 1”로, “4분의 3 이상 및”을 “100분의 70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의”를 “100분의 70 이상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과반수 동의”를 “3분의 1”로, “4분의 3 이상 및”을 “100분의 70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의”를 “100분의 70 이상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과반수 동의”를 “3분의 1”로, “4분의 3 이상 및”을 “100분의 70 이상 및”으로, “4분의 3 이상의”를 “100분의 70 이상의”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50조의2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의2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의2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의2제3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20일”을 “90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