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9-0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인 것으로 나타남. 동물과 동거하는 인구의 증가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하여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요내용으로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5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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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36〈신 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② 동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