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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645
의안번호 22036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자극적인 미디어 매체, 오락물 등에 쉽게 노출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음. 범죄 패턴이 강하게, 성인들의 이상동기 범죄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 촉법소년 현황 비율은 2021년 11,677명, 2022년 16,435명, 2023년 19,654명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방화, 강간, 추행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미비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자 우리나라도 현행 교육과정 제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 교과 수료 무렵인 만 12세 정도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함.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까지는 만 14세로 함(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3645
제9조(형사미성년자) 12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다만, 이 법 제2편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9조 중 “14세되지”를 “12세되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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