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조문 시행 2026-09-13현행 버전 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 (공포 2026-03-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제1항14歲되지 아니한 者의 → 12세 미만인 자의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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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8
한지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6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종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용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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