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07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