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07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