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0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07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