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6.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