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692 · 조문 402개
계류 의안121건
계류 의안 보기 →조문 매핑 완료 120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제2조국내범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 제8조총칙의 적용
- 제9조형사미성년자계류 4
- 제10조심신장애인계류 3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계류 1
- 제12조강요된 행위
- 제13조고의
- 제14조과실
- 제15조사실의 착오
- 제16조법률의 착오
- 제17조인과관계
- 제18조부작위범
-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 제20조정당행위
- 제21조정당방위계류 2
- 제22조긴급피난
- 제23조자구행위
- 제24조피해자의 승낙
- 제25조미수범
- 제26조중지범
- 제27조불능범
- 제28조음모, 예비
-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제30조공동정범
- 제31조교사범
- 제32조종범
- 제33조공범과 신분
-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제35조누범
-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제37조경합범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제40조상상적 경합
- 제41조형의 종류계류 2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제44조자격정지
- 제45조벌금계류 1
- 제46조구류
- 제47조과료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계류 2
- 제49조몰수의 부가성계류 2
- 제50조형의 경중
- 제51조양형의 조건계류 1
- 제52조자수, 자복
- 제53조정상참작감경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 제55조법률상의 감경
-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제58조판결의 공시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제59조의2보호관찰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제66조사형
- 제67조징역
- 제68조금고와 구류
- 제69조벌금과 과료
- 제70조노역장 유치계류 1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제72조가석방의 요건계류 4
-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계류 1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 제75조가석방의 취소
- 제76조가석방의 효과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 제81조형의 실효
- 제82조복권
- 제83조기간의 계산
- 제84조형기의 기산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제86조석방일
- 제87조내란계류 1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 제89조미수범계류 1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계류 1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 제92조외환유치계류 1
- 제93조여적
- 제94조모병이적
- 제95조시설제공이적
-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제97조물건제공이적
-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계류 7
-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계류 2
- 제99조일반이적계류 1
- 제100조미수범계류 1
-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102조준적국계류 1
-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 제104조동맹국계류 1
- 제104조의2삭제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 제112조중립명령위반
-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계류 1
- 제115조소요계류 1
- 제116조다중불해산
- 제116조의2공중협박계류 3
-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계류 1
-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 제119조폭발물 사용
-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 제122조직무유기
- 제123조직권남용계류 3
- 제123조의2법왜곡계류 2
-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계류 2
- 제126조피의사실공표계류 2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제128조선거방해
- 제129조수뢰, 사전수뢰계류 1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제132조알선수뢰
- 제133조뇌물공여 등
- 제134조몰수, 추징
-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제136조공무집행방해계류 2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계류 1
-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계류 1
-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계류 1
-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 제143조미수범
- 제144조특수공무방해계류 2
-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계류 1
- 제146조특수도주
- 제147조도주원조
-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 제149조미수범
- 제150조예비, 음모
-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계류 6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계류 1
- 제153조자백, 자수계류 1
-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계류 9
- 제156조무고계류 3
- 제157조자백ㆍ자수계류 1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 제160조분묘의 발굴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 제162조미수범
-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 제168조연소
- 제169조진화방해
- 제170조실화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제174조미수범
- 제175조예비, 음모
-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 제180조방수방해
- 제181조과실일수
- 제182조미수범
- 제183조예비, 음모
- 제184조수리방해
- 제185조일반교통방해
-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제190조미수범
- 제191조예비, 음모
-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 제195조수도불통
- 제196조미수범
- 제197조예비, 음모
-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 제202조미수범
- 제203조상습범
-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 제206조몰수, 추징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 제212조미수범
- 제213조예비, 음모
-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제221조소인말소
-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제223조미수범
- 제224조예비, 음모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제235조미수범
-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제240조미수범
- 제241조삭제
- 제242조음행매개
- 제243조음화반포등
- 제244조음화제조 등
- 제245조공연음란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계류 1
-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제249조벌금의 병과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계류 3
- 제251조삭제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계류 1
- 제254조미수범계류 1
- 제255조예비, 음모계류 1
-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계류 1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58조의2특수상해계류 1
- 제259조상해치사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계류 1
- 제261조특수폭행
-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3조동시범
- 제264조상습범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266조과실치상
- 제267조과실치사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계류 1
- 제269조낙태계류 1
-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계류 1
-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 제272조삭제
-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 제274조아동혹사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79조상습범
- 제280조미수범
-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계류 1
- 제284조특수협박
- 제285조상습범계류 1
- 제286조미수범계류 1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계류 2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계류 4
- 제289조인신매매계류 1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제293조삭제
- 제294조미수범계류 1
- 제295조벌금의 병과
- 제295조의2형의 감경
- 제296조예비, 음모
- 제296조의2세계주의
-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계류 1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계류 1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계류 1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제304조삭제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305조의2상습범계류 2
- 제305조의3예비, 음모계류 1
- 제306조삭제
- 제307조명예훼손계류 10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계류 2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계류 8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계류 6
- 제311조모욕계류 5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계류 9
- 제313조신용훼손
- 제314조업무방해
-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 제316조비밀침해
-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제318조고소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 제322조미수범
-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제324조강요
- 제324조의2인질강요
-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 제324조의5미수범
- 제324조의6형의 감경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제329조절도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제331조특수절도
-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 제332조상습범
- 제333조강도
- 제334조특수강도
- 제335조준강도
- 제336조인질강도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 제339조강도강간
- 제340조해상강도
- 제341조상습범
- 제342조미수범
- 제343조예비, 음모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346조동력
- 제347조사기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348조준사기
-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계류 1
- 제349조부당이득
- 제350조공갈
- 제350조의2특수공갈
- 제351조상습범
- 제352조미수범
-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355조횡령, 배임계류 4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계류 1
- 제357조배임수증재
-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359조미수범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3조상습범
-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 제366조재물손괴등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 제368조중손괴
- 제369조특수손괴
- 제370조경계침범
- 제371조미수범
- 제372조동력
개정 연혁 2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3-12법률 제21450호 (공포 2026-03-12)일부개정개정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93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1조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삭제<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87조 (내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0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450호,2026.3.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935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2-31법률 제21307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4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을 내린바,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307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21307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40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2-23법률 제21231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59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1조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2023.8.8>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87조 (내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외 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ㆍ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3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의2 중 "10년"을 "2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8조제1항 중 "10년"을 "20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231호,202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597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4-08법률 제20908호 (공포 2025-04-08)일부개정개정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3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08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908호,2025.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9133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3-18법률 제20795호 (공포 2025-03-18)일부개정개정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6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54조 (미수범)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① 내지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795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69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3-08-08법률 제19582호 (공포 2023-08-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12-09법률 제17571호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0-20법률 제17511호 (공포 2020-10-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19법률 제17265호 (공포 2020-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8법률 제15982호 (공포 2018-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6법률 제15793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2-12법률 제15163호 (공포 2017-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2-20법률 제14415호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5-29법률 제14178호 (공포 2016-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06법률 제13719호 (공포 2016-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2-30법률 제12898호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14법률 제12575호 (공포 2014-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6-19법률 제11574호 (공포 201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4-05법률 제11731호 (공포 2013-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4-15법률 제10259호 (공포 2010-04-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1-01법률 제7427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29법률 제7623호 (공포 2005-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1-20법률 제7077호 (공포 2004-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6-30법률 제6543호 (공포 2001-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1-01법률 제5454호 (공포 1997-12-1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7-01법률 제5057호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8-12-31법률 제4040호 (공포 198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5-03-25법률 제2745호 (공포 1975-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53-10-03법률 제293호 (공포 1953-09-1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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