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692 · 조문 402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2119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0건 흡수 · 의안 221493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4건 흡수 · 의안 2215140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597 →
계류 12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22위원회 심사 12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70 → 종결 48(대안 흡수 41 · 가결 6 · 그 밖 1) → 계류 122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매핑 완료 121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미확인 3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1건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