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6.3.12]
제99조敵國 → 적국이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6.3.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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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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