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및 제9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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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10569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적국,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 국민경제ㆍ시장질서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1.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2.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기술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일반이적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0569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9조 중 “敵國”을 “적국이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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