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