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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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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