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이 의뢰된 건수는 5,553건이며, 그 중 양성으로 검출된 건수는 1,896건에 달함. 이러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가 중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를 위하여 마약류 등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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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595
〈신 설〉
제299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00조

(미수범)1개 변경

현행

미수범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안

의안 2220595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및 제299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0조 중 “제298조 및 제299조”를 “제298조, 제299조 및 제299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1개 변경

현행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안

의안 2220595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1조 중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1개 변경

현행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안

의안 2220595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1조의2 전단 중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1개 변경

현행

상습범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안

의안 2220595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5조의2 중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5조의3

(예비, 음모)1개 변경

현행

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2059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5조의3 중 “제299조(준간강죄에 한정한다)”를 “제299조(준간강죄에 한정한다), 제299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죄에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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