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8-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이 의뢰된 건수는 5,553건이며, 그 중 양성으로 검출된 건수는 1,896건에 달함. 이러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신속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가 중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를 위하여 마약류 등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까지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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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300조
(미수범)1개 변경현행
미수범개정안
의안 222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0조 중 “제298조 및 제299조”를 “제298조, 제299조 및 제299조의2”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1개 변경현행
강간 등 상해ㆍ치상개정안
의안 222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1조 중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1개 변경현행
강간등 살인ㆍ치사개정안
의안 222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1조의2 전단 중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00조”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1개 변경현행
상습범개정안
의안 222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5조의2 중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5조의3
(예비, 음모)1개 변경현행
예비, 음모개정안
의안 2220595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5조의3 중 “제299조(준간강죄에 한정한다)”를 “제299조(준간강죄에 한정한다), 제299조의2(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죄에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