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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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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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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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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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전문개정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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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22
- 전문개정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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