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1소관위 상정 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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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사자의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02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08조ㆍ제309조 및 제3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개정안
의안 22102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08조ㆍ제309조 및 제3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11조
(모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모욕개정안
의안 22102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08조ㆍ제309조 및 제3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